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1.5시간’ 근로시간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30 09:00:00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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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다른 ‘과로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연장근로 기준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로 바뀌었다. 이 변화로 노동계가 떠들썩하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반발한

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동부는 해당 판결 이후 현장 노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25일 판결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4~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이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지 따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되는데, 매년 과로사로 생을 마감한 근로자가 있어 온 가운데, 연장근로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기준은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
노동자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지난해 10월13일 오전 4시44분경 B씨가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한 빌라 4층 공용 복도서 쓰러진 상태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소속된 ‘쿠팡 퀵플렉스’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발견 당시 그의 머리 위에 쿠팡 택배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그는 배송 업무 도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B씨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B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다.

심근경색을 계속 앓고 있었던 B씨는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심근경색은 산재보상법서도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돼있고, 우리는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과로사라고 부른다”고 밝혔지만, 쿠팡CLS는 과로사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체국서 근무하다 과로사로 숨져 순직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2월27일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임곡·본량동 우체국서 근무하던 노현애 국장은 지난해 2월20일 오전 9시10분 업무 중 쓰러져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향년 5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고인은 평소 ‘내 몸을 희생해 헌신하겠다’는 태도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험 예금 업무와 시설관리 등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물론 화합을 위해 열성적으로 나서는 등 현장서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하지만 정년 2년을 앞두고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

고인은 2022년 7월 광주 광산우체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본량동 우체국과 인근 임곡동 우체국 2개 지역 우체국장 보직을 자진 희망해 근무해왔다. 시간제 우체국인 본량동과 임곡동 우체국은 각각 영업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 운영하고 있어서 고인의 건강에 큰 무리가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황이 업종별로 끊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연장근로 변경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변경은 구시대로의 회귀이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동계

민주노총도 “산술적으로 하루 최대 21.5시간 일을 해도 위반이 아닌 것이 됐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하는 퇴행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하루 근로시간 상한 도입과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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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