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개인택시 ‘택테크’ 백태

치킨집 창업보다 비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원 사이에 정착됐던 시세는 4월 양수 기간 조정으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다. 가파른 상승폭에 택시 면허로 제태크를 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 가격과 번호판 가격까지 다하면 약 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양수 기간마저 줄어들어 젊은 개인택시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정부지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 보면 현재 서울은 1억2000만원, 인천 1억2500만원, 부산 1억원, 대전(세종) 1억4000만원, 울산 1억1000만원, 광주 1억4500만원, 제주 1억6000만원 등이다.

해당 가격은 단지 번호판만을 취급하는 것이며 여기에 신차를 택시로 계약하게 되면 2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가 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1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던 개인택시 번호판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번호판 시세의 상승폭이 5~6배에 달하는 셈이다.


개인택시 면허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부제 해제를 꼽는다. 지난 2022년 말께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가 해제되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다.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개인택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데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시행된 ‘택시 총량제’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서 수요만 늘어나 큰 가격 폭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가보다 5~6배 높은 상승률 왜?
부제 해제·양수 조건 완화 원인

또 정부가 지난 2021년 택시 양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펼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면허 양수 자격을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완화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 운전에 나설 수 있게 했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서 4박5일간 40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일명 양수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후 양수 유효기간 안에 택시면허를 구매하면 된다. 

게다가 택시 양수 유효기간은 기존에는 3년이었지만 지난 4월부터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양수 기준이 완화된 후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양수 기한 만료를 앞두고 매매에 뛰어들었고 최근 양수 시험을 치렀던 사람들도 짧아진 양수 기한에 매매에 뛰어들어 더 많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공단은 양수 유효기간을 3년서 1년으로 단축한 취지를 “당장 개인택시 양수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양수교육을 신청하는 바람에 교육 예약 경쟁이 심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서 체감하는 예약 경쟁은 더 심화된 셈이다.


택시기사로 직업을 전환하려는 40~50대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퇴직금 목돈을 쥔 60대 이상에 밀린다는 불평도 나온다.

대전서 개인택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A씨는 “1년 안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야 하니 자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졌다”며 “기존에는 3년 동안 시험 효력이 제공되니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장 목돈을 쥐고 있지 않고서는 개인택시를 하기 어렵게 됐다. 1년 지나면 다시 피켓팅(피가 터지는 전쟁 같은 티켓팅)을 해서 교육부터 들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1억 훌쩍 넘어 2억 달해
“앞으로 수요 계속 늘 것”

급격하게 상승한 개인택시 면허 시세에 ‘택테크(텍시+제테크)’라 말할 수 있는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 면허 매매 브로커는 “최근 면허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면허를 구입한지 1~2년 만에 다시 면허를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2년 전에 7000만원이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가 1억 2000만원에 팔 수 있으니 차량 감가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도 “부제가 없어지면서 개인택시 자체가 개인이 원할 때 운행을 하게 됐는데 1년에 한두 번 운행을 하는 기사들도 늘어났다”며 “그런 기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를 매매하곤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 값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고령의 택시기사들은 양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도 보인다. 운행 영업서 은퇴해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지만 면허를 즉시 팔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한 70대 택시기사는 “개인택시 기사에겐 넘버 값은 퇴직금 같은 것”이라며 “면허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안 팔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은퇴한 60~70대 사람들은 한평생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은퇴 후 적적함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사람들이 개인택시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경우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생계 대책으로 면허를 사려다 높은 가격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취약·서민계층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로 넘어가는 고리가 좁아지는 문제도 우려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택시 문턱이 높아져 법인택시 운전을 하다 개인택시로 넘어가려던 사람들이 더 진입하기 어렵게 성역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연하게”

한정된 면허로 고정화된 택시영업시장을 더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타다’와 같은 대체 영업수단을 늘려 면허택시의 독점력을 적절히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택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라며 “다양한 형태 모빌리티(수송) 모델이 나와 시장서 싸우면서 택시영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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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