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 답’ 스토킹 피해자 신고 후일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6.25 09:20:33
  • 호수 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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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가 이사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결국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구동성 할 정도다. 스토킹범이 쫓아와 불쾌하게 말을 걸거나 집 주변을 서성이더라도 요지부동이다. 피해자가 CCTV도 찾고 스토킹범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해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1023건서 2022년 1만545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토킹 실태조사 예비조사가 시작된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 A씨가 겪은 일도 마찬가지다.

학교 근처서 자취를 하던 A씨는 귀가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지만 무시했다. 느낌상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생이었던 A씨는 수업 시간이 매번 달랐고 등·하교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영어학원이나 운동하러 가는 시간은 일정했다. 사건은 그가 운동하러 집을 나섰을 때 발생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A씨는 비가 조금씩 내려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는데, 같은 방향서 걸어오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이 뚫어져라 쳐다 보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빠른 걸음으로 그를 지나쳤다. 이후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돌아 뒤돌아보니, 가만히 서서 A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주말 오후 2시,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고 차도 계속 지나다녔지만 A씨는 공포심을 느꼈다. 서둘러 운동센터로 발길을 옮기던 중 갑자기 남성이 A씨에게 말을 걸었다.

남성은 “저기요, 저기요”라고 여러 차례 A씨를 부르면서 “시간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A씨가 “시간 없어요”라고 한 뒤 길을 가려 하자 “그 바지 어디서 샀어요?”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빤히 쳐다봤다.

당시 A씨는 운동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레깅스 차림이었다. 불쾌감을 느낀 A씨가 “시간 없어요. 말 걸지 말고 따라오지도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따라오면서 “바지 어디서 샀어요?”라고 재차 물었다.

A씨는 계속 “따라오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지만, 남성은 A씨를 쫓아왔다. 이때 A씨는 ‘운동센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 어차피 운동할 기분도 아니었다.

운동 가는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향하자 남성은 쫓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안심이 됐다. 그런데 A씨가 집 입구로 들어오는 순간 골목길서 남성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을 들킨 것이다.

남성은 A씨 집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집 앞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근처엔 편의점이 하나 있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소리쳐도 계속 쫓아다녀
경찰은 “또 오면 연락해”

“지금도 남성이 집 앞에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지금은 남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A씨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동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그랬다”고 하자, 경찰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인상착의를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보니 황당했다. 스토킹범의 인상착의를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는 경찰의 말은 이해하지만, ‘경찰이 직접 주변 CCTV를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 위치마저 들켰으니 스토킹범이 집으로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이 무서웠다. 학교나 영어학원, 운동하러 가는 길이 무서웠다.

경찰은 이후 5시간이 지날 무렵, A씨 집을 찾아왔다. 스토킹범의 인상착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우산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키나 인상착의 등을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다음에 남성이 또 나타나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남성이 다시 A씨를 찾아오기 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씨는 스토킹범이 상습범일 거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고 겁도 없었다.

다음 날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집 근처 편의점 CCTV를 열람하면 스토킹범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바로 경찰과 동행해 편의점을 방문했다. 경찰이 편의점 직원에게 CCTV를 봐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도 해당 남성의 스토킹 피해자라고 밝혔다.

범인은 A씨를 스토킹했던 남성으로 인상착의도 동일했다.

이후 스토킹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편의점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같이 밥 먹자, 한 번만 만나 달라,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을 걸었다. A씨보다 훨씬 강도 높은 스토킹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게 스토킹당했던 시간대를 알려줬지만, CCTV에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해당 시간에 스토킹범이 나타나지 않자 또다시 “스토킹범이 찾아오면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다행히 A씨는 살고 있던 집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대응 없어

A씨는 “스토킹 피해가 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편의점 직원도 겪고 있었다. 상습범인데 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CCTV도 피해자가 먼저 보자고 해야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결국 더 심한 피해가 나와야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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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