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조폭과의 전쟁 중간 점검

‘문신충’ 어리다고 안 봐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점조직에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장 운영 등 신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90년대 치러진 범죄와의 전쟁 21세기판인 것이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보이스피싱과 코인 사기 등에도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해당 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유흥업소 이권을 다투다 도심 번화가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진 이른바 ‘광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
강력 지시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근절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유흥가 주변 불법 폭력 범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6일, 일선 검찰청에 집단 난투극이나 흉기 위협 등 ‘고전적 조폭 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불법사채 등 새로운 유형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조직폭력 범죄 엄정 대응을 특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시민 위협 조직폭력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조폭으로 인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폭이 유흥가 등을 배경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20~30대 젊은 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사채,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른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총장은 “폭력, 갈취 등 기존 범죄뿐 아니라 신종범행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며 “현장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서 지시·공모·가담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 혼란’ 신흥 범죄 강력 대응
전국 날뛰는 4세대 간 큰 조폭들
 

공판 단계서의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구형하라”며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폭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불법 범죄수익 등 철저한 추적 및 박탈을 강조했다.

이 총장이 이렇듯 조직폭력범죄에 혈안이 된 이유는 이른바 MZ 조폭들이 민생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주변 참모들에게 “훗날 정치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범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호텔·주점·장례식장·사우나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굴신인사를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990년대 이전 유흥업소 등 이권 장악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던 조폭을 1세대, 부동산 시행사나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시장에 진출해 불법 수익을 편취 하던 조폭을 2세대로, 2000년대 들어 무자본 인사 합병(M&A)과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주로 자행했던 조폭을 3세대로 지칭하고 있다. 

조직 규합
신종 범죄

최근 들어 온라인 도박장 개장이나 보이스피싱·불법리딩방 사기 등 신흥 범죄를 저지르는 MZ 조폭을 4세대로 보고 있다. MZ 조폭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의 마약 운전 사건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20대 남성 A씨는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행인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이에 지난 1월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롤스로이스 남으로 불리며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경찰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며 태연히 불법 행위를 저지르자 자금 출처를 쫓기 시작했고 결국 MZ 조폭의 꼬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1980년대까지는 검찰 특수부 내에 조직폭력 전담 검사를 두고 주요 폭력조직이나 수괴급 폭력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 정부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광주 등 6대 지검에 강력부를 신설하고 폭력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착수했고 서방파, 양은이파 두목 등 수괴급 폭력배 200여명을 포함해 조직폭력배 2만3000여명을 단속, 폭력조직을 효율적으로 제압했다”며 “1990년 이후 폭력조직 167개파를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것은 전 세계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수감 중인 폭력배들이 대거 출소한 것을 계기로 폭력조직을 재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합법적인 기업가로 가장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에 면밀히 대응했다”며 “이번 MZ 조폭들에 신흥 범죄 대응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잡아도
잡아도…

최근 검찰은 최근 조폭들이 민생을 불안하게 하거나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중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해운대서 조폭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인천지검은 도심 내 시민을 집단으로 보복폭행한 조폭 25명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조폭 34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도 하얏트 호텔서 난동을 부린 목포 ‘수노아파’ 조직원 39명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제2의 범죄와의 전쟁’답게 검찰과 경찰은 MZ 조폭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오는 7월17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팀 1614명)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조폭범죄뿐 아니라 조폭이 개입한 투자 리딩방 사기, 도박 등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다.

구체적으로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 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 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 회합 등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우발 대비 중이며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폭력 조직의 세력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과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를 도와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주는 한편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완전 박탈까지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수사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5년간 증가…지난해 3272명
폭력 줄고 사행·사기 늘어

이로 인해 4세대 조직범죄는 형법 114조가 규정하는 범죄집단·단체의 개념에 포섭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등의 적용으로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 등도 가능하다. 

한 강력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검찰은 조폭과의 사실상 전쟁이 선포한 상태”라며 “일상의 거리서부터 넓게는 자본시장까지 조폭들이 진출해 있는데, 조폭이 그룹 회장 되는 세상”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이런 상황서 강력 대처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조폭에 가담됐다, 연계됐다고 하면 선처받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Z 조폭은)SNS 등으로 사람을 모으다 보니 지역도 상관없고 사이버, 사행성 범죄로 돈도 많이 벌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도 아지트를 습격하기보다 디지털 포렌식 같은 (수사)방식에 치중하고 있다. 전화나 메신저 내용이나, 압수수색만 잘하면 그 안에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어서 오히려 수사하기 수월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MZ 조폭의 신흥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통계서도 드러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범죄자 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 계속 늘어왔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인 활동이 뜸했기 때문에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 3077명이 검거됐고 556명이 구속됐다. 2020년에는 2817명이 검거되고 531명이 구속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2021년 3027명서 2022년 3231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3272명으로 조금의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구속된 범죄자 수는 2021년 120명 이상 증가한 656명을 달성하고 63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2022년에 633명, 지난해에는 642명이 구속됐다.

조직범죄로 검거된 범죄자들은 늘었지만 오히려 이들의 폭력행사 비중은 40.9%서 32.4%로 감소했다. 다만 신종범죄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7%서 17.8%로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족보와 계보가 있는 관리 대상서 벗어나 MZ 조폭에 맞는 관리 방법과 양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점조직이라
검거 어려워”

한 변호사는 “과거 조폭은 족보와 계보가 있어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 체포될 경우 자동으로 범죄단체 가입이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MZ 조폭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나 코인 사기죄에도 범단 혐의를 적용하지만 해당 죄를 저지른 범죄자 검서는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검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온라인 도박장 등 신흥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숙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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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