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개인택시 ‘택테크’ 백태

치킨집 창업보다 비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원 사이에 정착됐던 시세는 4월 양수 기간 조정으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다. 가파른 상승폭에 택시 면허로 제태크를 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 가격과 번호판 가격까지 다하면 약 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양수 기간마저 줄어들어 젊은 개인택시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정부지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 보면 현재 서울은 1억2000만원, 인천 1억2500만원, 부산 1억원, 대전(세종) 1억4000만원, 울산 1억1000만원, 광주 1억4500만원, 제주 1억6000만원 등이다.

해당 가격은 단지 번호판만을 취급하는 것이며 여기에 신차를 택시로 계약하게 되면 2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가 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1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던 개인택시 번호판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번호판 시세의 상승폭이 5~6배에 달하는 셈이다.


개인택시 면허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부제 해제를 꼽는다. 지난 2022년 말께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가 해제되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다.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개인택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데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시행된 ‘택시 총량제’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서 수요만 늘어나 큰 가격 폭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가보다 5~6배 높은 상승률 왜?
부제 해제·양수 조건 완화 원인

또 정부가 지난 2021년 택시 양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펼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면허 양수 자격을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완화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 운전에 나설 수 있게 했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서 4박5일간 40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일명 양수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후 양수 유효기간 안에 택시면허를 구매하면 된다. 

게다가 택시 양수 유효기간은 기존에는 3년이었지만 지난 4월부터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양수 기준이 완화된 후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양수 기한 만료를 앞두고 매매에 뛰어들었고 최근 양수 시험을 치렀던 사람들도 짧아진 양수 기한에 매매에 뛰어들어 더 많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공단은 양수 유효기간을 3년서 1년으로 단축한 취지를 “당장 개인택시 양수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양수교육을 신청하는 바람에 교육 예약 경쟁이 심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서 체감하는 예약 경쟁은 더 심화된 셈이다.


택시기사로 직업을 전환하려는 40~50대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퇴직금 목돈을 쥔 60대 이상에 밀린다는 불평도 나온다.

대전서 개인택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A씨는 “1년 안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야 하니 자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졌다”며 “기존에는 3년 동안 시험 효력이 제공되니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장 목돈을 쥐고 있지 않고서는 개인택시를 하기 어렵게 됐다. 1년 지나면 다시 피켓팅(피가 터지는 전쟁 같은 티켓팅)을 해서 교육부터 들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1억 훌쩍 넘어 2억 달해
“앞으로 수요 계속 늘 것”

급격하게 상승한 개인택시 면허 시세에 ‘택테크(텍시+제테크)’라 말할 수 있는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 면허 매매 브로커는 “최근 면허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면허를 구입한지 1~2년 만에 다시 면허를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2년 전에 7000만원이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가 1억 2000만원에 팔 수 있으니 차량 감가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도 “부제가 없어지면서 개인택시 자체가 개인이 원할 때 운행을 하게 됐는데 1년에 한두 번 운행을 하는 기사들도 늘어났다”며 “그런 기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를 매매하곤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 값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고령의 택시기사들은 양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도 보인다. 운행 영업서 은퇴해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지만 면허를 즉시 팔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한 70대 택시기사는 “개인택시 기사에겐 넘버 값은 퇴직금 같은 것”이라며 “면허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안 팔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은퇴한 60~70대 사람들은 한평생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은퇴 후 적적함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사람들이 개인택시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경우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생계 대책으로 면허를 사려다 높은 가격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취약·서민계층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로 넘어가는 고리가 좁아지는 문제도 우려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택시 문턱이 높아져 법인택시 운전을 하다 개인택시로 넘어가려던 사람들이 더 진입하기 어렵게 성역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연하게”

한정된 면허로 고정화된 택시영업시장을 더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타다’와 같은 대체 영업수단을 늘려 면허택시의 독점력을 적절히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택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라며 “다양한 형태 모빌리티(수송) 모델이 나와 시장서 싸우면서 택시영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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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