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자리 대놓고…’ 케타민 투약 현장 포착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6.03 10:59:58
  • 호수 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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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듯 꺼내는 ‘흰색 가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30대 한 남성 사업가가 술자리서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마약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흰색 가루가 든 비닐백을 여성 일행들에게 공개했다.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제한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었다. 이는 빠른 환각 증세 때문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지난해 9월경 A씨는 여성 B씨를 포함한 또 다른 여성 C씨와 서울 강남 모 업소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A씨는 가루 형태로 가공한 케타민을 꺼내들며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A씨는 C씨에게 “예쁘다”고 호감을 표현하면서 케타민을 꺼냈다. 이를 본 B씨가 “이거 케타민이야?”라고 묻자, A씨는 “아니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냐, 좋은 거다”라고 답했다. 이에 C씨는 “조용히 하라”며 만류했다.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호흡부전의 위험성이 낮은 수면 유도제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시, 환각 증세를 동반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된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두 여성에게 숙소로 가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무례하다”며 거절한 뒤, C씨와 함께 자리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어제는 미안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케타민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특히, A씨는 B씨 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취재진과 인터뷰서 “A씨가 케타민을 권유하고, 숙소에 가자는 모습에 불쾌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A씨가 처벌받지 않으면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제보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케타민은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할 수 있기에 클럽 등지서 ‘케이’란 이름으로 성폭행에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서 케타민이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는 “초면에 마약을 권유할 정도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며 “시간과 장소 모두 신고자가 특정되는 증거였기에 보복이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지인에게 케타민을 권유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케타민은 해리성 마취제로 흥분, 시각 및 청각 환각 등의 향정신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남용과 중독·금단 증상을 보일 수 있어 국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 고용량 투약 외에도 개인에 따라 용량과 관계없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또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어 투약 시 반드시 응급상황을 위한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필요하다. 반복 투약 시에는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술에 타 먹는 ‘케이’ 
버닝썬 성폭행에 악용  


케타민은 환각 증상 및 흥분 유발 작용으로 클럽서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졌다. 최근 떠들썩했던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를 비롯해 베트남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보다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다.

과거 대면으로 거래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진다. 

마약 공급책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이는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전달받은 후 화장실, 소화전, 우편함 등 특정 장소에 숨겨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통 방식이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도 많다.

직접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종종 고액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SNS,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마약 운반책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케타민·필로폰·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케타민을 권유한 유명한 사례도 있다. 2021년 12월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는 한 여성에게 케타민을 권유했다. 권씨는 해당 여성 D씨와 성관계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소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당시 D씨는 MBC와 인터뷰서 “(권씨가)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베란다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피우라’는 등의 방식으로 케타민이 든 전자담배를 건넸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씨는 “(여성들이)모르고 (케타민 흡입을)한 적은 없다. 제가 뭘(약물을) 타고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권유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반면, D씨는 “권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서 전자담배 기기로 액상 형태의 케파민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씨는 “케타민은 센 게 아니고 액상담배 같은 거다.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한 게 다다. 수면제 식으로 생각했다”며 흡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케타민 흡입이 합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일부 여성들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2021년 12월9일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를 긴급 체포해 입건하고 컴퓨터 등 증거를 압수했다. 

의료용 오남용 확산
처방 76%가 강남구

경찰은 권씨가 몰래 찍은 62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했는데, 최소 50명의 여성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권씨는 “나쁜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며 일부 동영상은 상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 유통은 대범하게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는 물론 비트코인까지 거래에 사용되면서다.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 중 공급량이 많은 것이 케타민이다. 액체, 가루, 알약 등 다양한 형태로 투여될 수 있기에 나도 모르게 흡입하거나 먹을 수 있다.


케타민은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오남용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원래 동물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케타민은 진정 작용을 해 사람을 안정시키는 ‘다운(down) 계열’ 마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가격은 1g에 30~40만원 정도다.

과거 케타민 중독에 빠져있었던 한 제보자는 매체와 인터뷰서 “클럽에 가면 항상 엑스터시 한 알과 케타민 1g씩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엑스터시(MDMA)는 한 알에 15만원 정도로 거래되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과 같은, 이른바 ‘업(up) 계열’ 마약이다.

업 계열의 엑스터시와 다운 계열의 케타민을 함께 사용하면 강한 환각 작용이 나타난다는 투약자들의 경험담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인 2만7611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마약 사건이 최다 성행한 곳이다. 강남구는 서울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들이 가장 많다. 중독성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서울시 전체의 76%, 프로포폴이 44%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도 5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이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대 마약류 사범은 2000년 1658명에서 지난해 8368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밀한 형태

중독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 재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매우 드물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4개 병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약 중독자를 치료한 병원은 전국 통틀어 3곳, 치료 실적은 421건이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이가 2만7611명인 것과 비교해 병원서 제대로 치료받는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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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