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혼란의 수산시장 가보니…

일본산, 망설이지 않고 집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던 수산물시장은 현재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일요시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상인 표정은…

지난해 이맘때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산시장의 손님은 발길이 뚝 끊겼던 바 있다. 당시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들어왔다. 

수산시장 이곳저곳마다 다수의 수족관에선 참돔이나 능성어, 가리비 등 일본산이라고 적힌 어종들을 볼 수 있었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표기가 있음에도 이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이날 수산시장의 한 상인 A씨는 “지난해 (오염수)방류한다고 했을 당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장사가 안 됐다”며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기존보다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된 것도 없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국내산이 그래도 좀 더 잘나가지만, 일본산도 국내산 못지않게 사람들이 구입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수산시장은 손님들로 북적거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점차 모이면서 손님과 상인이 흥정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 상인에게 횟감을 구입하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가고 있던 C씨는 “처음에는 일본산이라고 하면 신경이 조금 쓰여서 먹기가 불안했는데 지금은 신경 안 쓰고 먹는다”며 “정부서도 이상 없다고 해서 별 다르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일본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산시장 안을 둘러보던 D씨는 “지금은 (일본산)괜찮다고들 하는데, 아직은 사 먹기가 좀 그렇다”며 “일본산보다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사례 1건도 없어
“산지 신경 쓰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국내 해역 165곳과 공해 18곳에서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나 국내 해역과 수산물서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오염수 방류가 지역 수산물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8106t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1만5994t)보다 13.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수입량은 지난 2017년(1만8399t)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1년 전과 비슷한 공방이 다시 되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근원지 야당인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 검사를 진행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선동 탓에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이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우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 4~5년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정부는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선동 정치 공방전
보관된 오염수 131만t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현재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방류되지 않은 오염수는 131만t에 달하며, 해양 방류는 약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향후 알 수 있는 문제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뒤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시점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나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무거워 방류 과정서 침적되고 해저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침적된 방사성 물질이 어패류나 갑각류에 흡수돼 상위 포식자까지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 소비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8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7일 8차 방류를 개시해 이날까지 약 7900t을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섣부른 판단


이로써 그동안 8차에 걸쳐 7800t 전후씩 총 6만2600t가량이 방류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9차 방류는 이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8차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7차례의 방류계획을 세웠다. 이번 방류는 그중 4번째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