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앞둔 문신계 밥그릇 싸움

팽팽한 타투 줄다리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를 가보면 문신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지에 있던 문신은 어느새 양성화가 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화 관련 법안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 중이다.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또다시 불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문신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의료인 문신사 합법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제도와 법률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에도 당사자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기 바빠 보인다.

여전한 간극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문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제한하고 ▲시설·장비 기준이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해 문신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미용·의료 목적을 떠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측면서도 타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미 존재하는 문신사에 대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에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문신 시술자는 약 3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한 문신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범죄단속법의 경우, 부정의료업자 처벌 하한선은 ‘징역 2년 이상’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벌금형까지 병과된다.

또 지난 2022년에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27조 등은 ‘합헌’이라며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문신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22대 국회 최초로 문신사법 발의
복지부, 문신 허용 방안 연구 중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 합법화 작업은 전부터 진행됐다.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발의된 제·개정안만 11건이다. 이 중엔 현업 문신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김영주 당시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문신업법도 있다.

하지만 정부서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무산됐던 문신 합법화는 이번에야말로 적기를 맞은 것처럼 보인다. 손을 놓고 있던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정부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업계 각자의 기조는 다르다.


우선 의료업계에서는 문신 시술 자체가 피부의 표피 및 진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의료법상 의사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고수 중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5월15일 성명서를 내고 “문신(반영구화장)은 명백히 의료행위로 분류돼야 하며,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행위”라며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서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부암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는 등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피부과 의사는 “미용 문신 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과 염증 위험서 의료적으로 보장돼야 할 수 있는 행위다. 문신 행위가 의료 행위 일환으로 지정돼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의사는 “시술 장소, 기구의 청결함을 공인된 기관이 특정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감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문신을 받고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도 많은데 시술하는 사람과 처방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제대로 된 처치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VS 미용 주도권 신경전
“위험” 다시 불발 가능성도

미용업계에서는 전문적으로 반영구 시술을 배우는 미용업계라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한 미용학과 교수는 “최근 미용학과에는 반영구 시술(눈썹 문신, 두피 문신)을 배우는 수업이 개설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따르면 문신한 사람들이 최근 대폭 증가한 이유는 반영구 시술 때문이다. 사람들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미용업계의 문신 시술 합법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영구 시술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의료업계 종사자도 동의하기도 했다.

병원서 반영구 시술을 진행하는 한 의사는 “눈썹 같은 경우 세균을 방어할 수 있는 혈관이 가장 많은 부위”라며 “사실상 염료 자체로 인한 문제 외에 부작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부작용이 가장 적은 부위에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운 사람일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신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안을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 유망 직업의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고 직업 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숫자도 만들어줬다”며 “행정부에서는 타투이스트를 합법으로 취급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의 위험성을 두고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료업계에 “과거에는 문신 시술 장소가 협소했던 것은 사실이다. 염료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 해당 염료들은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졌음에도 여전히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병원이나 의원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문신업을 합법화해 시술 장소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규제 풀리나

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의료업계가 문신 시술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대한 권위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서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처럼 문신 시술을 허용하면 다른 분야도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정신과 환자의 70~80%를 의사가 아닌 임상 심리치료사들이 맡고 있다”며 “베트남 전쟁 이후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서 치료를 허용하다 보니 시장을 다 뺏겼는데 이로 인해 의사들이 치료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