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앞둔 문신계 밥그릇 싸움

팽팽한 타투 줄다리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를 가보면 문신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지에 있던 문신은 어느새 양성화가 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화 관련 법안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 중이다.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또다시 불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문신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의료인 문신사 합법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제도와 법률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에도 당사자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기 바빠 보인다.

여전한 간극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문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제한하고 ▲시설·장비 기준이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해 문신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미용·의료 목적을 떠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측면서도 타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미 존재하는 문신사에 대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에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문신 시술자는 약 3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한 문신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범죄단속법의 경우, 부정의료업자 처벌 하한선은 ‘징역 2년 이상’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벌금형까지 병과된다.

또 지난 2022년에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27조 등은 ‘합헌’이라며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문신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22대 국회 최초로 문신사법 발의
복지부, 문신 허용 방안 연구 중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 합법화 작업은 전부터 진행됐다.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발의된 제·개정안만 11건이다. 이 중엔 현업 문신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김영주 당시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문신업법도 있다.

하지만 정부서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무산됐던 문신 합법화는 이번에야말로 적기를 맞은 것처럼 보인다. 손을 놓고 있던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정부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업계 각자의 기조는 다르다.

우선 의료업계에서는 문신 시술 자체가 피부의 표피 및 진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의료법상 의사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고수 중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5월15일 성명서를 내고 “문신(반영구화장)은 명백히 의료행위로 분류돼야 하며,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행위”라며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서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부암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는 등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피부과 의사는 “미용 문신 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과 염증 위험서 의료적으로 보장돼야 할 수 있는 행위다. 문신 행위가 의료 행위 일환으로 지정돼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의사는 “시술 장소, 기구의 청결함을 공인된 기관이 특정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감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문신을 받고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도 많은데 시술하는 사람과 처방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제대로 된 처치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VS 미용 주도권 신경전
“위험” 다시 불발 가능성도

미용업계에서는 전문적으로 반영구 시술을 배우는 미용업계라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한 미용학과 교수는 “최근 미용학과에는 반영구 시술(눈썹 문신, 두피 문신)을 배우는 수업이 개설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따르면 문신한 사람들이 최근 대폭 증가한 이유는 반영구 시술 때문이다. 사람들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미용업계의 문신 시술 합법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영구 시술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의료업계 종사자도 동의하기도 했다.

병원서 반영구 시술을 진행하는 한 의사는 “눈썹 같은 경우 세균을 방어할 수 있는 혈관이 가장 많은 부위”라며 “사실상 염료 자체로 인한 문제 외에 부작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부작용이 가장 적은 부위에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운 사람일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신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안을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 유망 직업의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고 직업 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숫자도 만들어줬다”며 “행정부에서는 타투이스트를 합법으로 취급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의 위험성을 두고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료업계에 “과거에는 문신 시술 장소가 협소했던 것은 사실이다. 염료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 해당 염료들은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졌음에도 여전히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병원이나 의원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문신업을 합법화해 시술 장소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규제 풀리나

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의료업계가 문신 시술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대한 권위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서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처럼 문신 시술을 허용하면 다른 분야도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정신과 환자의 70~80%를 의사가 아닌 임상 심리치료사들이 맡고 있다”며 “베트남 전쟁 이후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서 치료를 허용하다 보니 시장을 다 뺏겼는데 이로 인해 의사들이 치료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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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