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 답’ 스토킹 피해자 신고 후일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6.25 09:20:33
  • 호수 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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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가 이사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결국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구동성 할 정도다. 스토킹범이 쫓아와 불쾌하게 말을 걸거나 집 주변을 서성이더라도 요지부동이다. 피해자가 CCTV도 찾고 스토킹범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해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1023건서 2022년 1만545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토킹 실태조사 예비조사가 시작된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 A씨가 겪은 일도 마찬가지다.

학교 근처서 자취를 하던 A씨는 귀가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지만 무시했다. 느낌상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생이었던 A씨는 수업 시간이 매번 달랐고 등·하교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영어학원이나 운동하러 가는 시간은 일정했다. 사건은 그가 운동하러 집을 나섰을 때 발생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A씨는 비가 조금씩 내려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는데, 같은 방향서 걸어오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이 뚫어져라 쳐다 보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빠른 걸음으로 그를 지나쳤다. 이후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돌아 뒤돌아보니, 가만히 서서 A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주말 오후 2시,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고 차도 계속 지나다녔지만 A씨는 공포심을 느꼈다. 서둘러 운동센터로 발길을 옮기던 중 갑자기 남성이 A씨에게 말을 걸었다.

남성은 “저기요, 저기요”라고 여러 차례 A씨를 부르면서 “시간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A씨가 “시간 없어요”라고 한 뒤 길을 가려 하자 “그 바지 어디서 샀어요?”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빤히 쳐다봤다.

당시 A씨는 운동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레깅스 차림이었다. 불쾌감을 느낀 A씨가 “시간 없어요. 말 걸지 말고 따라오지도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따라오면서 “바지 어디서 샀어요?”라고 재차 물었다.

A씨는 계속 “따라오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지만, 남성은 A씨를 쫓아왔다. 이때 A씨는 ‘운동센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 어차피 운동할 기분도 아니었다.

운동 가는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향하자 남성은 쫓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안심이 됐다. 그런데 A씨가 집 입구로 들어오는 순간 골목길서 남성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을 들킨 것이다.


남성은 A씨 집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집 앞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근처엔 편의점이 하나 있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소리쳐도 계속 쫓아다녀
경찰은 “또 오면 연락해”

“지금도 남성이 집 앞에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지금은 남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A씨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동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그랬다”고 하자, 경찰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인상착의를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보니 황당했다. 스토킹범의 인상착의를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는 경찰의 말은 이해하지만, ‘경찰이 직접 주변 CCTV를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 위치마저 들켰으니 스토킹범이 집으로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이 무서웠다. 학교나 영어학원, 운동하러 가는 길이 무서웠다.

경찰은 이후 5시간이 지날 무렵, A씨 집을 찾아왔다. 스토킹범의 인상착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우산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키나 인상착의 등을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다음에 남성이 또 나타나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남성이 다시 A씨를 찾아오기 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씨는 스토킹범이 상습범일 거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고 겁도 없었다.

다음 날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집 근처 편의점 CCTV를 열람하면 스토킹범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바로 경찰과 동행해 편의점을 방문했다. 경찰이 편의점 직원에게 CCTV를 봐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도 해당 남성의 스토킹 피해자라고 밝혔다.

범인은 A씨를 스토킹했던 남성으로 인상착의도 동일했다.

이후 스토킹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편의점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같이 밥 먹자, 한 번만 만나 달라,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을 걸었다. A씨보다 훨씬 강도 높은 스토킹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게 스토킹당했던 시간대를 알려줬지만, CCTV에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해당 시간에 스토킹범이 나타나지 않자 또다시 “스토킹범이 찾아오면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다행히 A씨는 살고 있던 집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대응 없어

A씨는 “스토킹 피해가 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편의점 직원도 겪고 있었다. 상습범인데 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CCTV도 피해자가 먼저 보자고 해야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결국 더 심한 피해가 나와야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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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