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전세 사기’ 그후…먹튀 집주인의 이중생활

돈 없다면서 해외에 공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5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정모씨는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제 곧 몽골에 공장을 차린다. 피해자 A씨는 정씨가 돌려줘야 할 ‘내 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몽골에 공장을 차릴 수 있었던 걸까? 반성 없이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그는 악성 임대인이다. 

여전히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여전히 악성 임대인 정모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변한 게 있다면 슬프게도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배 째라”

결국 피해자 A씨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정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찾기에 나섰다.

앞서 <일요시사>는 ‘<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을 통해 임대사업자 정씨의 행태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분명히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씨는 정씨가 소유한 인천시 일대의 집을 한 곳 한 곳 방문했다. 엑셀로 정리해 갔던 집들을 체크하고 해당 장소에 사람이 살면 문을 두드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설명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계약 방식을 들었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집들을 여전히 버젓이 월세를 내놔 일부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어떤 곳은 비어 있었다. A씨는 퇴근 후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쏟는다. 

한 집이라도 더 돌기 위해 동선을 짰다. 세탁소 옆, 역 근처, 성당 등등 근처 아는 곳의 지명을 적어 내려갔다. 협조해주는 임차인도 있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증보험이 든 집을 한 곳 한 곳 체크했고, 입주는 언제 했는지 언제 나가는지 세세하게 엑셀로 만들어 적어뒀다. 수도, 가스, 전기 등 계기판을 확인하면서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했다.

보증보험을 들었던 임차인도 있었고, 언제 입주했는지, 언제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임차인들에게도 많은 문의가 온다. 경매 개시 서류를 보고 A씨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도 많다. 

A씨는 “보증보험을 들어 사는 분도 계시고, 월세 사시는 분도 계셨다. 정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서도 받았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보여주셨다. 가령 월세가 55만원이라면 부동산이 15만원, 정씨가 40만원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보증금은 부동산서 관리하고 있다. 한 분의 경우는 임차인의 돈을 정씨와 부동산이 반반씩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임차인이 보여준 계약서에는 정씨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정씨의 계좌 대부분은 압류 상태였는데, 여전히 그의 계좌 중 하나는 이용 가능했다. A씨는 이런 증거를 모으기 위해 무작정 정씨 집을 찾아가 아침 일찍부터 근처서 한참을 기다렸다.

드디어 정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는 편의점으로 향했다고 한다. 곧장 ATM기로 향한 정씨는 계좌서 돈을 인출했다. 인출 계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번호와는 달랐다. 이체하거나 돈이 흘러간 흔적은 정씨에게 치명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뽑아 보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압류 추심도 진행했다. 채권 압류를 신청했더니 정씨의 계좌에는 5000원이 있었다. 누군가 입금하면 바로 뺐다. 문자 내역을 보면 세입자에게 부동산들이 당일 입금을 강조한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현금을 보유해서 어디에 쓰는지 의심스럽다.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돈 있는’ 정황 넘치지만 돌려받기 힘들어 
9월부터 몽골에 건식 온돌 공장 지을 예정

그 외에도 정씨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씨가 찾아 헤맨 방법은 한둘이 아니었다. 직접 찾아나선 방법 외에도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관리, 사해 취소 소송 등 여러 법적인 조치를 알아봤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형법 327조에 규정돼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발로 뛰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 물어가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행되기 어렵다. 정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은 정황상 증거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해당 부동산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정씨가 소유한 250채에 관해 강제관리 신청을 하면 A씨가 정씨 대신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관리를 마냥 진행할 수는 없다. 막대한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해 취소 소송 역시 진행이 어렵다. 해당 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정씨와 관계 또는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취득한 증거가 없어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A씨는 “모든 게 답답하다.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모아 오라는 부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전세 사기가 아니라면 정씨가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고통스럽다. 강제관리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인다. 정씨는 조만간 몽골에 공장을 차릴 예정이다. 그의 메신저를 살펴보면 몽골인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에 협의를 체결했고, 함께 찍은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조만간 공장을 차리는 일은 실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는 임대사업과 함께 다른 대표를 두고, 건식온돌 사업을 하던 사업가다. 

정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MOU를 맺었다. 오는 9월부터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다. 원래 온돌 사업을 20년 전부터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씨는 세금이 체납돼있고, 건강보험료도 미납 중이다.

<일요시사>는 정씨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성질나게 만든다”고 화를 낸 뒤 끊어버렸다. 

반성 없어


이후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묻자 그는 “이미 무죄를 받았고 사기꾼이 아니다. 남의 일에 신경꺼라. 고발한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을 팔아먹고 안 주는 게 아니다. 집값이 정상적으로 오르거나 전세 거래가 되면 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 이 X끼야. 집 주소 알려줄테니 찾아와라. 호X새X야”라는 욕설이 돌아왔다. 정씨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만간 경찰에서는 그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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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