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불편한 상륙기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04 09:53:30
  • 호수 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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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금이 몰려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저가 물품으로 무장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국내 공습이 심상치 않다. 최근 알리는 한국에 1조5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쿠팡은 3조원 이상 쏟아부어 2027년까지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나섰다. 일각에선 토종 업계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유통 전국시대’의 막이 올랐다는 분위기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의 합성어)’를 필두로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교적 후발주자인 테무(Temu)는 출시된 지 1년 반 만에 50개국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국 이커머스는 인천공항 등의 글로벌 배송물류센터(GDC)를 거쳐 빠르고, 저렴하게 수출길을 열면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이들이 한국시장 진출에 혈안이 된 이유 중 하나다. 

1조 쾌척

글로벌 배송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전 세계 직구 시장의 핵심 시설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외 배송을 위한 GDC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 제품을 보관하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재포장해 인근 국가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환적’의 기능을 주로 한다.

이곳을 통하는 물량은 관세와 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중국 이커머스가 우리나라를 유통허브로 활용해 세계 시장공략에 나서는 분위기다.

알리바바그룹은 최근 “한국에 축구장 25배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짓겠다”며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판매자의 글로벌 판매 지원에 1억달러(1316억원)를 투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채널을 연다는 계획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알리 앱 사용자는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를 합치면 1300만명이 넘는다.

이에 쿠팡은 알리의 2배 규모인 3조원을 물류에 투자하겠다고 맞섰다. 알리의 성장세에 대응해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 유치로 시장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쿠팡은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2027년까지 ‘전 국민 100% 무료 로켓배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알리가 향후에도 공격적인 물류 투자를 지속할 경우, 쿠팡이 경쟁력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누적적자가 6조원에 이르는 상황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알리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국 이커머스와 출혈 경쟁으로 맞붙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알리바바그룹이 보유한 현금자산은 855억달러(1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장에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 쿠팡과 알리의 경쟁이 지속되면 국내 유통 기업들의 피로감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진출 후발주자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는 지난달 20일, 실적 발표를 통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4분기(10∼12월)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23%나 증가해 전망치를 한참 옷돌았다. 경쟁사인 중국 알리·징둥닷컴의 소매부문 매출 증가율이 불과 2∼3%대인 것과 대비된다. 

“축구장 25배 규모 통합물류센터 짓겠다”
‘알·테·쉬’ 국내 진출···무서운 영향력


매출 급성장의 원동력은 핀둬둬의 해외용 플랫폼 테무(Temu)다. 2022년 9월 미국에 처음 출시된 테무는 유럽을 거쳐 지난해 7월 한국에 상륙했다. 테무의 지난해 상품 거래액은 약 164억달러(약 22조원). 지난해 전 세계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쇼핑 애플리케이션 1위(3억3800만건)에 올랐다.

한국에선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서 G마켓을 제치고 쇼핑앱 4위(581만명)를 기록했다.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공세가 거세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네이버, 쿠팡, 알리 등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구조·경쟁 현황·거래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특히, 알·테·쉬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 ▲유통금지 품목이나 유해 상품 판매 ▲가품 ▲위해 식·의약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는 2022년 93건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1일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해외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과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이커머스 진출로 국내 GDC 및 항공사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GDC서 처리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은 9만8560t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복합운송화물은 해상으로 한국에 운송된 후 인천공항을 거쳐 해외로 나가는 화물을 말한다.

화물의 출발지는 99.6%가 중국으로 주로 동북부 전자상거래 물품이 실렸다. 모두 알·테·쉬 등에서 발송된 제품들이다. 이들 화물은 47%가 북미, 31%가 유럽으로 다시 운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물류거점으로 지정한 웨이하이의 경우 대형 화물공항이 없고 중국 국내 공항으로 육로 운송하는 것보다 인천~웨이하이가 더 짧다”며 “인천공항의 네트워크가 이점이 돼 상당량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GDC로 이득 본 해외 이커머스
국내 항공사 반사이익···쿠팡은 울상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여객 없이 인천공항에 정기편으로 취항한 화물 항공사는 총 18곳이다. 미국 항공사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유럽과 중국이 각각 4곳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발 물동량을 흡수하려는 물류창고 업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됐다. 이커머스 기업 입장서 GDC의 장점은 한 물류센터에 물량을 모아 인근 국가로 보낸다는 것이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의 핵심 물류 거점인 인천공항, 인천항 등에 설치된 GDC를 통해 미국, 호주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이를 주목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GDC 제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유치를 확대해가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GDC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GDC 운영과 직관된 법령을 손보고 있다. 지난 2020년 관세청은 중계무역만 가능했던 기존 규정서 GDC를 통해 들어온 해외 이커머스 물건이 한국 소비자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 인천GDC센터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부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부지 면적은 2만9430㎡로 1일 3만박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는 글로벌 건강 라이프 쇼핑몰 ‘아이허브(iHerb)’의 아시아권 물류센터다. 미국서 들어오는 아이허브 제품을 보관했다가 일본, 싱가포르, 호주, 카자흐스탄 4개국으로 보낸다.

지난해부터는 센터 내 6264㎡를 증축해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를 도입했다. 오토스토어는 주문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로봇이 이동하면서 출고 작업자 앞으로 제품이 담긴 보관바구니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는 가로 77.7m, 세로 29m, 높이 5.3m의 큐브형 창고로 운영돼 그 이상 부피가 큰 물건은 관리할 수 없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독자적인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경기도 파주 일대 등에 물류창고 사업자들과 보관 사용 계약을 맺으려 시도 중이다. 한 물류회사 출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알리가 인천공항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 인근에 위치한 물류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시장조사 중”이라고 귀띔했다.

어수선

그러면서 창고 운영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우려하기도 했다. 해외 이커머스의 막대한 물량을 보관할 창고를 짓겠다는 명분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변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세운 창고가 무용지물이 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담보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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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