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진실화해위 직권남용 논란

몰래 결론 뒤집기 시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시끄럽다. 진실규명이 의결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관해 김광동 위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게 화근이 됐다. 특히 역사 결론 뒤집기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기관 전체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회의서 이미 의결된 사안은 위원장 개인이 조처할 수 없다. 전례도 없을뿐더러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 신청인들에게 통지를 수개월간 미뤄왔다. 진실규명 의결이 이뤄졌음에도 통지를 미룬 것도 이례적인데 미루면서 재조사까지 지시했다.

미루고 미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조사1국의 조사관 2명은 지난 24~25일 각각 대전과 전남 함평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사망 경위를 2년 만에 다시 조사했다.

앞서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28일 열린 제67차 전체위원회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결로 다른 희생자 12명과 함께 진실규명을 받은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전체위가 끝난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13명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함평군 한국전쟁 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 기본법 28조는 “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이 난 경우 즉각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과 조사 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A씨가 죽창부대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고서 내용을 주시하고, 인민군이나 지방좌익 또는 빨치산(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과의 조사관에게 출장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조사관들이 실시한 재조사 결과서도 당초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이례적 조사는 사실상 ‘극우’적 색채를 띠는 김 위원장의 성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은 서울 영락교회 강연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군경이 죽였다고 신고를 한다. 인민군이나 빨치산에 의해 죽었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라고 말해 유족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민간학살 진실규명 통지 미루고 재조사 지시
‘극우 성향’ 위원장 과도한 개입 전례 없어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년 11월부터 한국전쟁 후인 1951년 3월에 벌어졌다. A씨를 포함해 전남 함평군 일대 주민들이 부역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함평에서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월야면·해보면 등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빨치산 토벌활동을 벌이면서 1000여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만 9차례, 2기에서는 3차례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은 화를 불렀다. 한국전쟁기 충남 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은 김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영천 등 다른 지역 희생자 유족들도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인 만큼 집단소송 가능성도 크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서 학살당한 백락용(1911년생)·백락정(1919년생)씨의 유족 백남식(75)·백남선(78)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 위원장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이유는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진실규명 결정서) 출판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 백락용, 고 백락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형사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백락용씨의 아들 백남식씨는 “왜 역사를 왜곡해 우리 가족들을 반역자로 만드나.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고약한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어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희생자를 부역자로…역사적 사실 못 믿어?
유족들 고소장 접수…집단 소송 가능성도

유족들은 신원조사서에 근거한 허위 사실이 들어간 결정서는 취소·수거돼야 하고, 김 위원장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진실화해위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22일 진실화해위에 접수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5일 기자간담회서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선별하겠다”는 극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각종 형태의 경찰 사찰기록을 진실규명 결정서에 그대로 실으려고 해왔다. 그 첫 케이스가 지난해 8월 경찰의 1980년 신원 기록 심사보고에 적힌 심사기준표를 인용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당시 김 위원장의 주도로 진실규명 대상자 35명 중 17명의 희생자 이름 옆에 ‘악질 부역 등에 가담 사살 또는 처형된 자’에 해당하는 코드명 ‘1-7’을 기재했다.

진실화해위는 태안 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 기록이 실린 사람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나, 진실규명 불능이나 보류 조처를 취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1979년과 1981년 경찰이 작성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및 ‘신원기록편람’의 처형자 명부에 ‘살인’ 등의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21명 중 6명의 진실규명을 보류했다. 백락용·백락정씨가 진실규명 불능이나 보류 처리되지 않고 진실규명된 것은 ‘대전형무소서 사망’으로 적힌 백락용씨 제적등본 등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드명 ‘1-7’

백락정씨의 아들 백남선씨는 “형(백락용)을 찾으러 간 아버지(백락정)가 지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형님이 밥을 들고 갔더니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다. 전쟁 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끌려갔는데 부역할 틈이 어디 있었나. 아버지에게 ‘악질 부역자’라는 누명을 씌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었던 백락용씨는 1950년 6월27일 저녁, 집에 있다가 경찰서로 끌려가 구금·억류된 뒤 어디론가 사라졌고, 백락정씨도 형을 찾으러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이후 가족은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백락용·백락정은 각각 6월28일과 7월17일 사이, 7월1일과 17일 사이 대전 골령골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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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