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튄 흉악범 6인 추적> <단독> ‘필리핀 도박왕’ 은닉 재산 추적

감쪽같이 사라진 400억 “본부인 뒤지면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필리핀 도박왕’ 김모씨가 송환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차명계좌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부인에 집중했지만 <일요시사>는 범죄수익을 현물로 들고 있는 첫 번째 부인에 집중했다.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필리핀 도박왕’ 김모씨가 검거됐지만 범죄수익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사정기관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김모씨의 부인인 양모씨는 꾸준하게 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폴
적색수배

김씨의 도박사이트 운영은 2014년 10월부터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19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씨가 필리핀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자료를 국정원과 함께 분석한 뒤 김씨를 포함해 22명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정원·필리핀 수사 당국과 2년간 이들의 행방을 쫓았다. 

김씨는 최고급 리조트에 거주하며 마이바흐 등 고가 외제차량 10대를 타는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평소 무장 경호원들도 대동하고 있어 검거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난 2021년 9월18일, 경찰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 FSU,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명으로 꾸려진 검거팀은 김씨의 거주지를 급습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필리핀 형사사법체계를 잘 아는 그는 현지서 형사사건에 엮이면 재판 종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송환을 계속 미뤘다. 이에 경찰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에 조기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리핀 법무부와 매주 실무회의를 열었고, 양국 간 공조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다.

그는 막판까지 국내 송환을 늦추려고 발버둥 쳤다. 추방 결정이 난 뒤에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위조수표 사용 등 조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한 것이다. 필리핀 법무부가 추방 결정을 번복하자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이상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는 송환 협조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다.

결국 필리핀 법무부가 이 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그의 시도는 불발됐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김씨와 2020년부터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해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송환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조3000억 매출에 40억만 추징?
콘도 300여채·골프장 회원권도


수사기관서 김씨의 조직을 와해시켰지만 아직 범죄수익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필리핀서 함께 검거된 조직원들에게 평균적으로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총책인 김씨에게 단 40억원만 특정했을 뿐이다. 김씨에게 구형된 40억원의 추징금이 인용되더라도 1조3000억원 중 80억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다. 

당초 수사기관들은 김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필리픽 길거리 환전소서 대량으로 환전하는 일명 ‘환치기’, 가상화폐 계좌에 수익을 넣었다가 빼는 방식, 차명계좌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은닉해 환수가 쉽지 않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와 환전소, 대포통장 추적은 어려운 편”이라며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당초 김씨의 두 번째 와이프 A씨가 차명계좌, 가상화폐 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봤다. 마땅한 직업도 없고 집안이 좋지 않은데 필리핀의 청담동으로 꼽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자녀를 사립국제학교에 보내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요시사>는 김씨의 첫 번째 와이프에 주목했다. 

김씨의 첫 번째 와이프인 양씨가 김씨의 검거 이후에도 김씨와 생활하던 초고급 주택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 필리핀 현지서 매우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양씨는 김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여행을 지속적으로 다녀왔으며 최소 10여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시내를 누비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양씨는 김씨의 범죄수익을 이미 현물화해 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 콘도 300여채,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했으며 필리핀 법인도 운영 중이다.

양씨는 김씨와 자신의 친척, 직원들의 명의, 필리핀 차명 등을 이용해 콘도를 매입해 왔다. 해당 콘도의 평균적인 공시지가는 500만페소(23일 기준 한화 약 1억1700만원)이다. 다시 말해 양씨가 차명 등으로 매입한 콘도의 총가격은 한국 돈으로 351억원에 달한다.

양씨는 해당 콘도들을 임대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가지고 있는 콘도들은 마닐라서도 부촌에 꼽히는 지역에 몰려 있다. 필리핀은 부촌과 외곽지역의 월세가 많이 차이 나는 편이다.

환치기
숨겼다

마닐라의 부촌으로 꼽히는 타기그에 있는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의 경우 가구가 냉장고와 에어컨 정도만 구비돼있는 콘도 한 유닛의 월세가 필리핀 돈으로 13~15만 페소(약 304만~351만원)에 달한다. 필리핀은 주차장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포함하면 월세도 10만원서 15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같은 도시의 원룸 형식의 콘도도 5만5000페소(약 128만원)에 달한다.


양씨가 매입한 콘도는 모두 부촌에 발코니까지 있는 대형 콘도로 평균 가격이 13~15만페소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즉 양씨는 범죄수익으로 매입한 콘도 임대료로만 4500만페소(10억5345만원)를 달마다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해당 콘도의 SPA(Special Power of Attorney)를 모두 양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PA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권위임장으로 해당 콘도서 나오는 임대료는 물론 매매 등 행위의 전권을 모두 SPA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된다.

다만 필리핀서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담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양씨는 필리핀에 부동산 대행 업체를 설립해 해당 콘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필리핀서 최고급 골프장에 프리미엄 회원권 3장을 갖고 있는데 사우스 우드, 하이랜드CC 등 3곳으로 파악된다.

필리핀 골프장 회원권 중계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하이랜드CC의 회원권은 300만페소(7035만원)에 거래 중이다. 사우스 우드는 A와 B로 나뉘어 있는데 A 회원권은 550만페소(1억2897만원), B 회원권은 600만페소(1억4070만원)이다. 썬벨리CC의 경우 국민 골프장 답게 40만페소(937만원)에 팔리고 있다. 

두 번째?
첫 번째!


<일요시사>가 파악한 바로는 양씨는 사우스 우드나 하이랜드 정도의 골프장 회원권을 2장 정도 더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일어난 골프붐에 맞춰 더 많은 가격을 받고 팔기도 했다. 그는 콘도 및 골프장 회원권으로 범죄수익 354억4939만원을 현물화했으며 골프장 회원권 (약 1억원으로 산정)매매가 2억원과 최소 10억5345만원을 달마다 번 것으로 계산된다.

김씨가 송환됐을 때부터 계산하더라도 양씨는 범죄수익 439억7499만원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양씨는 이미 국내 법원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미 범죄수익은닉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버젓이 범죄수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상 범죄수익은닉의 공범의 재산은 동결된다. 한 예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측근과 가족 등의 재산이 동결된 바 있다. 재산 동결은 보통 수사했던 검찰팀서 법원에 공범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서 인용돼야 한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해당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돼 신중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김씨의 조직원들이 다시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양씨가 범죄수익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신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에도 수사 스톱
“김씨 보석되면 추적 어려워”

사정기관 관계자는 “양씨의 경우 필리핀서 한인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등 소재지가 분명하다”며 “다만 조직원들이 운영 중인 온라인 도박장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수익과 온라인 도박장 운영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필리핀에 수사관이 2명 나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파견됐는지에 대한 것은 답변이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아직 수사기관들은 필리핀 현지 경찰이나 이민청과 공조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범죄수익은닉으로 구속영장만 청구된 상황인 것이 드러났다.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는 “양씨는 현재 해당 범죄 전력으로 장기간 타국가 체류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출국금지 등의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국제공조팀 관계자도 “현재 양씨에 대한 국제공조는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씨가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순이익은 최소 3000~4000억원이 된다”며 “하지만 양씨가 운용한 범죄수익은 400억도 되지 않는 상황서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처음 수사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가 가지고 있다는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것은 더욱 시간이 많이 드는데 확실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나 노출돼있는 범죄수익도 놓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씨가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미 현물화
시간이 없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김씨는 필리핀 감옥서부터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씨가 기소된 범죄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뿐이라 형량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김씨가 형량 3분의 2 이상 구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김씨가 보석 신청을 했으니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구속이 풀리면 지금 현물화된 범죄수익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7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필리핀서 검거된 뒤에도 허위 사건을 만들어 송환을 지연시키는 등 또다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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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