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상쟁’ 친족상도례 막전막후

“가족 돈, 내 돈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던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수화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시대상에 맞춰 친족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22년에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법무부가 어떤 개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법무부는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작업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형법이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상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친족상도례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형법 328조 1항(이하 친족상도례)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서 ‘형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절도와 공갈, 사기, 횡령 등 경우에 따라 피해가 큰 범죄도 부모나 자식이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헌재 관계자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불합치 결론으로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듬해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왜?
2000년대 들어 논란 지속

사실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은 한참 이전부터 있었다. 앞서 2000년대 전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등 가족 양상이 바뀌며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1995년 형법 개정 당시에는 정부가 친족상도례를 일부 손보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2009년에는 국내 법학자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했으나 실제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12년에는 헌재 심판대에도 올랐다. 이때 헌재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 대 4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2017년 국회에서는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적용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박남춘 의원)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은 것은 지난 2022년이다. 당시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박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고, 횡령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사회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던 바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당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개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정에 참여한 한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포함한 친고죄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며 “시대가 바뀌었지만 가족 혹은 친족이라는 특수성에 국가의 형벌권을 어느 정도 적용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친족상도례는 인정하면서도 친고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친족범위·친고죄 적용 등 개정해야”
대검도 친족 재산범죄 처분 검토 중

헌재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넓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친고죄가 모든 친족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친족상도례의 무조건적인 폐지는 답이 아니다”라며 “ 가까운 친족관계에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관계를 가능한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조사관은 “장기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되는 반의사불벌죄보다는 단기 고소 기간을 두는 친고죄가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법상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친족들과 관계를 달리 보고 있는 걸 의미한다”며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의 경우 친고죄로,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관계에선 굳이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고소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법해석과 시대상에 맞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친고죄가 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자는 친족상도례, 후자는 사자명예훼손이 해당된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에 친족상도례 관련 후속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도 가족 간 재산범죄의 수사 및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박수홍 소송은?


검찰 관계자는 “형 면제 조항 적용은 중지됐지만 법은 살아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 케이스마다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있어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