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은 껌?’ 부자 무당 백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24 14:29:35
  • 호수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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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식으로 손님 받는 무속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살면서 문제를 풀 수 없어 고통스럽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바로 무당을 찾아가 점사를 보거나 굿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론 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민속신앙사전>에서 무속은 ‘현세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것을 추구하는 현세 긍정의 종교’라고 정의돼있다. 무당은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불교, 기독교가 죽음 이후(사후 세계)를 신경쓰는 것과 달리, 무속은 현실서 잘사는 방법을 찾는다. 한때 정부 통계에 잡힌 무당 수가 100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잘살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은 다양하다. 사업가, 정치인은 큰일을 치르기 전에 무당을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일반인도 학업, 연애, 결혼, 이사 등의 이유로 무당을 찾는다. 또 ‘일상생활서 귀신을 본다’ ‘가위에 자주 눌린다’ ‘몸이 아픈데 병원서 이유를 모른다’ 등의 영적인 이유로 무당을 찾기도 한다.

무당이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의 과거를 잘 맞히고, 제시한 해결책이 닥친 문제를 없앴다고 소문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렇게 유명한 무당이 되면 예약이 최소 3개월서 길게는 2년까지 잡힌다. 하지만 국내 무당 수가 100만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무당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인기가 없는 무당은 어떤 방식으로 무당 일을 하는 것일까?

네이버 닉네임 ‘영특영석’(이하 영석)씨는 지난해 6월6일 무속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명은 ‘무사귀한 점술킹 :: 사주, 신점, 신굿, 타로, 운세, 점집, 꿈해몽’이다. 영석씨가 해당 카페를 만든 것은 자신이 무당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인근 카페서 만난 영석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주식 전문가로 1년간 주식투자를 공부하고 전국 주식투자 대회서 5위에 올랐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고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2억6000만원을 벌기도 했다.

돈은 많이 벌수록 투자 비용을 키웠는데, 담보대출로 15억원을 받기도 했다.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회복했기에 스스로를 ‘오뚜기’라고 생각했고, 큰돈을 벌 때는 천재라고도 생각했다. 

그렇게 욕심을 키우던 영석씨는 결국 주식으로 망했다. 인생에 회의감마저 들었던 이때 기댄 것이 무당이었다. 애초 영석씨 부모도 무당을 맹신해 10년 동안이나 찾아가 굿도 몇 번씩 했다. 영석씨 부모가 오랜 기간 무당을 찾자, 무당은 영석씨에게 “굿하는 방법 등을 전수해주겠다고”까지 말하던 사이였다. 

영석씨와 영석씨 부모는 주위서 돈을 투자하라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다. 사기꾼 아니고 돈 받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조언했지만, 이는 틀린 점사였다. 영석씨는 직업 사기꾼에게 8000만원을 잃었다. 주식으로도 한차례 돈을 날린 상황서 재기는 힘들 수밖에 없었다.

주식투자 망해 점집 찾아갔지만…
방송 출연자들은 진짜 영험할까?

영석씨는 “무당을 맹신하는 사람한테 점사가 틀리면 치명적이다. 나도 그랬다. 그때부터 무당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믿을만한 무당은 극소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무당과 무당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정보를 모았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가 말한 ‘믿을 수 없는 무당’은 광고를 많이 하는 무당이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유튜브 무당 채널에 출연한 무당은 영험해서 출연하는 게 아니었다.

영석씨는 “무당이 출연해서 점, 굿, 퇴마 행위를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이런 곳은 공통점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연예인을 섭외해 점을 본다. 무당이 소속사에 돈을 내고 연예인이 출연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속사에서 영험한 무당을 찾아 출연 제의를 하는 게 아닌, 무당이 스스로를 홍보하기 위해 무당 채널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이다. 

영석씨 설명에 따르면, 무당은 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한 시즌에 많게는 7500만원을 내며, 시즌당 10~15편 정도의 방송을 만든다. 출연이 결정되면 무당 소속사는 방송을 외주업체에 맡긴다. 그리고 광고비 때문에 케이블 방송에도 송출한다. 연예인 방송을 할 때는 연예인 인지도에 따라 500만원서 1000만원을 더 낸다.

이런 과정 때문에 무당 소속사가 가져가는 돈은 30% 정도다. 이런 식으로 무당 프로그램에 나온 무당은 그냥 ‘광고를 많이 쓴 무당’이다.

영석씨는 “무당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해도 중간에 퇴출당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무당들이 프로그램에 나오면 100억원은 그냥 번다. 100억원은 적게 번 걸 수도 있다. 홍보해서 유명해졌으니까. 그런데 실력은 없으면서, 홍보비로 쓴 비용 때문에 다른 무당보다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기본이
7500만원

무광고로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은 이렇게 돈 벌 필요가 없다. 무당 프로그램에 나온 A 무당은 다른 무당보다 점사 비용이 10배 비싸다. 일반적으로 무당이 점사를 보면 1시간에 10만원이다. 하지만 그는 점사 비용만 100만원하는 특별 점사를 따로 만들었다.

특별 점사를 받지 않아도 1인당 점사 비용이 10만원이면, 4인 가족의 경우 40만원이 된다. 그렇다고 A 무당이 1시간 동안 점을 보는 것도 아니며 20~30분만 점을 본다.

영석씨는 “A 무당이 직접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하루에 점사를 많이 볼 때는 20명까지 보는데 이 경우 하루에 400만원 버는 것”이라며 “사실 점사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나 굿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무당은 처음 점사를 볼 때부터 굿을 볼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서 점을 본다. 굿을 할만한 사람이면 1시간을 채워서 점을 본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굿을 보라고 해도 흘려들을 수 있지만, 힘든 일을 겪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

영석씨는 “무당들이 굿을 하라고 제안하는 건 빙의, 산소 탈, 조상 천도, 상문 부정, 삼재, 9수, 신내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엮는다. 굿 비용만으로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도 제시한다”고 유튜브 광고 무당의 실체를 토로했다.

만약 손님이 무당에게 1000만원에 굿을 한다고 치자. 실제로 굿을 한 뒤에 사업, 대학입시 등에 성공하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하등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 ‘광고를 많이 하는 무당’에게 굿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다.

영석씨는 이런 과정이 다단계 형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1000만원짜리 굿을 하면 실제로 무당이 가져가는 돈은 200만원 정도로 굿당에 50만원 정도 내고, 굿에 사용되는 용품 구입비, 차비 등의 경비도 많이 나간다. 그러나 비용 중 신 스승에게 바치는 돈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 스승은 신 부모, 신 선생으로도 불린다. 무당이 될 사람을 도와 신내림굿을 해주는 사람으로, 무당이 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내림굿 후에는 제대로 된 무당을 위한 길잡이가 된다. 제대로 된 신 스승이라면 제자 혼자서 무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지만, 어떤 무당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제자를 키운다.

정해진
시스템

영석씨에 따르면 제자가 굿을 하면 신 스승과 5:5로 돈을 나누는데 비율은 신 스승 마음대로다. 스승이 8할이나 9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며 제자가 10명일 경우, 굿할 때마다 단돈 5만원이라도 제자 10명에게도 돈을 준다.

이 같은 시스템은 굿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다. 신 스승이 굿을 하면 제자와 돈을 나누지 않지만 자신이 번 돈을 신 스승이 많이 가져가도 제자는 항의할 수 없다. 신 스승은 제자에게 “네가 나한테 기술을 배우니 돈을 줘야 한다. 돈 안 주고 기술 안 배울래? 혼자 무당 생활을 할 수 있냐”고 협박을 한다. 

제자가 많은 신 스승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제자들이 무당이 됐어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다시 굿을 하기 때문이다. 무당은 무당이 됐어도 ▲할아버지를 대접해야 한다 ▲굿 안 해서 부정 탔다 ▲잘 불리려면(무당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 굿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도 없이 굿을 해 신 스승이 돈을 번다.

제자가 스스로 신 스승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일은 무한 반복된다. 제자가 잘 불리면 굿을 더 많이 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신 스승만 좋은 구조다.

영석씨는 제자가 많은 무당은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당 중에 제자가 10명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내림굿을 몇 명에게 권했을까? 내가 볼 때는 최소한 200명에게 권했을 것이다. 아무나 다 신내림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무당을 찾는 사람들 중 ‘행복해서’ ‘하는 일이 잘돼서’ ‘몸이 건강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무당이 “네가 신내림을 받아야 문제가 풀린다”고 말하면, 이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손님이 무당에게 “내가 이상한 꿈을 꾼다” “계속 건강이 안 좋다” “가족이 아프다”고 말하면 무당은 “네가 신내림을 받아야 인생이 풀린다”고 말하는 식이다.

무당들은 “내가 내림굿 해서 네 말문 틔워줄게” “너 먹고 살도록 만들어줄게” “너 무당 만들어줄게”라고 제안한다. 은근슬쩍 무당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림굿을 받아도 말문이 트이지 않거나 살림살이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제자가 굿 따오면 
스승과 나눠 가져

실제로 굿내림을 받은 한 무당 제자가 신 스승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징역을 살도록 한 사례도 있다. 

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욕하면서 싸우기도 하며, 여성 제자를 만들어서 성관계하는 것으로 유명한 B 무당도 있다. B는 이미 이혼도 여러 번 한 상태다.

B에게 신내림을 받으러 간 20대 여성은 고아로 자라,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B는 제자에게 “나를 가지면 큰 무당이 될 수 있다”고 꼬드겼다. 다행히 20대 여성은 그날부로 B에게서 도망쳤지만, 이런 식으로 당한 신 제자가 많다. 지금 B는 성매매 업소를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고 B가 신도나 신 제자에게 돈을 갈취하진 않는다. 그는 심신미약자 신도를 상대로 여러 번 굿을 했다. 당시 신도는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었다. 이 틈을 타 B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굿을 해야 한다”고 죄책감을 건드렸다.

이처럼 한 명의 신도에게 여러 번 굿을 하도록 하는 방식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10억원 이상 배상하라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성매매 알선,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판결을 받은 무당들도 있다. 이들은 여성 신도가 찾아오면, 신이 들어와 빙의된 것처럼 말한다. “할머니가 지금부터 얘기해줄 테니 편하게 들어”라며 신도에게 술집 아가씨로 일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원래 술집 마담 출신으로, 신도들에게 은근슬쩍 술집서 일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귀띔한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신도는 이런 상황서 술집에 나가게 됐다.

이외에도 “지금 굿을 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가 죽는다”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자식한테 내려간다”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 등으로 신도들을 협박하는 유명 무당이 많다.

지난 8월에는 한 무당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영석씨는 “이 무당은 방송으로 유명해졌는데 사람들에게 돈 받고 굿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일이 쌓였다”며 “이런 일이 소문이 나면서 인터넷 카페서 욕을 많이 들었다.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일이 겹쳤던 것 같다”고 전했다.

무당이 영험하다면 광고가 필요 없다. 실력 있는 무당이 소문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서 쉽게 소문이 퍼진다. 전부는 아니지만 광고하지 않는 무당이 영험하다는 것이다. 광고를 하는 무당 중에는 아동을 살해한 무당도 있어 점 보러가기 전 확인해야 한다. 신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무당 역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문제 많은
신내림

영석씨는 “신내림이 특히 문제가 많다. 신내림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받은 경우가 너무 많다. 국내 무당 중 제대로 된 무당은 극히 드물다.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거나, 자기도 모르게 점을 본다”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된다. 또 제대로 된 무당은 상식적인 선에서 요구하고, 굿을 한다고 인생이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제대로 된 무당은 평생 제자를 1~2명만 키운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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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