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함정 파놓고 합의금 뜯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은 고소 관련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집행유예만 떠도 한남 인생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고, 다니는 직장서 잘리게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범죄 사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사과라며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 합의하에 (성관계를)했어도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구슬려서 직접 사과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취 상태라 저항하지 못했다 ▲성폭행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모텔이었고, 내 옆에는 가해자가 자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모텔을 빠져나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준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366(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무고 가이드 글에서는 “모텔비를 내가 내도, 성관계 후에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모텔 CCTV를 가져와도 100% 유죄가 나오는 방법이 있다”며 “중간 중간 디테일이 있는데 이는 변호사에게 돈 주고 배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성범죄 지침서 인기 몰이
무고 통해 용돈벌이 후기도 다수

해당 커뮤니티서 활동한 적 있다는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나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강제추행 고소 가이드’ ‘스토킹 고소 가이드’ ‘통매음 고소 가이드’ ‘성매매 고소 가이드’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고소 가이드가 다수 존재한다”며 “게다가 해당 가이드로 합의금을 얻어냈다는 성공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을 단지 ‘용돈벌이’라고 취급하기도 한다”며 “후기글에 따르면 고소 후 무죄가 나와 무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겁 없이 이런 가이드를 따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해당 가이드에 따르기만 해도 사실상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일은 적어 보인다”며 “특히 준강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간음하는 경우를 말해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무고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검찰에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더 많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무고죄 접수는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500건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2017년 1만1590건 ▲2018년 1만2352건 ▲2019년 1만2874건 ▲2020년 1만2870건 ▲2021년 6737건 ▲2022년 5570건이다.

이 중 기소되는 사건은 6년간 평균 11.6%에 불과하다. 반면 불기소되는 사건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3%를 넘어섰으며 2021년에 32%, 2022년에는 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허위 사실 적극적 증명 어려워”
“사법부 강한 기조 있어야 변화”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율이 무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무고죄 구성요건의 핵심은 바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정한벼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보통 신고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짐과 동시에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봐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무고죄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무죄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무고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고죄의 증명이 어렵고 낮은 처벌 때문에 이 같은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가벼운 처벌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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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