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징계 갑질이라고? 억울하면 소송해”

경기도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의 임원과 여신 담당 직원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회는 이들의 징계면직 처분은 업무상 부정행위에 따른 조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안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서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삼아 무고한 근로자들의 일터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지난 1월 중앙회는 약 15일간에 걸쳐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지난 8월, 전무이사를 비롯한 여신 담당 직원들이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중앙회 징계위에 해부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회는 금고 직원들이 여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대출 부당 지급, 대출 가능 금액 초과실행,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제재 처분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고 직원들은 중앙회의 감사 결과는 모두 허구라며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자신들을 쫓아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대출 부당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실행’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 실수에 해당하며 즉시 시정조치 완료한 만큼 금고에 손실을 초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새마을금고 관련 법령, 정관, 금고 감독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근거와 비위행위 입증 자료를 토대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부서와 별개로 제재 수위를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금고 감독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징계 근거 및 징계 수위의 적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에 이견이 있겠지만 기관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정해진 사항을 번복하는 건 불가하고 징계면직 처분 결정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의 이 같은 입장은 감사에 따른 사법적 판단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살아 돌아오라는 횡포 성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중앙회가 제왕적 위치에서 단위 금고에 대해 온갖 갑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중앙회의 입장대로라면 종합적인 감사 근거에 의해 원칙적인 수위의 징계면직 조처를 했다는 것인데, 단위 금고 일각에서는 중앙회의 징계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해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제재 공시 징계 처분 결과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는 감봉 1개월, 28억원의 업무상 배임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직원은 견책,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방관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정기감사 결과를 전국 새마을금고 사내 게시판에 유출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자는 견책 처분만 한 것을 두고 볼 때 중앙회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나 원칙 없는 징계권 갑질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이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단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을 중앙회서 개입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중앙회와 단위 금고 사이에 징계권 등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중앙회의 무리한 권한 행사 쪽으로 사건의 논점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의 사용자는 단위 금고인데, 인사권을 중앙회가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법조계서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같은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정계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행안부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낳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도마 위에 오른 중앙회의 단위 금고에 대한 원칙 없는 감사와 이에 따른 징계 조처는 고무줄 잣대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표적 감사로 인한 ‘도산 위기에 몰린 건실한 중소기업’편 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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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지난 아리셀 사고 그 후…

4개월 지난 아리셀 사고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외국인 노동자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현장서도 가장 밑바닥에 존재한다. 특정 현장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지만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스피커’를 찾아 헤맨다. 국회 국정감사는 스피커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로 여겨진다. 정치인의 입을 빌려 책임자를 향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다. ‘반짝’ 관심에 그쳤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조용하다가 국감서 반짝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한국인, 나머지 18명은 외국인이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30년 이주노동자 역사에서 가장 큰 참사”라고 말했다. 당시 공개된 CCTV에는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1분도 안 되는 사이 불길은 2층 전체를 삼켜 버렸다. 화마에 휩싸인 이들은 어디로 피하지도 못한 채 숨졌다. 누구도 대피하라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구조하러 달려가지 못했다. 대형 참사였다. 사고 난 다음날부터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화재로 사망한 이들의 소속이 어디였냐는 점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아리셀 공장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인력 공급업체가 무허가였다는 점이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현장서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대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노동 조건과 환경이었다”고 한탄했다.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없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았다. 불법 파견업체서 나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투입되면서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사망한 23명의 피해자 가운데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또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도 감축했다. 안전보건 관리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4개월 동안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또 이후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본질’에 대한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이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의 관심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250만7584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에 이른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둔 셈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약 13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6만877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15만1116명)보다 많았다. 지난 8월까지 12만6557명이 입국하면서 연말까지 20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유족 요구 E-9은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 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꾼다. 우리나라서 바짝 돈을 벌어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사용자와 원만한 관계를 맺어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이 때문에 ‘돈’과 ‘고용 안정’은 외국인 노동자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곤 했다. 노동 현장서 사고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죽였다. 김달성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 때마다 ‘산재 은폐율’을 강조했다. 2021년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 발간한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재 은폐율은 66.6%에 이른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연구가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이다. 김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서 일한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내국인 노동자의 산재 은폐율도 연구 결과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년에 프레스 기계로 절단된 외국인 노동자의 손가락이 열두 가마니라는 말이 있다”며 “그 정도로 원시적인 산재가 아직도 현장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서 비롯된 사건‧사고는 E-9 비자로 입국한 이들에게 집중됐다. 영하 17도 혹한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서 동사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속헹씨는 E-9 비자로 입국한 농업 노동자였다. 열악한 환경 현주소 드러나 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이 걸린 점은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아리셀 사고서 사망한 피해자들 가운데 E-9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18명의 사망자 가운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 방문 취업 동포(H-2) 비자가 4명, 결혼 이민(F-6) 비자와 영주권(F-5) 비자가 각각 2명, 1명이었다. F-4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 활동이 가능하고 취업에도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돼 무기한 체류도 가능하다. H-2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된다는 점에서 F-4 비자와 비슷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지역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 한정된다. F-4 비자와 비교해 취업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는 곧 신분과 같다. 실제 지난 7월 아리셀 측은 피해자의 국적과 비자 종류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산정해 유족의 반발을 불렀다. F-4나 H-2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7년)은 내국인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하고 이후 65세까지는 중국 현지 근로자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했다. F-4 비자로 입국하면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어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된 이상 생존했더라도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7년 이후는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종전 판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아리셀 측의 입장에 한 유족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사측에서는 내·외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으로 공정하게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파견에 군납 비리 의혹까지 대표 구속되고 관계자 극단적 선택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보다 나은 조건인 이들의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 처우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나마 최근 박순관 대표의 국감 출석 문제로 아리셀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박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화재 참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리셀 참사는 현재 이 순간 한국 사회서 등장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위험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고”라며 “여러 지점서 한국의 산재 위험이 변화하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검토해봐야 하는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도 이어졌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박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회사 소속 기술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에스코넥 관계자 A씨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군납비리 사건 관련 피의자로 수원지법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에스코넥과 아리셀이 수년간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관계자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 통과토록 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사건 관련자다. 후속 대처 이어질까 국회 환노위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그를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증인은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박 대표는 끝내 국감에 불참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