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2 00:00:00
  • 호수 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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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없어진 CCTV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한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이 넘게 접수됐다. 지난 4월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 꼴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16일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승진하고…

도입 첫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지난해 1028건의 신고 가운데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A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A씨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중학생부터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고 고등학생 이후에는 전공을 미용으로 정하면서 미용실서 오랫동안 일하기도 했다. 힘들어도 열심히 했고 그만큼의 보상도 받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칭찬도 종종 들었다.

사회생활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였다.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랜 시간 미용실서 일했지만 곧 한계를 느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현장 관리직이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서였다. 

능력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다…
무급 근무에 욕설·폭언까지

그는 미용실을 그만두면서 바로 이직을 준비했다. 경력 향상과 성장에 초점을 뒀는데, 운이 좋게 중견기업에 합격했다. 고졸 직원을 뽑는 공채도 아니었는데 모든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이다.

A씨는 그렇게 중견기업으로의 이직에 성공했으나 계열사로 발령을 받았다. A씨는 팀 내에서 막내였지만 성실히 일해 성과를 많이 냈고, 결국 계열사에서 자회사로 인사이동 발령을 받고 승진까지 했다. 주위 동료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A씨의 승진을 축하해줬다.

그는 승진한 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 와중에 A씨의 부서 팀장이 퇴사해 팀내 공백이 생겼다. 어수선한 환경에 다른 직원들까지 줄줄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A씨 혼자 부서에 남게 됐고 팀장 직책을 맡게 됐다. 이후 팀원을 꾸린 A씨 부서는 성과를 꾸준히 내면서 회사에서 최고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후 A씨에게 고졸 출신이라는 말이 붙지도 않았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A씨의 회사 생활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무렵부터였다. 회사 매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내려갔고 결국엔 마이너스가 됐다.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인원 감축도 피할 수 없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A씨는 회사에 남을 수 있었는데,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직원을 감축하면서 업무는 A씨에게 과중됐고, 매출 향상과 성과에 과중한 부담을 안겼던 탓이다.

A씨는 10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주 7일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했고, 매번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덕분에 A씨의 업무는 너무 잘 풀렸는데 이로 인해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매출이 향상된 것도 아니었다.

이때부터 회사 대표와 부장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됐다. 이유는 ‘평균 매출만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회사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A씨가 조금이라도 쉬는 모습이 보이면 본인들의 사적 업무를 시키곤 했다. 담배나 과자 심부름 등이었는데, 당시에도 A씨는 주 7일을 근무하고 있었다.

“신고하면 회사가 알 텐데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끊이지 않았고,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길 원했던 A씨는 대표에게 10개월간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및 사적인 심부름 자제를 건의했다. 이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폭언과 욕설, 그리고 무시였다.

대표는 “고졸 주제에…” “네가 회사를 위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등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심한 건 맞다. 휴일근로 수당은 조사해봐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이 어렵다. 내용은 회사로 통보될 텐데 괜찮겠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사과나 반성은 없었고 폭언과 욕설은 계속됐다. “감히 나를” “못된 놈이었다” “잘못 배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행위만 인정됐고,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문제도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종결 처리됐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A씨는 이때부터 근무시간에 녹음기를 켰다. 한 가지 바뀐 부분은 휴일이 생겼다는 것 정도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 내 괴롭힘은 심해졌고, 결국 A씨는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퇴사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다. A씨는 퇴사를 결심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 바로 산재 신청을 했다. 바로 사직서를 처리한 회사에선 산재 신청을 낸 것을 인지한 후 ▲사직 처리 철회 후 무급 휴직으로 변경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 사유를 변경 ▲인사이동(해당 행위자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 분리) ▲휴일근로 수당을 모두 줄 테니 산재 철회 및 사직 사유 변경 후 퇴사 등의 요구를 해왔다.

대표·부장이…

A씨는 회사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이 기간 A씨는 회사에 형사소송을 걸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관련 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황당한 것은 CCTV 자료는 고장으로 교체했다고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회사와 싸우고 있는 A씨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 있으면서 죽는 것까지 생각했다. 이제는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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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