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면수심 계부의 면죄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4.29 07:27:48
  • 호수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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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면수심 계부의 면죄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했다. 그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한 친모가 대법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친엄마 맞아?

2009년생으로 올해 15세인 피해 아동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앞에서 계부인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또 딸에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계부인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 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유사성행위 시키는 등 성적 학대
초등학교 담임에 피해 사실 말해

1·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와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번 영상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국 맞아?’<suji****> ‘동물의 세계 아냐?’<naya****> ‘읽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내용이에요’<wngm****> ‘짐승이 사람을 낳은 거냐? 엄마 하는 짓이 거의 짐승 수준인데?’<aks_****> ‘직접 출산한 여자라고 다 엄마 노릇 하는 건 아니다’<pilo****> ‘올해 들은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이다’<2won****>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깝다’<rmad****>

친모 징역 8년…남성 무죄 왜?
“진술 영상 증거로 쓸 수 없다”


‘인간이 개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eohj****> ‘희생적인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이 못 볼 것을 들을까 봐 귀를 막아줬고, 행여 못 볼 것 볼까 봐 눈을 가려줬는데…’<hjkp****> ‘계부가 처벌 안된다는 게 아쉽다’<jung****> ‘계부가 무죄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mamo****>

‘참 비인간적 모습이다. 즐기기 위한 인간 본태의 성질은 어쩔 수 없다지만 결단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생명체인데…’<ehdg****>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서와 조서라…영상이면 충분하지 않나?’<maru****> ‘증거로 쓸 수는 없어도 참작해서 처벌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alsx****>

‘증거라는 게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정당방위 입증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가?’<dema****> ‘재판부 결정이 너무 가혹하네요. 저런 악마를 무죄라니…’<mk19****> ‘영상을 서면으로 작성 안 했다고 증거가 안된다고? 형식만 따지고 진실을 보지 않네’<kgqu****> ‘판결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쭉 만들어 주세요’<pss6****>

가혹한 판결

‘간통죄 부활시켜라. 안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babi****>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의 감옥서 살 텐데…’<topa****> ‘누가 처벌받고를 떠나서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yich****> ‘제발 아이가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나가길 바랍니다’<zunu****> ‘세상에…저 아이 잘 보듬고 잘 치료해서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란 걸 보여주세요. 너무 가엾네요. 앞으로는 꽃길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jej6****>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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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