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부활한 왕수석 김주현

공약 깨고 빗장을 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민정수석이 그동안 민심 청취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했다. 대선공약을 백지화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현 정부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취임 2년 만에 다시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전 법무부 차관 출신인 김주현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남은 3년 
민심 잡기

사정기관 장악 우려는 물론 사실상 대통령 직속 특수부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끝내 검사로 채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현재까지 민정수석의 기능을 대신해 오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고 여기에 추가로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구도다. 이전 청와대서 사정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서 정부혁신 분야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었던 윤 대통령은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14일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서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을 가지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당시 그는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줄곧 민정수석 폐지를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뒤집은 것이다.

민정수석 부활은 민심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면서 없앴다. 

총선 참패 이후…2년 만에 재설치
용도 주목…사정기관 장악 시도?

하지만 민심 파악을 전담하는 수석급 조직이 없다 보니 그동안 여권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서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민정수석을 부활한 점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부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현안 대응과 정확한 민심 파악을 바탕으로 하는 정무적 대처 실패로 이어져 4·10 총선 참패의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여권의 중론으로 자리 잡자 민정수석을 되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을 앞두고 민정수석을 통한 사정기관 장악의 포석이 아니냐는 공세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과도한 권한 
실세 역할은?

이날 김 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각 정책 현장서 이뤄지는 국민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정보수집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패비서관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수석실 등을 통해 진행된 권력기관 보고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외부기관 감찰 기능 등이 김 수석 아래에 유지된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2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5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 체제로 시작했으나 정책 기획·조율 기능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같은 해 8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어 정책기획수석은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옮기면서 국정기획수석은 사라졌다. 대신 올해 1월 과학기술수석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6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과학기술) 체제가 됐고 다시 민정수석이 추가됐다. 

범죄·첩보 등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은 신설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미정이다. 4·10 총선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사정 기능이 부활 혹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보다 사실상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기능을 했다. 특히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노무현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재인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등이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 문제도 번번이 재연됐다. 야당이 줄줄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 로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대, 검사
차관, 김앤장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이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9년부터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과 법무부에 몸담았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행정과 특별 수사, 공보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2017년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2인자인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연이어 지냈다.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원칙을 중시하는 치밀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책 판단과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수석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은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다. 그는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014년 11월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 추진되는 와중에…
‘용산 로펌’ 전락 비판

이 과정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업과사 혐의가 공소장에 결국 반영됐다는 등의 이유로 황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수석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통해 검사징계위에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다.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10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기소한 한명숙 2차 사건은 최종 유죄판결이 났지만 이 역시도 수사 착수 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정치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서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 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우병우 사단
검 내부 통제?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며 “그래서 우려가 집중됐던 딱 그 인물을 신임 민정수석에 앉혔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궁여지책 방탄 수석”이라며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 줄 세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사 검증’ 다시 민정수석실로?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주도권이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2022년 5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6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해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을 배치,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도 공포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공직자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단 설치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와 김행 여성부장관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무부가 인사 검증한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공직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직 인사 검증 과정서도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마다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법무부 측은 기계적으로 ‘1차 검증만 담당한다’며 책임을 피해갔다. 

이런 논란 끝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되고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서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은 기존 비서실장 관할서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의 무게추가 민정수석실로 기울 수는 있지만 인사검증관리단 자체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취지와 1차 검증 업무 등 역할에 비춰 볼 때 당분간 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단 이관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만들어질 때부터 인사 검증 역할이 분산돼 (민정수석실 신설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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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