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일요대담> ‘5선 국방통’ 안규백 ‘군발’ 12·3 사태를 말하다

“또다시 계엄? 문민통제가 답”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5선 안규백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서 활동한 것 외엔 의정 생활 대부분을 의원들이 꺼리는 국방위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엔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보기 드문 민간인 출신 국방통으로 알려진 그가 보는 12·3 계엄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

12·3 내란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당내 상황실장과 진상 파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안 의원은 2024년 끝자락서 <일요시사>와 만나 비상 계엄사태의 본질과 흐름을 짚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처음엔 우리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충암파를 주축으로 방첩사·정보사 등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관 회동 멤버가 수방사·특전사 등 군의 요직을 독식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주장하게 된 계기는?

▲특히 지난해 11월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했다. 정보·방첩 라인은 특성상 내부 인사를 승진시킨다. 사령관은 외부서 부임하더라도, 그 휘하는 내부 진급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과 소형기 전 참모장·김철진 전 기획관리실장은 모두 외부 인사였다. 소 전 참모장은 여 전 사령관과 방첩사 부임 전까지 함께 근무했다.

김 전 실장은 여 전 사령관의 53사단장 시절 예하 여단장이었고, 계엄 직전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부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해군·공군과는 달리 육군은 중장급 인사를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같은 시기 함께 임명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년이 넘었지만 교체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군 인사 당시 드론작전사령부 첫 사령관 이보형 소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임기를 못 마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후임자 김용대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육사 48기 동기였다. 51일 만에 김봉수 전 합참차장을 교체한 후 부임해 임명 나흘 만에 계엄부사령관이 된 정진팔 중장도 육사 48기다. 충암파·육사 48기 라인이 주축이 되어 주요 보직들을 토대로 이너서클을 만들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2차 계엄 가능성도 거론했다. 

▲1차 계엄이 국회서 해제돼 실패한 후, 윤 대통령은 약 3시간30분 후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그 사이에 2차 계엄을 시도한 것 같다. 합참 결심실서 김 전 장관과 계엄법을 검토하고, 계엄 해제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검토한 것이다. 이것이 계엄해제 불복 혹은 2차 계엄 시도 의혹이 불거진 이유였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새벽 3시경 육군본부서 계엄사 편성을 위해 육본의 주요 장성들에게 서울행을 지시했다. 수방사도 계엄 해제 가결 이후에도 오전 2시30분까지 국회 인근 KBS와 성산대교서 대기하고 있었다. 미군도 통신감청이 가능한 초정밀 정찰기 RC-135S 코브라 볼 두 대를 한반도 상공서 전개했다. 후방서 이동하는 부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정황으로 봐선 2차 계엄 가능성은 유력했다.

육사 출신들 이너서클 구축
왕정·독재·장기집권 꿈꿔

-계엄에 참여했던 장성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선 것 같다. 

▲박근혜정부의 계엄 문건이 발각된 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연루 장성들은 패가망신당했다. 그들은 재판을 받고 있고, 연금도 받지 못한다. 계엄 참여 장성들도 살길을 찾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충암파들은 입을 맞춰서 “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곽 전 사령관이 지난 10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실토했다. 당시 출석한 군인들은 현장서 김 전 장관 구속 소식을 들은 후 크게 흔들렸다. 이후 수사 과정서 정보사령관이 예하 영관급 장교들에게 자신의 국방위 증언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한 것도 다 드러났다.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섰다고 봐야 하나?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처음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과 부하의 죄를 자신에게 몰아넣으려고 했다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도 “김 전 장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본회의장에 의원 150명 이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을 향한 삐뚤어진 충성심과 형량을 줄여야 하는 필요 사이서 방황하는 것 같다.

-12·3 내란 사태는 강경파 대통령·육군 중장 출신 강경파 국방 장관과 고교 동문 인맥의 조합으로 발생했다.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 것이 원칙이다. 계엄과를 하위 부서로 두고 있는 곳은 합참밖에 없다.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이다. 그래서 걸림돌이 될까 봐 육사 출신 박 전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힌 것이다.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구축해 왕정·독재·장기집권을 꿈꾼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계엄 이후 개헌을 통해 남편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그 세계에 매몰돼있고, 맹목적 충성·추종으로 뭉친 군부 내 강경파들이라는 인(人)의 장벽에 갇혀 사리분별도 정확히 안 되는 것 같다.

-하나회는 1990년대 없어졌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말기엔 알자회가 거론됐고, 이번엔 충암파가 거론됐다. 군서 계속 사조직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군은 위법하지 않고 정당한 명령에만 상명하복 원칙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명령에 살고 죽는다”는 생각이 박혀 있다. 군 인사가 충암고·육사 출신 일색으로 진행돼, 집단사고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근친혼으로 인해 유전병에 시달렸다. 다양성이 무너져 독식이 이뤄지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붕괴한다. 충암파와 육사 카르텔이 결합돼 내란을 초래한 것이다.

-방첩사는 보안사 시절 12·12 쿠데타를 주도했고, 기무사 시절 박근혜정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개입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숙습난방’이라는 말이 있다. 몸에 밴 습관은 고칠 수 없다는 의미다. 하던 대로 한 거다. 윤 대통령도 그렇다. 지난 11월7일 대국민 담화 후 진행된 기자회견서 사회를 맡던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반말을 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말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사고방식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검찰 시야에 갇혀있다. 방첩사의 숙습과 윤 대통령의 만남은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과 같았다.

-이 사태가 문민통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이 사태의 핵심은 문민통제다.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서부터 군이 앞장서 반대하면서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내건 국가 중 문민통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와 북한밖에 없다. 북한은 허울만 민주국가니까, 민주국가들 중 사실상 우리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 군은 
부당한 명령에도 
양심 놓지 않았다”

미군도 군 출신이 국방 장관으로 취임하려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어제 군복 벗고 오늘 넥타이를 맨 다음 국방 장관에 취임하진 않는다. 문민 출신 장관이 군을 통제해야 한다. 강철로 만든 바늘과 부드러운 섬유로 만든 실이 만나야 찢어진 옷도 수선한다. 그런데 우린 강경파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내란에 앞장섰다.

-스페인의 고 카르멘 차콘 전 국방 장관은 지난 2008년 스페인 최초 여성 국방 장관으로 취임해 2011년까지 재임했다. 취임 당시 임신 7개월이었고, 만삭 임신부의 몸으로 해외 파병군을 사열했다.

▲만난 적 있는 분이다. 포르투갈의 헬레나 카레이라스 국방 장관도 지난 2022년 3월 최초 여성 국방 장관으로 취임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여성도 국방 장관으로 취임할 수 있다. 우리처럼 어제 예편해서 오늘 국방 장관으로 취임하면, 문민통제 사고방식을 갖추기 어렵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 임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정부서 미처 못했다. 신냉전이 격화되고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복원하는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적과 타협이 없는 군의 대결적 사고방식보다 문민 출신 유연성·협상력·타협적 자세 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계엄군이 돼 사기가 저하됐을 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계엄 당일 본회의장으로 가는 지하 통로서 10여명의 계엄군과 마주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들은 나를 체포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으로 가도록 길을 터줬다. 나중서야 그들이 707특임대 병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흥분한 시민을 껴안아 다독이는 계엄군과 “액션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던 계엄군 분대장을 봤고, 계엄 해제 이후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군인들도 봤다. 이들은 부당한 명령을 강요당하면서도 양심을 놓지 않았다. 

지난 10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영관급·초급 장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심리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아니라면 심리치료도 하고,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물론 국회 창문을 깨고 넘어온 것과 같은 적극적인 가담자들과 동조자들은 식별해야 한다. 아무리 계엄이 선포됐어도 입법부는 장악하지 못한다. 국회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 6인 체제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국회서 이미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고 인사청문회에 착수했다.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소아병적인 생각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국회의 권능을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린 포기할 수 없다. 윤 대통령과 똑같이 독선·아집에 빠져 있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된 사건은 9인 완전체로 구성된 헌재가 역사의 응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선다.

-일각선 윤 대통령에 대해 조현병·알코올성 치매 등 정신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삶의 고난과 고통·힘든 여정을 겪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같다. 그리고 나이가 만 64세밖에 안 됐는데도 5분도 서 있지 못하고 앉아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정시 출근도 못했다고 한다.

윤,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검사 시각 줄곧 못 벗어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 일각서 조현병·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극우 유튜브 채널의 음모론에도 중독돼있다고 한다. 망상이 가짜 뉴스를 실어나르는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적으로 강화돼 일종의 강력한 확증편향·필터버블이 생긴 것 같다. 대선후보가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치의 극단화’가 이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나?

▲강성 팬덤과 같은 정치의 극단화를 넘어선 문제다. 총구를 겨눈 남북정상도 대화를 위해 만난다. 이번 내란은 검찰공화국의 연장선서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한다”거나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같은 생각을 한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모양이다. 

정치서 중요한 것은 타협·협상·존중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하면서, 서로 조절하는 가운데 국정을 협의해야 한다. 검찰력으로 야당을 와해시킬 궁리만 하다가 터진 명태균 게이트가 결정적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본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민생·외교·안보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놓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부존 자원이 없고 수출과 무역 중심인 우리 특성상 가치 외교는 어렵다. 실용 외교·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론 작지만, 지정학적으론 크다. 힘이 있으면 대륙과 해양으로 나갈 수 있다. 반대로 힘이 없으면 침략을 받는다.

지정학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방 외교를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서 미국도 최대한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우리 편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문제의 키맨은 중국이다. 그들과도 협력해야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또 추락한 대외신용도를 되살리고, 민주적 질서로 내란을 극복한 저력을 다시 세계에 알려야 한다. 송년회 취소 등 깊어진 자영업자의 한숨을 놓치지 않고 살필 것이다. 

-끝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국가흥망 필부유책’이란 말이 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엔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한 후에도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세심하게 잘하겠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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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