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헌법재판소는 지금…

재판관 3명 교체 주목되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았다. 이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아직 후보자를 내놓고 있지 않다. 탄핵안과 권한쟁의 등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로 인해 헌재가 마비됐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 중 3명의 후임 지명은 국회 몫이다. 여소야대 국면에 탄핵과 위헌법률심판이 쏟아지는 상황에 아슬아슬하게 중도 2명, 진보 3명, 보수 4명으로 중립을 지키던 헌재의 성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늦어지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0월17일 만료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김 부장판사를 지명해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나머지 3명의 후임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 부장판사가 지명되면서 여야가 머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현재 재판관을 보수 성향 4인(이종석·정형식·김형두·정정미), 중도 2인(이영진·이은애),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김기영)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임명으로 ▲보수 5인 ▲중도 1인 ▲진보 3인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후임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과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은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임기 한 달 남았지만 논의 없어
탄핵안 등 판결에 중요한 성향

1기 재판부는 4당 체제서 상위 3개당이 재판관 1명씩을 추천했지만,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땐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수가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야당인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다.

이후 3~5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는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직전(2018년) 6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에는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짜여지면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했다.

현재 제3당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개혁신당 등과 합당을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요건(국회의원 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해 지난 2018년처럼 교섭단체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상태라 여당 1개, 야당 1개, 여야 합의 1개의 관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완만하게 합의를 이루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79석과 조국혁신당의 12석을 합치면 국민의힘 104의 약 2배 의석수라 민주당에서는 2개의 추천권을 원하지만 국민의힘서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심판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결에 중요한 재판관 구성에 대해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 각 정당의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계속된 특별법 발의, 탄핵소추 신청, 청문회 개최를 일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 원하는 진보 색채의 재판관 2명이 임명된다면 거야의 폭주를 제어할 몇 안 되는 수단을 뺏기게 되는 것이라 반드시 사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지금 헌재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도 보수 성향이 짙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등 수많은 쟁점서 정부가 원하는 대답이 계속 나온 것이 그 증거”라며 “헌재법상 정치 관여 금지조항이 있지만 재판관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관 추천을 지연해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0월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거야 폭주 제어 수단” 
“마비? 아이 같은 발상”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명의 공직자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빼 든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인사는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린다”며 “헌재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면 심리가 중단돼 직무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난 것을 민주당이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뜬금없다’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공상과학 같다. 상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진숙(방통위원장) 등 기관장의 임기 문제 때문에 헌재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 같은 발상”이라며 “일부러 추천을 안 하면 국민의 비판이 쏠릴 텐데 왜 그러겠냐”고 의아해했다.

하지만 앞서 헌재는 한 차례 마비된 전례가 있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기영 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편향을 문제삼자, 국회 몫 재판관 3인에 대한 표결이 미뤄졌다. 결국 35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룬 뒤에야 헌재는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관 인선을 늦춰 자신들이 원하는 진보 성향으로 헌재를 채우더라도 내년 4월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의 후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다시 보수 성향의 재판관 위주의 헌재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줄다리기?


법조계에서는 당장 ‘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하면 내년에는 고배를 마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판관 인선을 늦추고 있지만 결국 내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소용없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재판관 구성을 마쳐야 내년 4월 인선서도 야당이 목소리를 내기 편하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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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