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전세 사기’ 그후…먹튀 집주인의 이중생활

돈 없다면서 해외에 공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5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정모씨는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제 곧 몽골에 공장을 차린다. 피해자 A씨는 정씨가 돌려줘야 할 ‘내 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몽골에 공장을 차릴 수 있었던 걸까? 반성 없이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그는 악성 임대인이다. 

여전히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여전히 악성 임대인 정모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변한 게 있다면 슬프게도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배 째라”

결국 피해자 A씨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정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찾기에 나섰다.

앞서 <일요시사>는 ‘<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을 통해 임대사업자 정씨의 행태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분명히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씨는 정씨가 소유한 인천시 일대의 집을 한 곳 한 곳 방문했다. 엑셀로 정리해 갔던 집들을 체크하고 해당 장소에 사람이 살면 문을 두드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설명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계약 방식을 들었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집들을 여전히 버젓이 월세를 내놔 일부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어떤 곳은 비어 있었다. A씨는 퇴근 후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쏟는다. 

한 집이라도 더 돌기 위해 동선을 짰다. 세탁소 옆, 역 근처, 성당 등등 근처 아는 곳의 지명을 적어 내려갔다. 협조해주는 임차인도 있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증보험이 든 집을 한 곳 한 곳 체크했고, 입주는 언제 했는지 언제 나가는지 세세하게 엑셀로 만들어 적어뒀다. 수도, 가스, 전기 등 계기판을 확인하면서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했다.

보증보험을 들었던 임차인도 있었고, 언제 입주했는지, 언제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임차인들에게도 많은 문의가 온다. 경매 개시 서류를 보고 A씨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도 많다. 

A씨는 “보증보험을 들어 사는 분도 계시고, 월세 사시는 분도 계셨다. 정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서도 받았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보여주셨다. 가령 월세가 55만원이라면 부동산이 15만원, 정씨가 40만원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보증금은 부동산서 관리하고 있다. 한 분의 경우는 임차인의 돈을 정씨와 부동산이 반반씩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임차인이 보여준 계약서에는 정씨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정씨의 계좌 대부분은 압류 상태였는데, 여전히 그의 계좌 중 하나는 이용 가능했다. A씨는 이런 증거를 모으기 위해 무작정 정씨 집을 찾아가 아침 일찍부터 근처서 한참을 기다렸다.

드디어 정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는 편의점으로 향했다고 한다. 곧장 ATM기로 향한 정씨는 계좌서 돈을 인출했다. 인출 계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번호와는 달랐다. 이체하거나 돈이 흘러간 흔적은 정씨에게 치명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뽑아 보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압류 추심도 진행했다. 채권 압류를 신청했더니 정씨의 계좌에는 5000원이 있었다. 누군가 입금하면 바로 뺐다. 문자 내역을 보면 세입자에게 부동산들이 당일 입금을 강조한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현금을 보유해서 어디에 쓰는지 의심스럽다.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돈 있는’ 정황 넘치지만 돌려받기 힘들어 
9월부터 몽골에 건식 온돌 공장 지을 예정

그 외에도 정씨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씨가 찾아 헤맨 방법은 한둘이 아니었다. 직접 찾아나선 방법 외에도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관리, 사해 취소 소송 등 여러 법적인 조치를 알아봤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형법 327조에 규정돼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발로 뛰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 물어가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행되기 어렵다. 정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은 정황상 증거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해당 부동산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정씨가 소유한 250채에 관해 강제관리 신청을 하면 A씨가 정씨 대신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관리를 마냥 진행할 수는 없다. 막대한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해 취소 소송 역시 진행이 어렵다. 해당 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정씨와 관계 또는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취득한 증거가 없어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A씨는 “모든 게 답답하다.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모아 오라는 부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전세 사기가 아니라면 정씨가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고통스럽다. 강제관리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인다. 정씨는 조만간 몽골에 공장을 차릴 예정이다. 그의 메신저를 살펴보면 몽골인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에 협의를 체결했고, 함께 찍은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조만간 공장을 차리는 일은 실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는 임대사업과 함께 다른 대표를 두고, 건식온돌 사업을 하던 사업가다. 

정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MOU를 맺었다. 오는 9월부터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다. 원래 온돌 사업을 20년 전부터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씨는 세금이 체납돼있고, 건강보험료도 미납 중이다.

<일요시사>는 정씨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성질나게 만든다”고 화를 낸 뒤 끊어버렸다. 

반성 없어

이후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묻자 그는 “이미 무죄를 받았고 사기꾼이 아니다. 남의 일에 신경꺼라. 고발한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을 팔아먹고 안 주는 게 아니다. 집값이 정상적으로 오르거나 전세 거래가 되면 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 이 X끼야. 집 주소 알려줄테니 찾아와라. 호X새X야”라는 욕설이 돌아왔다. 정씨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만간 경찰에서는 그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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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