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진실화해위 직권남용 논란

몰래 결론 뒤집기 시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시끄럽다. 진실규명이 의결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관해 김광동 위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게 화근이 됐다. 특히 역사 결론 뒤집기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기관 전체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회의서 이미 의결된 사안은 위원장 개인이 조처할 수 없다. 전례도 없을뿐더러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 신청인들에게 통지를 수개월간 미뤄왔다. 진실규명 의결이 이뤄졌음에도 통지를 미룬 것도 이례적인데 미루면서 재조사까지 지시했다.

미루고 미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조사1국의 조사관 2명은 지난 24~25일 각각 대전과 전남 함평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사망 경위를 2년 만에 다시 조사했다.

앞서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28일 열린 제67차 전체위원회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결로 다른 희생자 12명과 함께 진실규명을 받은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전체위가 끝난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13명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함평군 한국전쟁 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 기본법 28조는 “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이 난 경우 즉각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과 조사 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A씨가 죽창부대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고서 내용을 주시하고, 인민군이나 지방좌익 또는 빨치산(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과의 조사관에게 출장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조사관들이 실시한 재조사 결과서도 당초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이례적 조사는 사실상 ‘극우’적 색채를 띠는 김 위원장의 성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은 서울 영락교회 강연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군경이 죽였다고 신고를 한다. 인민군이나 빨치산에 의해 죽었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라고 말해 유족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민간학살 진실규명 통지 미루고 재조사 지시
‘극우 성향’ 위원장 과도한 개입 전례 없어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년 11월부터 한국전쟁 후인 1951년 3월에 벌어졌다. A씨를 포함해 전남 함평군 일대 주민들이 부역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함평에서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월야면·해보면 등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빨치산 토벌활동을 벌이면서 1000여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만 9차례, 2기에서는 3차례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은 화를 불렀다. 한국전쟁기 충남 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은 김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영천 등 다른 지역 희생자 유족들도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인 만큼 집단소송 가능성도 크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서 학살당한 백락용(1911년생)·백락정(1919년생)씨의 유족 백남식(75)·백남선(78)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 위원장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이유는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진실규명 결정서) 출판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 백락용, 고 백락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형사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백락용씨의 아들 백남식씨는 “왜 역사를 왜곡해 우리 가족들을 반역자로 만드나.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고약한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어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희생자를 부역자로…역사적 사실 못 믿어?
유족들 고소장 접수…집단 소송 가능성도

유족들은 신원조사서에 근거한 허위 사실이 들어간 결정서는 취소·수거돼야 하고, 김 위원장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진실화해위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22일 진실화해위에 접수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5일 기자간담회서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선별하겠다”는 극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각종 형태의 경찰 사찰기록을 진실규명 결정서에 그대로 실으려고 해왔다. 그 첫 케이스가 지난해 8월 경찰의 1980년 신원 기록 심사보고에 적힌 심사기준표를 인용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당시 김 위원장의 주도로 진실규명 대상자 35명 중 17명의 희생자 이름 옆에 ‘악질 부역 등에 가담 사살 또는 처형된 자’에 해당하는 코드명 ‘1-7’을 기재했다.

진실화해위는 태안 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 기록이 실린 사람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나, 진실규명 불능이나 보류 조처를 취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1979년과 1981년 경찰이 작성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및 ‘신원기록편람’의 처형자 명부에 ‘살인’ 등의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21명 중 6명의 진실규명을 보류했다. 백락용·백락정씨가 진실규명 불능이나 보류 처리되지 않고 진실규명된 것은 ‘대전형무소서 사망’으로 적힌 백락용씨 제적등본 등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드명 ‘1-7’

백락정씨의 아들 백남선씨는 “형(백락용)을 찾으러 간 아버지(백락정)가 지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형님이 밥을 들고 갔더니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다. 전쟁 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끌려갔는데 부역할 틈이 어디 있었나. 아버지에게 ‘악질 부역자’라는 누명을 씌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었던 백락용씨는 1950년 6월27일 저녁, 집에 있다가 경찰서로 끌려가 구금·억류된 뒤 어디론가 사라졌고, 백락정씨도 형을 찾으러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이후 가족은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백락용·백락정은 각각 6월28일과 7월17일 사이, 7월1일과 17일 사이 대전 골령골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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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