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부실공사 못 참는 푀르스트 박관우 대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23 11:39:49
  • 호수 1511호
  • 댓글 1개

“수십억 분양? 자재는 쓰레기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근 서울의 모 신축 아파트 천장 공사에 곰팡이 핀 재료가 사용돼 혹파리 떼가 출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내 집을 짓는 심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박관우 푀르스트 대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불량 자재가 사용되는 실태를 바로 잡겠다”는 포부로 ‘건피아(건설 공무원+마피아)’가 난무하는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값싼 단가를 무기로 활발히 유통되는 건축 자재가 건축법상 표시법, KS라벨링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를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직한 가격

푀르스트는 스웨덴어 ‘처음’서 비롯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사명으로 세워졌다. 박관우 대표의 가치관이 담긴 만큼, 경기도 광주시 소재 본사 내외부 디자인을 비롯해 모든 건축에는 푀르스트의 제품을 썼다.

지난 2020년 설립한 푀르스트는 2023년 기준 매출 약 267억원을 달성한 건축 자재 제조업체이자 건설사다. 주택부터 사무용 시설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가격, 내구성과 디자인을 모두 확보한 자재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고객이 친환경 주택, 호텔 등인 이유다.

이달 초 <일요시사>가 만난 박 대표는 “급변하는 트렌드에 요구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해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면서 “디자인뿐 아닌, 고객의 건강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편리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마감재, 조명, 주방 자재 및 가전, 욕실 자재, 가구, 창호 등 품목을 아늑한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을 연출하기에 충분하도록 지속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푀르스트는 시공사 입장서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와 시공사 모두가 최상의 제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푀르스트는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설계한 제품을 중국과 일본 생산 공장서 유통한다. 안전 인증을 모두 받은 제품들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타사와 비교해 월등하다고 알려져 있다.

신입 면접에 경력 따지는 입찰 구조
중소기업 서러움 “오직 품질로 승부”

박 대표는 “업계 대부분이 타사 제품에 라벨만 찍어서 생산하지만 푀르스트는 생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지언정, 생산업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게 과감히 투자한다”며 “기아자동차 정비공장에 납품한 타일의 경우, 수분 흡수율이 0%로 수년째 부식과 갈라짐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푀르스트 창업 전 국내 모 시중은행서 근무한 박 대표는 4년전 푀르스트를 창업할 당시를 회상하면서 “우연히 건설사와 일을 하게 돼 건축 자재 수급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성이 보장될 줄 알았던 기대와 달리 원산지서조차 추천을 꺼리는 저가 품질의 건축 자재가 국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유통된다는 현실을 마주했다”며 “안전 검증도 받지 못한 저가 자재로 지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분양받는 우리나라 국민이 불쌍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창호, 주방 자재 등 각 분야에 특출난 국내 브랜드와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발주처에 푀르스트 제품이 100% 납품되는 것이 목표다. 박 대표는 “설립 5년 차에 접어드는 신생 회사인 만큼, 힘든 싸움도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푀르스트가 마감재, 소품, 창호 등 소재 브랜드에 차별화를 둔 이유에 관해 그는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일례로 ‘그로테라(Groterra)’라는 마루를 개발해 메리어트 호텔에 납품했는데, 한 건의 하자도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공업용 접착제 흡입 이슈를 없애기 위해 비접착식인 ‘로킹 방식’을 채택했다.

앞서 언급한 바닥재 브랜드인 그로테라 외에 마감재인 ‘비가(Bygga)’, 조명 및 전기제품인 ‘리사(Lyse)’, 주방가전인 ‘샤키(Kok)’, 가구 ‘모멜(Mobel)’, 욕실 자재 ‘보드룸(Badrum)’, 샤시 및 창호 ‘폰스터(Fonster)’, 인테리어 소품 ‘인리어닝(Inredning)’까지 모두 푀르스트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상표 등록한 브랜드다.

감각적이며 실용적인 제안을 통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만큼,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추구
합리적 가격·고품질 인증

브랜드명을 스웨덴어로 지은 이유는 박 대표가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예로부터 소박하고 실용적이며 아늑한 느낌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능적이고 청결하고 흠집 없는 장인의 솜씨와 절제된 우아함이 어우러진 순수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서 조명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며 화려하지 않은 자연 톤과 순수한 재질의 장식들을 사용한다. 푀르스트의 리사 제품들도 다른 브랜드와 조화를 이루는 밝기와 색감이 특징이다.

가격 대비 멋스럽고 실용적인 제품을 추구하는 푀르스트가 나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설립 5년 차인 푀르스트가 입찰 자격에 반영되는 납품 실적 부문서 경쟁사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입사원 면접에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것과 뭐가 다른가.

박 대표는 “무조건 원가가 저렴한 제품이 입찰을 따내는 방식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타 건설사들도 저가 불량 자재 수급이 판치는 이유를 저가 입찰 관행서 찾는다. 우리나라 건설 공사 대부분은 공개입찰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로 자잿값을 낮춰 건물을 짓는다면 발주자는 눈앞의 이익을 따르겠지만 하자에 원인을 동반하는 셈이다.

최저가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는 자재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건축 현장서 지시서대로 자재를 쓰지 않는 부실공사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최저입찰로 들어가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재하청’을 준다.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소규모 인력 업체나 자재 업체는 양질 자재나 인부들을 쓸 수 없다. 여기에 리베이트까지 포함되면 건설 자재들은 더욱 형편없을 터. 자재 개수조차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현장 관계자들이라면 경험으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고독한 승부사

박 대표는 “당장 주변에 보이는 아파트에 하자가 보여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고품질 자재도 얼마든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대부분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품질 자재를 입찰 가능한 수준만큼 비싸게 사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적법한 건축 자재를 건설사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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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