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다단계 ‘워너비 저격수’ 예자선 변호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15 15:32:50
  • 호수 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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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끄는 수사…피해자만 늘어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인 걸)모르고 당한 피해자가 잘못 아닌가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쉽게 듣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한국이 가상자산 사기의 ‘천국’이라는 것을. 예자선 변호사가 워너비데이터㈜ 피해자를 근거리서 보며 느낀 점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사기 공화국인 한국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예자선 변호사를 처음 만난 장소는 대전의 한 식당이었다. 이 식당에는 워너비데이터㈜(이하 워너비) 피해자 2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나이가 많았지만 젊은 사람도 있었고, 다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막막해했다.

중·장년층은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 변호사가 선두에 섰다.

<일요시사>는 피해자를 한 명씩 만나 어떻게 워너비에 투자하게 됐는지, 당시 사용했던 통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취재했다. 예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만난 뒤에는 워너비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다단계를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연구한 끝에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접수했다.

저서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와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의 저자인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카카오페이 법률 실장 등을 거쳐 현재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의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이다.

지난 9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카페서 예 변호사를 만나 워너비를 접하고 겪은 일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는데?

▲워너비의 엑소좀 화장품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이다. 희소식이긴 한데, ‘죄명을 수집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발장 접수는 이미 지난 1월에 했는데, 아직 구속되지도 않았고 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다단계 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 심의 과정서 또 워너비가 사기 친 것을 알게 됐다. 워너비 지점장이란 사람이 자신이 피해자를 돕겠다며, 워너비에 가압류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단다. 자기에게 맡기라고… 그런데 그 과정서 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받았다. 당연히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돈을 떼어먹었다.

-워너비에 개입하게 된 경위가 궁금하다.

▲지난 2월에 소지섭이 광고했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 워너비 기사를 봤다. 이후 여름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호기심에 찾아봤더니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라고 돼있었다. 이러면 사기죄 공범이니까 황당했다.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A 목사가 있었는데, 워너비 대표가 그를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청구했다. 원래 조직 사기는 제보자나 이탈자에게 명예훼손을, 담당 경찰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변호사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어쨌든 대응해야 하는 사람에겐 상당한 부담이다. A 목사님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답변서를 써 드리는 과정서 워너비 피해자를 돕는 분들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양하다. 교회 신도인데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뛰어든 사람, 금감원에 사기 코인 공익제보를 한 사람, 워너비 대표가 사기치는 것을 알고 말리려고 한 사람 등이다.

-워너비를 겪은 뒤 느낀 점이 많다는데?

▲기사가 나오면 이미 폰지 구조는 무너진 것이다. 모집 수당을 주면서 유인을 하는 단계가 지나서 투자자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수사의뢰 기사 이후 1년이 되어 가도록 (담당자만 바뀌고) 아무 소식이 없었다. 계속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써 달라고 하기에 수사와 처벌에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워너비 사기 피해 알리던 목사
10억 고소 돕다 아예 뛰어들어

또, 피해자가 고소하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건 겨우 징역 5년이다. 하지만, 본질은 투자사기로 회사 사업 설명해서 돈 받은 거 전체를 사기죄로 고발하면 된다. 어차피 국내 형법은 죄명이 여러 개라도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사기가 형량이 더 높으니 경찰이 유사수신행위를 추가하느라 불필요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바뀌어야 하는 점이 있다고?

▲워너비처럼 다단계 사기는 투자설명회를 여는데, 이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간이 지나 사건이 터지고 전국서 고소장이 접수되는데, 고소가 한참 모이면 수사가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오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다시 사기를 친다. 정말 사업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사 담당자는 채팅방 메시지를 수집하고, 설명회 녹취록을 따고, 계보도를 작성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일은 많고, 효과는 없다. 업무가 이렇게 짜여 있는 것이지, 경찰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데만 최소 1년이 걸린다. 어쨌든 겨우 몇 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큰 사건은 기사화되지만, 재판도 질질 끌고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

▲방법은 있다. 조직적인 데다 피해자도 많고 난이도가 있는 범죄인데, 특성에 맞는 방법을 쓰지 않아 (수사가)더 어려운 것이다. 마약은 범죄 특성상 인지 수사를 한다. 다중 대상 투자 사기는 성격상 인지 수사로 사업자를 털어야 한다. 수사의 개시, 증거를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투자 사기의 특징은 외부서 인지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사업자의 설명 내용이 사기인지 확인하고, 법원은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해 추가적인 행각을 중단시킨다. 피해자별 범죄일람표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사업의 사기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효과적 수사를 한다. 법원은 중형을 선고한다는 시나리오가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하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단일 사기 범죄가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0년,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조직적 사기는 ‘상습’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전체 피해금액을 단일 범죄로 볼 수 있다. 

-수사 방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이 단순히 양형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은 판결을 목적으로 수사업무가 짜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경찰, 검찰, 법원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 사기를 없애기 위한 적용 법조, 입증 정도, 영장 발부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 방식과 인력 배치도 거기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니 바뀔 수 없다. 기관 간 논의는 정책적 문제로 대통령과 정치인의 영향이 크다. 공무원이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치권은 워너비 같은 다단계 사기 문제엔 관심이 없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오히려 사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지경이다.

-사기를 돕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워너비는 가상자산 사기다.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지점에 가면 가상자산을 주겠다고 시작한다. 그렇게 돈을 모아 교수를 영입해 줄기세포 사기(엑소좀)를 추가한 것이다. 국낸에 가상자산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거래량이 세계 1위 수준으로, 외신서 걱정하고 있을 정도인데 사후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감시해서 과연 막을 수 있겠나? 


당연히 사전 발행에 앞서 신고 절차를 두고 지키도록 하는 등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사기는 ‘남의 돈을 받을 때, 겉으로 A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B인 것’인데, 가상자산을 팔려고 표방하는 사업은 그것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없다. 사업자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가상자산을 발행해 파는 것이 수입이다. 워너비처럼 모든 돈은 가상자산을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고소장 제출 7개월 ‘감감무소식’
“다단계 사기 설명회부터 막아야”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발행 규제, 거래소의 상장에 대한 책임 부분이 아예 없다. 거래소가 고객 예탁금과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수사기관서 가상자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대형 거래소, 상장회사의 코인들은 다 봐주면서 잡 코인과 다단계 코인만 잡는 방법은 없다. 둘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사업계획을 심사하거나 상장 폐지됐다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코인은 다단계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사기칠 수 있다.

상장기업 코인인 위믹스 코인도 상장 폐지됐고, 카카오의 클레이 코인도 실컷 팔고 나서 네이버 코인 핀시아와 합병한다는 명분으로 없어졌다. 워너비의 경우, 전영철은 내세울 간판이 없으니까,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프라인 조직을 이용해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모집수당 준다”고 했던 방법만 다른 것이다.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코인 생태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완전히 똑같다. 이러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코인을 팔 때는 그냥 두고, 피해자 고소가 들어와야 고소를 모아서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가상자산은 신고 후 팔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수사기관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의 ‘사업설명 사기’에 대해 인지 수사하기 편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워너비 사기가 일반 다단계가 아닌 가상자산 사기로 보는지?

▲소지섭이 출연했던 광고도 블록체인 광고였다.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이걸 대단한 기술처럼 내세우고 출석 체크하면 가상자산을 줬다. 요즘 다단계는 다 가상자산이다. 워너비가 기사화되니까 소지섭 측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던데, 단순히 광고 활용 범위에 관한 것 같아 보였다. 사기인 줄 뒤늦게 알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줬다는 내용은 못봤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기는 직접 투자한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당하게 쌓은 부로 인해 경제 불평등의 심화, 사법 시스템의 붕괴라는 국가 파괴력이 크다. 하필 가상자산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 같은 현실은 투기를 좋아하는 국민성이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 같은 이유가 아니다.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거기에 맞는 수단을 사용해서 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국민 다수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면 바꿀 수 있다. 사기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거짓말이 비난받는 것과 사업가 행세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현재 경제민주주의21서 활동 중인데, 거짓말이 혁신으로 포장돼 정책이 되는 것을 포착해서 알리고자 한다. 이곳에는 여러 전문가가 있지만, 우리도 우리 분야만 안다. 겉으로는 멀쩡한 세미나인데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서 충격받았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교수, 변호사, 정치인들이 축사를 하지만 (문제에 대해)전혀 인식이 없다.

워너비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책으로도 낼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하지만, 바위라고 알고 있었던 게 바위가 아니고 대형 스크린일 수도 있다. 나 말고도 함께 계란을 던질 사람이 있으면 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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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