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간당간당한 이동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20 12:56:32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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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또 봐도 파면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웃!”을 외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분주해진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당시부터 거론됐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개입 의혹과 이명박정권 당시 언론탄압 중심에 섰던 전력 때문일 것이다. 노골적인 발언도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가리켜 ‘유사언론’ ‘기관지’라고 규정하며 인터넷 언론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오명을 의식하는 모양이다. 

언론 탄압
모르쇠 일관

방통위가 주도하는 언론규제 논의가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탄압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 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과거 MB정부 시절 ‘언론탄압’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는 임명 직후 돌변했다.

지난 9월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8월23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위원장과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한 뒤 이를 보도하게 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인터뷰가 아닌,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한 보도다.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1년 9월15일이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다. 

이 위원장은 9월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다른 일도 아닌 대선 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고 조작해서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그걸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매체들이 보도하고 그것이 환류가 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의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두고 한 말이다. 

당시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고, 당시 검찰은 조씨를 조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5년 조씨는 재수사 끝에 징역형을 받았다.

후보 검증 차원서 의혹 제기가 가능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당선됐고, 대선 판을 흔들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행적을 추적한 보도를 지적하고 <뉴스타파> 폐간을 외치는 이 위원장을 두고 ‘대통령의 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MB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언론·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각 방송사는 자체 선거기획단을 꾸렸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에 지시해 방송사 선거기획단 구성원의 성향을 분류하고 ‘좌편향 제작진 배제’ 등 언론 통제 방안을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면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듯하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 시점은 2010년 1월13일이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은 서두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하다고 밝혀, 언론통제를 통한 선거개입 목적으로 문건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언론인 사찰을 자행해 방송사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블랙 리스트를 작성, 비판적 언론인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임 사유 차고도 넘친다”
분주한 민주당 탄핵 구체화

해당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방송사별 선거기획단 실태’라며 문화방송(MBC)의 경우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에 대한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언론·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홍보수석실에 (국정원 직원이)누가 한 명이 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당시에는 몰랐다”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회서 이 위원장은 고 의원이 “국정원에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는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부인하는지, 긍정하는지 묻자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재판 과정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며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국정원을 통한 언론사 장악을 지적하며 “MB정부 당시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국정원 및 방통위, 그리고 청와대 등의 행태가 타당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의에도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자유는 계속해서 보장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2017~2018년 진행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수사·재판기록 곳곳에 담겨있다. 그는 KBS 개입 의혹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주장에 배치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다수 존재한다.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서 근무했던 A씨는 KBS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2010년 5월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며 “청와대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국정원의 2010년 6월3일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중간 결재자였다. 당시 KBS는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개편 및 후속 인사가 예정된 시점이었다.

국정원 장악 
문건 보니…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서 인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 요청으로 후속 인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문건을 직접 작성한 정보분석관 B씨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좌편향 등 부적격 간부에 대해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KBS 문건에는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PD 등 직원 10여명이 ‘좌편향 간부’로 분류돼 이름과 성향이 적혀 있다. 

B씨는 ‘좌편향’이라는 규정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연주 전 사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 노조 활동을 했던 인물 등을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면서 “청와대 지시사항 및 국정원 지휘부 지시사항 자체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인사지침’이 KBS에 전달되는 과정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홍보수석실서 직접 KBS 사장에게 취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KBS 담당 IO(국정원 정보관)의 나이가 40대 후반에 불과하고 직급도 4급으로 낮았다”면서 “이런 급의 인사가 KBS 사장을 찾아 내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정도 급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B씨는 좌편향 간부로 분류된 KBS 직원 퇴출 여부에 대해 “(일부는)보직변경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홍보수석실이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위원장이 MB정부 홍보수석일 때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사례는 수십건에 이른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MBC 좌편향 출연자 추가 퇴출 확행’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등이다.

‘언론장악’을 두고 국정원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사이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2월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서 “<○○일보>의 편집국장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다가 그 사람 평가를 지원한 게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탄압 대명사로 불리는 이유는 나열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교체시켰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외치는 그에게 있어 윤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인가? 진보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까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그가 언론의 자유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녀 학폭
흐지부지 

이 위원장은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방송한 언론사를 향해 공영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공영방송의 자정 능력을 제고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MB정부 때처럼 언론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에 관해 이 위원장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녀 학폭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발표했던 자료부터 엉성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이라고 했지만 선도위 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또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구체적으로 위증했다.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학폭 사건 처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후보자 자녀의 사례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사례와 다르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도 “물리적 다툼은 있었으나,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고 1학년 때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아내도 자녀 학폭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위원장 자녀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언론과 인터뷰서 “2011년 말과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학 가기 직전인 2012년 초, 이 후보자의 부인이 두 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평소 이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침 등교시간에 자주 늦어, 생활기록부에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기재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위원장 부인이 기록 자체를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 측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인정보라면서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사활을 건 모양새다. 고 의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놓고 진보 언론 죽이기 “선 넘었다”
임명 76일 만에…‘식물 방통위’ 되나

이어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5일자다. 심지어는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돼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은 방송법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4월14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일명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6일 헌재가 기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서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공영방송 장악 의사’를 드러냈다며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전체 회의도 전일 취소됐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MBN 재승인 여부’ ‘지상파, 종편·보도 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등이 포함돼있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로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회의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KBS·MBC·SBS 등 민영방송사의 재허가, YTN 주식을 낙찰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된다. 방통위는 취소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회 탄핵 분위기 등을 고려해 취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이 위원장은 보수 언론인으로 입지를 다졌다.  1993년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해 3년반 동안 주재하면서 일본의 자민당 정권 붕괴 등 정치적 격변과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경제 사회상의 변화, 한신 대지진 등 격동의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무조건 아웃”
사활 걸었다

도쿄 특파원 재임기간 ‘에토 다카미 총무청장관의 식민지배 미화 발언’ 등의 특종보도로 한국기자상, 서울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1997년 귀국한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거치며 <동아일보> 대표단의 두 차례 방북 취재를 주도했다. 정치부장 시절이던 2004년 한국 사회의 좌편향 흐름에 반대,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 운동’을 기획 보도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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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