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12월 분양 예정

  • 등록 2023.11.29 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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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스카이라인의 변화

현대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2-1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를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세대당 1.6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단지는 2024년 10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로 공급돼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타입별 세대 수는 ▲84㎡A 114세대 ▲84㎡B 42세대 ▲105㎡A 35세대 ▲105㎡B 80세대 ▲108㎡ 85세대 ▲155㎡ 2세대다. 전용면적 84㎡와 최근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중대형 평형을 함께 선보여 수요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편리한 교통망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교통호재까지

대전시 동구 핵심입지에 조성돼 편리한 교통 환경은 물론 추가적인 교통개발로 인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 대전의 간선 횡단도로 중 가장 주축이 되는 '한밭대로'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둔산 생활권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단지, 둔산동 학원가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 경부고속도로 대전 IC가 차량 5분 거리로 가까워 차량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 동부네거리 버스정류장에서는 지선버스와 간선버스를 포함한 12개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복합터미널이 단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광역버스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개발호재로 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9층, 3개동 총 358세대, 대전 동구 내 최고층 아파트
교통·생활 등 우수한 원도심 인프라 갖춰져 편리

지난 7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트램은 친환경 수소기술의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되며, 2024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램의 개발이 가시화됐다.

이 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양~정부청사~한국과학기술원~관저~대전역 등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연장 38.1km 노선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구간과 환승 연결을 계획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지어지는 ‘동부역(가칭)’ 역세권에 위치할 예정이다.

동부역은 동부네거리에 위치할 계획이며, 이 역을 이용할 시 대전정부청사, KAIST와 대전역 등의 대전 주요 중심지 이동이 편리하다.

대전의 도심 지역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 누릴 수 있어


단지 내 상업시설을 원스톱 인프라로 누릴 수 있고,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원도심 입지로, 단지 앞 대전복합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한 이마트, 신세계 스타일마켓, CGV, 영풍문고 등의 이용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 대전한국병원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기관, 상가들이 자리하여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 매봉 어린이공원과 성남 어린이공원이 위치했으며, 고봉산, 매봉산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반경 1㎞ 내에 가양초, 가양중이 위치하며, 500m 내에는 동대전 시립도서관(제2시립도서관)이 내년 12월 개관을 기다리고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가 들어서는 대전시는 지난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미분양 소진율 1위를 기록하며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9월, 1923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677세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이와 함께 실거래가격지수도 상승하면서 매매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개발호재까지 겹치면서 대전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시 동구는 약 2만여세대의 개발계획과 도심융합특구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약 2만여세대 신흥 주거타운 ‘마수걸이’ 분양 
대전 동구 미래가치 선점 기회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성남1구역은 이주 및 철거가 마무리돼 분양을 계획 중이며, 구성(성남동)2구역, 성남3구역, 가양5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이외 복합버스터미널 일대 민간개발 및 가양1구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전역세권개발 등 다수의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신흥 아파트 타운의 랜드마크로 아파트의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 지난달 6일 대전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며 대전역세권 개발과 옛 충남도청사 일대가 본격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개발은 주변 지역 부동산에 큰 호재로 맞이하며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4년 사업방식·건립 규모 등 세부 밑그림을 제시하고 2030년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완료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 동구 최고층 아파트, 전 연령층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설계 선보여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아파트는 지역 내 최고층 아파트로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 동구서 가장 높은 층인 49층으로 지어져 대전시 동구 내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왕복 8차선 도로인 동서대로와 맞닿아 있고 대전시 내 주요 도로인 한밭도로서도 시야에 잘 들어오는 곳에 입지해 있어 대전시 동구의 랜드마크 건물로도 손색이 없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설계도 훌륭하다. 현대건설이 짓는 만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혁신 설계를 선보였다. 이 단지는 전 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를 선보였다. 3면 발코니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2면 발코니를 확장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3면 발코니를 확장해 서비스 면적을 넓히면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또, 단지가 49층의 높은 건물로 지어지는 만큼 창으로 바라보는 조망권도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5m의 천장고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해 확 트인 공간감과 넓은 실사용 면적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 특화설계를 선보였다. 단지 내 1~3층에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서며, 3층 일부와 4층에는 커뮤니티시설이 배치된다. 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힐스라운지(카페) 등 모든 연령층이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했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아파트 브랜드 평판 56개월 1위

단지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는 2023 부동산R114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한국표준협회 2023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공동주택 부문 1위, 202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56개월 연속으로 힐스테이트가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현대건설의 우수 시공능력은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서도 증명됐다. 지난달 3일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의 우수 공사장으로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신축공사장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민간건축공사장 중 시공 및 감리 상태가 우수한 공사장에 대해 지난 9월 ‘우수공사장 선정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쳤으며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신축공사장은 품질관리 부문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대전시 동구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지어져 지역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전 세대 3면 발코니, 높은 층고 등 설계에 심혈을 기울인 단지”라며 “대전시의 동부권 개발과 교통 개발호재 등으로 지역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수요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힐스테이트가 대전서 분양한 단지들이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내고 있어 한층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6에 위치할 예정이며 문의 전화번호는 042-863-1800이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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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