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불안한 안보 경고’한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

“힘의 균형 깨지면 한반도 평화 깨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북한의 도발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번째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더 큰 대응으로 맞서는 중이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 감시체계까지 마련했다. 윤정부는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시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 상황. 안전핀이 제거되면서 전쟁의 불안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이하 센터장)이 1982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왔다. 이 과정서 정 센터장은 민주화 문제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다. 

그는 북한을 한국 편에서만 보지 않는다.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북한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왔다. <일요시사>가 정 센터장을 만나 전쟁 가능성, 핵 개발이 필요한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에서는 북한은 무조건 주적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져야 할 체제로 봐왔다. 단순히 보면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인권이 억압받고, 독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걸 떠나서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시스템은 유교적인 전통, 천황제, 막스레닌주의, 민족주의 영향이 이데올로기에 섞인 형태다.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파적인 시각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진보는 보수가 하는 게 무조건 나쁘고, 보수는 진보를 무조건 나쁘게 본다. 당시에도 치열한 냉전 시대의 양측을 중립적으로 본다고 하면 회색분자로 보일 수 있었다.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야 한다. 초당적인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학자를 모았고,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포럼을 만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이하 위원장) 어떤 사람인가?

▲김 위원장의 스타일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외부 세계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부 수준의 편지를 썼다. 자기를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계속 비난해왔지만, 만나고 싶다고 하니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가?

▲일단 김 위원장은 승부욕이 강하다. 과거 김정일 시절에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다. 사실상 북한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런 체제 경쟁서 김정은은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김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강한 스타일
미국 선의에만 의존하는 안보 정책 위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태도가 무기 개발 속도도 끌어올린 것인가?

▲일단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고, 핵을 가지면 아무리 우리에 비핵무기가 많아도 게임이 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몇 년간 핵무기를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모든 자산을 투입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정찰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을 수시로 들여봤는데, 북한은 눈이 없었다. 절대적인 열쇠에서 상대적인 열쇠로 바뀐 셈이다. 그런데다가 고체연료 ICBM까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신속한 발사가 가능해 미국이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워진다. 김 위원장에게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근거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평정·수복·점령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군사도발, 위협까지 가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서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불법 무도의 NLL’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서해서 잦은 도발을 하는 이유인가?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에 당시 유엔 사령관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다.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합의했지만, 바다까지 합의했던 건 아니다. 당시는 해양법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했다. 서해 5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갇히게 됐다. 남서해안 지역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싶어도 곧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백령도까지 올라가서 나와야 했던 셈이다. 북한 입장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국제해양법이 바뀌어 3해리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해 북한도 12해리까지 인정해 달라는데, 한국과 미국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서해서 교전이 발생한 이유다.

결국 여기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지금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여차하면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북한의 군사력이 올라감에 따라 도발이 더욱 잦아지고, 전쟁 위기감이 더욱 올라간다는 뜻인가?

▲맞다. 우리와 북한 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 깨질수록 북한은 더욱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서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

▲해상, 특히 서해상에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확전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NLL을 넘어설 것이다. 북한이 NLL을 넘어서면 우리 군이 북한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할 것이다. 돌아가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이 피해를 받는데, 이를 명분으로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보복이다. 최근에 해안포도 백령도, 연평도 부근으로 쐈다.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까?

▲지금은 미국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국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안보에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때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이 50% 반대가 49%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공화당 지지층의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고립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안보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 위원장이 평정·수복이라고 말한 부분을 허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미 북한은 과거에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잠수정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서해 5도가 눈엣가시같은 존재다. 북한은 서해 5도를 초토화하려 할 수 있다.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술핵으로 대응하려 들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외에 전자기 펄스(EMP)도 소유하고 있다. 

여차하면 북 전술핵무기로 위협 가능
명분 주면 순식간에 서해상에서 전쟁

한반도의 중심인 충청도 지역에 떨어뜨리면 사람은 죽지 않지만, 모든 전자장비들이 마비되면서 경제 전반까지 충격을 주게 된다. 이러면 우리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도 EMP로 공격한다고 해도 북한에 별 타격을 주지 못한다. 우리보다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 연평도를 무력화한다든가, 백령도를 무력화하려고 했을 때 응징은 당연하고, 지나친 확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교한 접근의 예시는?

▲윤석열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서 한 발 쏘면 10발을 쏘는 게 압도적인 대응책이라고 내놨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발의 미사일을 쏘면 북한은 100발을 쏜다. 그럼 또 한국은 1000발을 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작은 무력충돌이 감당할 수 없는 확전으로 연결되기 쉽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2배 정도 선에서 그치는 비례적 대응을 하고, 북한이 백령도나 연평도를 공격할 가능성에 관해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북한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지만, 북한 공격에 대해 철저하게 주민 대피, 반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오판을 안 할 것이다. 압도적인 대응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친 말과 극단적인 표현은 북한을 고립시켜 명분을 만들어줄 뿐이다. 북한을 비난하되, 북한이 무안하게끔 명분을 잃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부서 봤을 때는 맞대응 기조를 두고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합의한 부분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2022년 전술핵무기 배치를 실전화하면서 유사시 우리에게 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 자체가 그때부터 깨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유사시 전쟁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했고, 전술 운용 부대를 갖고 남한의 주요 군사 지휘시설, 공항, 항만 등을 타격하는 모의연습을 했다. 과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폭탄을 투하한 것처럼 핵무기를 800m 상공서 폭발시키는 연습도 이미 진행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말보다 행동 보고 판단 내려야 
핵 보유해야 동북아 안정 도움

이제는 김정은의 말보다 일련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방서 하는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됐다.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느낌인데, 북한에 끼칠 영향은?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관해 과거부터 아주 강하게 반발해 왔다. 훈련을 혼자 해 왔던 북한 입장에선 우리가 세계 최고 초강대국인 미국과 연합훈련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 늘 불안감을 느껴왔고, 적대감을 가졌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서도 연합훈련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띤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제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 ICBM을 개발하면서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려는 방향으로 키를 돌렸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고, 일본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북한 위협에 대비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국제환경이 적대적이라면 어렵다. 이 때문에 국제환경의 변화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 대한 제재 목소리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강의 의지를 가진 소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서도 한국에 쉽게 압력을 가하기 힘들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서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이제는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핵을 갖자는 주장은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설령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 핵을 갖는 게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자체 핵 보유를 통해서 한국과 북한의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투(Two) 코리아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입장을 고려해 우리도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과거의 협상과 대화를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합의서는 남북 서로간의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도 받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면 파기되는 것이 일이었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관계가 휴장되는 게 아니다. 합의서나 선언이 아닌 조약의 형태로 여야의 합의를 거쳐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안보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ckcjfdo@ilyosisa.co.kr>

[정성장은?]

▲(현) 한반도전략센터장
▲(현)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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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