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유튜버 명의도용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05 10:26:20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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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만 알려주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명인과 직접 대화하고, 유명인이 돈을 번 비법을 직접 전수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감정의 틈을 이용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본인을 유명 유튜버인 양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구독자와 대화하며 은밀히 “너한테만 알려주고 싶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속삭인다. 

여태까지 명의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인 척

이제는 명의도용 방법이 바뀌었다. 예전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이제는 유명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 극성이다. 이는 ‘유튜버’의 명성을 이용한 명의도용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수)은 인구 529명당 1개다. 총 인구 5178만명을 수익 창출 채널 9만7934개로 나눈 수치다. 

유튜브 수익 창출 채널은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채널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튜버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 1719명의 총 연 수익금은 1760억원으로 1인 평균 1억243만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촬영 경비 등 배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은 4498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53만원 매출, 374만원 소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유튜버로 자리만 잡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는다는 계산이다. 이러니 당연히 팬층이 두터운 유튜버가 많다. 전문 지식을 전하거나 단순히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다.

그러나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정보로 사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해 유명 유튜버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본인 명의를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버 A씨는 팬을 통해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주부 유튜버로 간단한 음식이나 청소 팁을 공유했다.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있으면 공유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유튜버 운영이 잘됐던 덕분에 집안 살림에 보탬을 주면서 육아에도 전념할 수 있었다.

구독자들은 A씨와 같이 소통하길 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하고, 장소 제약도 있어서 불편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를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과 동일한 아이디와 사진이었다.

A씨는 친구들과 소통하듯 대화했다. 일상서도 유튜브서 하듯 투자, 생활 팁 등을 공유했다. 수강생층이 두터워지면서 모이는 정보들이 점점 많아졌다.


어느 날 새 단톡방으로 유입된 수강생이 A씨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다. “카카오톡으로 A씨 이름을 검색했는데 똑같은 아이디와 사진으로 검색이 여러명 검색됐다. 아무 생각 없이 맨 밑에 있는 아이디로 대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운을 뗐다.

주식 리딩, 다단계, 채굴 사기 등
“1:1 투자 권유하지 않습니다”

A씨와 직접 대화한다고 믿은 수강생은 기분 좋은 마음에 다양한 말을 했는데, 첫날에는 대수롭지 않은 안부 인사를 하면서 대화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내용이 이상했다.

특히 A씨가 재테크 관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날이면 은근히 “자신이 좋은 투자를 알고 있다”며 수강생에게 “좋은 주식 리딩방이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팬의 말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랐다. 애초에 그는 주식 리딩방을 해본 적도 없는 데다, 수강생과 그런 류의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A씨가 다시 검색해 보니 수강생 말은 사실이었다. A씨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는 총 6개나 있었다. 모든 아이디가 동일했고, 유튜브 채널서 사용하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졌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 한 명이 사칭범의 말을 듣고 주식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따지듯 연락해 알게 된 것이었다. 

B씨는 “평상시 좋아했던 유튜버와 친분을 갖게 된 것이 기뻤다.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 준다고 했다. 평소 재테크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줬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정보라고 빨리 투자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상한 마음은 들었지만 급한 마음에 여러 번 투자했는데 사기였다”고 분노했다.

사칭범은 수강생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 주식 리딩, 다단계, 선물, 불법 토토 등 돌아가면서, 사기 칠 대상을 물색한 것이다.

한순간에 수강생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명의도용 피해자가 됐지만, A씨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A씨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 얼굴 사진과 아이디를 도용한 사람이 있다. 내가 피해자는 아닌데, 내 구독자한테 사기를 쳤다. 신고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 

경찰관은 “예로 특정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고 본인이 그 연예인이라고 써 놓은 사람이 주식 리딩 사기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라면 유튜버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밀한 접근


그렇다면 A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사기 사칭 주의 바랍니다. 맨 아래 친구 591명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이 아이디는 채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해서 삭제하는데 계속 만들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고 적는 방법뿐이었다.

A씨는 “다행히 내 구독자는 내가 주식 리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 또 사칭범이 나타나 나를 사칭할 수 있을지 무섭고, 내가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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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