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계적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원래 흑사병 치료하던 의사?

1503년 12월14일, 프랑스 남부의 한 유대인 가문서 태어난 노스트라다무스.

그의 본명은 ‘미셸 드 노스트르담(Michel de Nostredame)’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라틴어식 발음인데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친조부와 외조부는 모두 의사였는데, 그들은 의학이나 점성학 등의 지식을 모두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전수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1345년부터 시작된 흑사병이 200년이 넘도록 계속돼오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의사였던 노스트라다무스는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흑사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나가 있었는데, 그사이 아내와 자식들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후 10여년간 노스트라다무스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러던 중 1546년, 흑사병이 퍼져있는 프랑스 남부에 그가 새로운 치료법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공개한 새로운 치료법은 당시 의학 수준으로서는 획기적이었는데요.

거리의 시체를 모두 수습해 매장하고 한 번 쓴 붕대나 죽은 환자가 사용했던 옷가지들은 재활용하지 않고 모두 소각했으며, 물은 무조건 끓여서 마시고 끓인 물로 목욕하기, 신선한 공기 마시기 등이었습니다.

또 노스트라다무스는 환자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에는 소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요.

1800년대,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수술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며 정신병원에 갇혔던 일화가 있는데, 그보다도 300년 전에 위생과 소독의 개념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지금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활동을 이어나가던 노스트라다무스는 1547년부터 ‘살롱 드 프로방스’라는 마을에 정착해 재혼하면서 3남3녀의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예언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3년 뒤인 1550년경부터인데요.

이듬 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달력을 발간 후, 잘 맞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예언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555년경부터 3797년까지 무려 2242년간의 예언이 담긴 책도 출판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레 프로페티스(Les Prophéties)>의 초판입니다.

그의 책은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 불고 있던 오컬트 열풍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책을 좋아했던 인물 중에는 당시 왕비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도 있었습니다.

열렬한 오컬트 신봉자였던 그는 예언서에 남편인 국왕 앙리 2세의 죽음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앙리 2세에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앙리 2세는 카트린 왕비의 걱정에도 예언을 믿지 않았고 노스트라다무스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앙리 2세는 젊은 귀족과 마상 창 시합 도중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의 창이 앙리 2세의 투구를 뚫고 들어갔는데, 상처로 인해 열흘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예언이 적중하자, 카트린 왕비는 노스트라다무스를 곧장 왕궁으로 불러들인 뒤 정책 자문위원으로 곁에 두는데요.

“세 아들이 모두 왕이 되지만 짧은 생이 될 것”이라는 자문위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적중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후 카트린 왕비의 총애를 받으며 풍족한 노후를 보낸 노스트라다무스는 1566년에 6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는데요.


당시 16세기 프랑스의 평균수명이 27세인 점을 고려해보면 그는 남들보다 2배가 넘는 삶을 누렸습니다.

게다가 죽기 전날 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는데요.

그것이 그의 생전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런던 대화재, 9·11 테러,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암살 등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지만, 1999년 종말을 예언하는 데 에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언가로서 어떨지는 몰라도 의사로서는 훌륭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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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