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형사들이 본 인천세관 외압 의혹

경찰 VS 세관 개입 진실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등포서 세관 외압 의혹에 대한 주목도가 가라앉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치적 사건이 연달아 터진 이유로 풀이된다. 경찰 윗선과 용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 안팎에서는 답답함을 표하는 동시에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서 마약을 들여온 마약 밀수입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 내부에서는 역대급 수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마약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세관 직원들을 추적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례적 압력과 좌천 등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1년간 자괴감에 빠져 살았다.

역대급 수사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9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34억원에 달했다. 실제 경찰서 브리핑장에는 마약 조직이 밀수했다가 적발된 증거품들이 깔렸다. 지금까지 국내에 유통한 전체 마약 규모는 파악된 것만 74kg으로 경찰이 수사한 밀반입 규모로는 역대급이다.

이들은 몸에 마약을 부착하는 ‘인편’으로 밀수를 하거나 나무 도마에 마약을 숨겨 화물편으로 들여오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은 일당을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거대 국제 마약 조직으로 파악했다. 얼마 뒤 한 언론은 최초 경찰 브리핑서 중요한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와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게 핵심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서 “세관 직원들이 입국을 도와줬다”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운반책들은 해외 총책이 자신들을 국내로 보내면서 “미리 매수해 둔 세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세관 직원들의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세관 직원들도 연루됐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브리핑에 넣으려고 했으나, 상부서 보도자료 수정 및 언론 브리핑 연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이 주장하는 첫 번째 ‘수사외압’이다.

백 경정은 외압의 배후로 대통령실을 언급했다. 지난 8월20일 국회서 열린 청문회서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외압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포함된)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니까 (서장이)용산서 알고 있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상황서 외부로 브리핑하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가 800억 규모 마약 사건에 세관 직원 연루?
강도 높은 수사 1년 불구 물적 증거 못 찾아

백 경정은 자신의 직속상관이 아닌 다른 부서의 고위 간부에게서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며 두 번째 수사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마약 수사에 대한 언론 브리핑 직전, 관세청 출신인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백 경정에 전화를 걸어 브리핑 내용을 물어본 것이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언급을 빼기 위한 압박성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조 경무관은 세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확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는 거짓 정보는 마약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피의자로 입건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마약 운반책들의 지목만으로 피의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직원들은 “백 경정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이 있으려면 외압으로 수사가 없었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본인과 가족들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반책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주무관이 운반책들의 입국을 돕고 공항 밖 택시 정류소까지 배웅하기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A 주무관은 당일 자신은 연가라 공항에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세관 직원들은 운반책들의 진술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에는 크게 2개의 세관 게이트가 있는데, 직원들은 어떤 비행기가 자신들의 게이트로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마약 총책이 마약을 밀수하려고 작정했다면 양쪽 게이트 중에 운반책들이 어느 쪽으로 나갈지 알 수 없으니, 모든 세관 직원들과 탑승하는 항공사 직원까지 포섭해야 범죄가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관할 경찰들 “백해룡 무리수 아니다”
관세청장 폰 세 번 바꿔…수상한 정황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영등포서 관계자들은 백 경정의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서 한 관계자는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세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수사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권한과 인연이 없는 고위 관계자의 연락이 왔다는 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백 경정과 10년 가까이 수사해 왔으나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추가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영등포서 출신 한 경감은 “백 경정이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1년간 수사가 진행됐으나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조병노 경무관 등 흘러간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이나 경찰 간부들의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영등포서의 수사로 판명 날 전망이다. 백 경정은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한 자신의 상부 보고 라인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또 백 경정이 떠난 영등포서 형사과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단의 국내 총책 등 남은 마약 조직을 여전히 추적 중이다.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실제 세관 직원들과 ‘커넥션’이 있었는지, 운반책들의 진술 자체가 거짓이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한편 백 경정은 최근 휴대전화를 3번이나 바꾼 고광효 관세청장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수도 없이 통화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청장은 최근 세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다. 지난해 10월15일을 시작으로 올해 7월17일과 21일 총 세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례적 좌천?

백 경정은 “첫 번째 바꿨을 때는 조병노 경무관과 제가 통화한 그다음 날”이라며 “제가 문제 삼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바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또 공수처 수사서 증거 수집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할까 봐 겁이 났을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과 수도 없이 통화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당하려고 바꿨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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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