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함정 파놓고 합의금 뜯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은 고소 관련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집행유예만 떠도 한남 인생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고, 다니는 직장서 잘리게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범죄 사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사과라며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 합의하에 (성관계를)했어도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구슬려서 직접 사과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취 상태라 저항하지 못했다 ▲성폭행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모텔이었고, 내 옆에는 가해자가 자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모텔을 빠져나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준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366(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무고 가이드 글에서는 “모텔비를 내가 내도, 성관계 후에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모텔 CCTV를 가져와도 100% 유죄가 나오는 방법이 있다”며 “중간 중간 디테일이 있는데 이는 변호사에게 돈 주고 배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성범죄 지침서 인기 몰이
무고 통해 용돈벌이 후기도 다수

해당 커뮤니티서 활동한 적 있다는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나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강제추행 고소 가이드’ ‘스토킹 고소 가이드’ ‘통매음 고소 가이드’ ‘성매매 고소 가이드’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고소 가이드가 다수 존재한다”며 “게다가 해당 가이드로 합의금을 얻어냈다는 성공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을 단지 ‘용돈벌이’라고 취급하기도 한다”며 “후기글에 따르면 고소 후 무죄가 나와 무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겁 없이 이런 가이드를 따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해당 가이드에 따르기만 해도 사실상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일은 적어 보인다”며 “특히 준강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간음하는 경우를 말해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무고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검찰에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더 많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무고죄 접수는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500건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2017년 1만1590건 ▲2018년 1만2352건 ▲2019년 1만2874건 ▲2020년 1만2870건 ▲2021년 6737건 ▲2022년 5570건이다.

이 중 기소되는 사건은 6년간 평균 11.6%에 불과하다. 반면 불기소되는 사건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3%를 넘어섰으며 2021년에 32%, 2022년에는 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허위 사실 적극적 증명 어려워”
“사법부 강한 기조 있어야 변화”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율이 무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무고죄 구성요건의 핵심은 바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정한벼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보통 신고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짐과 동시에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봐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무고죄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무죄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무고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고죄의 증명이 어렵고 낮은 처벌 때문에 이 같은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가벼운 처벌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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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