<조용래의 머니톡스> 다시 꾸는 IMF 악몽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5.01.09 15:54:36
  • 호수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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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불안으로 빚어진 원·달러 환율 1450원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대외 구매력이 추락하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난한 나라가 된다. 계엄 내란 사태와 불안한 경제 환경이 나라를 뒤덮었고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아니라 2000이 되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많은 국민이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악몽을 떠올리는 이유다.

실시간 노출되는 환율을 보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다뤄야 할 칼럼의 주제는 넘치는데도 강력한 환율 경보음에 발이 묶여 서둘러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수출 전망, 내수경제, 부채 문제 같은 많은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비상등이 켜져 있을지 모른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 걱정스럽다.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달러화 강세 영향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경제가 낙후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둘러대면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선다. 그러나 허약해진 경제 체력과 상처 입은 대외 신인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응은 될 수 없다.

이례적인 일이지만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환율도 방어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작 목숨이라도 바쳐 막아야 할 계엄 내란 사태는 구경만 했던 경제부총리가 유독 국민연금의 시장 안정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다.


국민연금도 외환 위험 회피에 돈을 더 쓰겠다고 호응한다.

환율이든 금리든, 시장에 개입하려면 돈이 들고 당연히 세금을 탕진하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 노후 자금을 털어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를 내다 파는 짓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일이다. 만일 그러고도 금리와 환율 방어에 실패한다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시중 금리가 반드시 내린다는 보장은 없다. 자금 수급이 꼬이면 시중 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제한하려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원천 봉쇄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비슷하다.

돈을 풀어서 시장을 틀어막는 개입 방식은 유별나게 자유를 목 놓아 외치던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도 아닌 것 같다. 국민을 억압하고 시장과 싸우려 드는 정부는 오만을 넘어 어리석다.

1990년대의 외환위기 때도 그랬듯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아마도 계엄 내란 사태 이후로는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 4000억달러는 27년 전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금융위기라도 맞는다면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그때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꿈이라도 있었다지만 지금은 경제 후퇴 위기감만 보인다.

국가가 국민 노후 자금을 슬쩍 가져다 쓰는 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대국민 절도 행위와 다름없다. 무엇을 위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건지 소상히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갚을 계획을 밝힌다면 국민은 기꺼이 국가에 돈을 빌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고 해도 약간의 국민 신뢰는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내란 획책은 국민을 협박하는 범죄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절도와 협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죄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쪽이든 피해는 국민 몫이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는데도 안개는 전혀 걷히지 않았고 미래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입은 상처를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다.

국가 내란 사태와 흔들리는 정치와 경제,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가장 무서운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무능한 정부보다 무서운 건 정부의 거짓말이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라면 국민들이 편을 나누고 서로 반목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당연히 정치도, 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후퇴하고 있고 불확실성의 시대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실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하는 선택은 언제나 국민의 권리다. 윤석열정권 퇴진과 무너진 정치 질서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올해엔 회복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조용래는?]
​​​​▲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 <또 하나의 가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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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