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혼란의 수산시장 가보니…

일본산, 망설이지 않고 집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던 수산물시장은 현재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일요시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상인 표정은…

지난해 이맘때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산시장의 손님은 발길이 뚝 끊겼던 바 있다. 당시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들어왔다. 

수산시장 이곳저곳마다 다수의 수족관에선 참돔이나 능성어, 가리비 등 일본산이라고 적힌 어종들을 볼 수 있었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표기가 있음에도 이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이날 수산시장의 한 상인 A씨는 “지난해 (오염수)방류한다고 했을 당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장사가 안 됐다”며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기존보다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된 것도 없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국내산이 그래도 좀 더 잘나가지만, 일본산도 국내산 못지않게 사람들이 구입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수산시장은 손님들로 북적거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점차 모이면서 손님과 상인이 흥정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 상인에게 횟감을 구입하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가고 있던 C씨는 “처음에는 일본산이라고 하면 신경이 조금 쓰여서 먹기가 불안했는데 지금은 신경 안 쓰고 먹는다”며 “정부서도 이상 없다고 해서 별 다르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일본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산시장 안을 둘러보던 D씨는 “지금은 (일본산)괜찮다고들 하는데, 아직은 사 먹기가 좀 그렇다”며 “일본산보다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사례 1건도 없어
“산지 신경 쓰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국내 해역 165곳과 공해 18곳에서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나 국내 해역과 수산물서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오염수 방류가 지역 수산물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8106t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1만5994t)보다 13.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수입량은 지난 2017년(1만8399t)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1년 전과 비슷한 공방이 다시 되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근원지 야당인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 검사를 진행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선동 탓에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이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우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 4~5년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정부는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선동 정치 공방전
보관된 오염수 131만t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현재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방류되지 않은 오염수는 131만t에 달하며, 해양 방류는 약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향후 알 수 있는 문제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뒤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시점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나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무거워 방류 과정서 침적되고 해저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침적된 방사성 물질이 어패류나 갑각류에 흡수돼 상위 포식자까지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 소비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8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7일 8차 방류를 개시해 이날까지 약 7900t을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섣부른 판단

이로써 그동안 8차에 걸쳐 7800t 전후씩 총 6만2600t가량이 방류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9차 방류는 이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8차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7차례의 방류계획을 세웠다. 이번 방류는 그중 4번째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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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