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부활한 왕수석 김주현

공약 깨고 빗장을 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민정수석이 그동안 민심 청취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했다. 대선공약을 백지화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현 정부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취임 2년 만에 다시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전 법무부 차관 출신인 김주현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남은 3년 
민심 잡기

사정기관 장악 우려는 물론 사실상 대통령 직속 특수부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끝내 검사로 채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현재까지 민정수석의 기능을 대신해 오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고 여기에 추가로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구도다. 이전 청와대서 사정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서 정부혁신 분야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었던 윤 대통령은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14일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서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을 가지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당시 그는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줄곧 민정수석 폐지를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뒤집은 것이다.

민정수석 부활은 민심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면서 없앴다. 

총선 참패 이후…2년 만에 재설치
용도 주목…사정기관 장악 시도?

하지만 민심 파악을 전담하는 수석급 조직이 없다 보니 그동안 여권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서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민정수석을 부활한 점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부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현안 대응과 정확한 민심 파악을 바탕으로 하는 정무적 대처 실패로 이어져 4·10 총선 참패의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여권의 중론으로 자리 잡자 민정수석을 되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을 앞두고 민정수석을 통한 사정기관 장악의 포석이 아니냐는 공세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과도한 권한 
실세 역할은?

이날 김 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각 정책 현장서 이뤄지는 국민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정보수집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패비서관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수석실 등을 통해 진행된 권력기관 보고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외부기관 감찰 기능 등이 김 수석 아래에 유지된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2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5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 체제로 시작했으나 정책 기획·조율 기능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같은 해 8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어 정책기획수석은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옮기면서 국정기획수석은 사라졌다. 대신 올해 1월 과학기술수석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6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과학기술) 체제가 됐고 다시 민정수석이 추가됐다. 

범죄·첩보 등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은 신설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미정이다. 4·10 총선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사정 기능이 부활 혹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보다 사실상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기능을 했다. 특히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노무현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재인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등이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 문제도 번번이 재연됐다. 야당이 줄줄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 로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대, 검사
차관, 김앤장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이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9년부터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과 법무부에 몸담았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행정과 특별 수사, 공보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2017년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2인자인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연이어 지냈다.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원칙을 중시하는 치밀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책 판단과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수석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은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다. 그는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014년 11월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 추진되는 와중에…
‘용산 로펌’ 전락 비판


이 과정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업과사 혐의가 공소장에 결국 반영됐다는 등의 이유로 황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수석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통해 검사징계위에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다.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10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기소한 한명숙 2차 사건은 최종 유죄판결이 났지만 이 역시도 수사 착수 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정치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서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 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우병우 사단
검 내부 통제?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며 “그래서 우려가 집중됐던 딱 그 인물을 신임 민정수석에 앉혔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궁여지책 방탄 수석”이라며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 줄 세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사 검증’ 다시 민정수석실로?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주도권이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2022년 5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6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해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을 배치,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도 공포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공직자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단 설치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와 김행 여성부장관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무부가 인사 검증한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공직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직 인사 검증 과정서도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마다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법무부 측은 기계적으로 ‘1차 검증만 담당한다’며 책임을 피해갔다. 

이런 논란 끝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되고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서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은 기존 비서실장 관할서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의 무게추가 민정수석실로 기울 수는 있지만 인사검증관리단 자체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취지와 1차 검증 업무 등 역할에 비춰 볼 때 당분간 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단 이관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만들어질 때부터 인사 검증 역할이 분산돼 (민정수석실 신설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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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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