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고 당기고’ 인천스마트시티 카르텔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2.23 15:20:31
  • 호수 1468호
  • 댓글 1개

혈세 50억 먹은 ‘인천 메타버스’ 부실 운영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인천시가 수백억원을 투입한 메타버스(가상현실 세계) 사업들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국비 167억원을 확보하면서 12억원짜리 ‘메타버스 월미도’를 제작했다. 결과물은 쳐다보기 민망할 지경. 제작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유령회사가 따로 없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확보한 인천광역시는 군·구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2023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공고’를 지난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해당 사업의 입찰, 계약 등 운영의 전 과정은 주식회사 인천스마트시티(대표이사 나기운)가 진행했다.

이상한 평가

인천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으로 2012년 5월 인천시와 민간기업의 협력법인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8년 4월 인천시의 100% 출자법인으로 전환됐다. 당시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인천스마트시티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스마트시티는 ‘광역형 스마트 선도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는 과기정통부서 확보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예산 167억원 가운데 106억200만원(국비 84억8200만원, 시비 21억2000만원)을 인천스마트시티에 투입했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진행한 ‘광역형 스마트 선도서비스’ 사업은 ▲XR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 멘탈케어 서비스 ▲메타버스 실감도시 서비스(인천지역 배경의 메타버스 제작) ▲메타버스 기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교통약자 지하철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관리, 공정관리,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인천스마트시티에 13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먼저 인천스마트시티가 지난해 5월8일부터 입찰 접수를 시작한 ‘XR 메타버스를 활용한 AI 멘탈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에는 약 12억50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5개였다. 당시 인천스마트시티가 자체심사 평가를 진행했다.

낙찰된 C사는 예산의 95%인 11억1200만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입찰 금액을 높게 제시할수록 입찰가격점수는 낮아진다. 그만큼 낙찰 확률도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9억9710만원의 입찰 금액을 제시한 N사는 C사보다 1억원 이상 적게 제시해 입찰가격점수서 앞섰지만, 심사평가 중 기술점수서 C사에 밀려 낙찰받지 못했다.

평가위원이 N사의 사업 제안서 등을 비교 검토했을 때 C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다.

익명의 인천스마트시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이 C사의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N사보다 후한 점수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입찰가격점수를 가장 낮게 받은 C사가 ‘XR 메타버스를 활용한 AI 멘탈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을 따냈다.

2개 사업 싹쓸이 회사
24억 쏟은 허술한 사업


위 사업과 같은 날 입찰공고를 시작해 지난해 5월25일 자체 심사평가한 ‘메타버스 기반 실감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에도 약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C사가 또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C사는 이번에도 예산의 95%인 11억1200만원을 투찰해 입찰가격점수서 3등을 했다.

그러나 기술점수서 만회하면서 낙찰됐다. C사가 이틀에 걸쳐 총 24억원에 달하는 2개 사업을 모두 수주한 것이다. 낮은 입찰가격점수를 받았지만, 사업 제안서 평가를 높게 인정받아 낙찰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세 번째 사업인 ‘메타버스 기반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사업에는 약 28억4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위 2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8일부터 입찰 접수를 시작했다. 총 7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예산액의 99%인 28억1754만원을 투찰한 S사가 낙찰됐다.

결국, 입찰가격점수서 최하 점수를 받은 S사가 제안서 평가에서 만회해 낙찰에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C사와 S사가 입찰가격점수를 만회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이 인천스마트시티 심사위원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C사의 사업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11억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사가 제작한 ‘메타버스 월미도’는 20년 전 수준의 그래픽으로 구현됐다. 이를 본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0억원가량 투입된 S사의 완성품은 확인조차 불가하다. S사는 관련 사업의 성과조차 전무한 회사다.

인천스마트시티는 현재 위 3개의 사업의 준공금 전부를 업체에게 집행했다. 조악한 결과물에 대해 “현재 베타 테스트, 안정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마무리 후, 7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ICT 업계에선 인천스마트시티 제안평가 심사위원단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찰받은 S사에서 상무로 근무한 김모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점이다.

인천스마트시티 본부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3개 사업 모두 우리가 공모했지만, 투찰 업체와 심사위원이 각각 다른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업 결과물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건비가 비싸서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사위원이 근무한 회사가 낙찰
물류회사가 메타버스 사업 심사?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스마트시티가 공모한 모든 사업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은 불투명하다. 24명의 예비 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이 민간업체다. 메타버스 사업의 전문가인지 확인조차 어렵다. 게다가 일부 심사위원이 소속된 기업은 조회조차 되지 않는 유령회사가 태반이다.

메타버스와 관련 없는 물류 임대업 회사도 포함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개 회사 관계자들이 모든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관여했다는 점이다.


인천스마트시티가 자체평가를 위해 선정한 심사위원은 총 8명. 인천스마트시티 사업공고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고 적혀있다. 운영규칙상 심사위원 자격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식, 자격,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인천스마트시티는 약 100여명의 심사위원 지원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추려 24명의 후보를 세웠다. 24명의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8명만이 심사평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인천스마트시티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입찰 업체에게 심사위원을 직접 정하도록 했다. 입찰 업체에게 “1~24번 중 8개의 번호를 선택해 ‘심사위원 추첨번호’ 칸에 기재하라”고 공고했다.

입찰 업체 측은 1~24번 중에서 생각나는 숫자 8개를 무작위로 적어 제출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고자 업체 측이 번호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심사위원도 ‘친분이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그 책임을 감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쓴다. 

그러나 입찰 마감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5월17일, 돌연 “대면 평가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라”는 변경 공지가 올라왔다. 심사위원과 입찰 업체 측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가 아닌, 대면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히, 민간업체 관계자 임모씨는 3개 사업에 매번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깜깜이 입찰


1~24번 중 8개 번호를 무작위로 제출하는데 동시에 3번이나 선정된 것이다. 전문성,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인천스마트시티 본부장은 “심사위원들의 적절한 평가로 선정된 전문 업체들이 참여한 사업”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보한 사람을 색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