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보디 프로필 후유증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25 08:46:45
  • 호수 1450호
  • 댓글 0개

사람 잡는 극단적 다이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헬스장서 트레이너에게 보디 프로필 도전을 권유받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가 섭식장애가 생긴 사연입니다.

폭식증은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식이장애 중 하나다. 폭식증이 생기면 폭식 행동과 몸무게 증가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구토 행동을 반복한다. 이를 줄여서 ‘먹토(먹고 토하기)’ ‘먹뱉(음식을 씹고 뱉는다)’이라고 부른다. 폭식증이 생기는 남녀 비율은 1:15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특히 11세부터 35세까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섭식장애

폭식증 환자는 맛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먹는다.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은 다음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에 손을 넣어 억지로 토하거나 변비약, 이뇨제 등 약물을 사용한다. 

폭식 시에는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폭식 후 죄책감, 자신에 대한 혐오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을 느낀다. 폭식증 환자는 폭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숨기고, 체중 조절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외형적으론 날씬한 경우가 많다.

폭식증 환자는 ▲일정 시간 동안 일반적인 사람보다 확연히 많이 먹거나 ▲음식을 먹는 중 자제할 수 없고 ▲자신의 몸매와 체중에 의한 자기 평가가 지나친 것이 반복된다. 거식증이나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거식증과 폭식증 환자는 극단적 체중 감소로 탈모, 피부 건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신장과 심장 기능의 장애 등 합병증을 겪는다. 너무 마른 여성의 경우 대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차단해 월경이 끊길 수 있다.

또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뇌 위축이 일어나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쉽게 초조해하고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해 충동도 느낀다. 다만, 폭식증 환자는 잦은 구토로 식도나 위가 찢어지기도 한다.

누구도 스스로 병에 걸리길 원하진 않는다. 하지만 폭식증은 예뻐지고 싶고, 마르고 싶은 마음을 헤집고 찾아온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헬스장을 찾은 A씨는 현재 폭식증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헬스장을 등록했다. 가장 멋있는 몸 상태에서 보디프로필을 찍는 것은 A씨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했다. 코로나19 기간엔 살이 많이 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헬스는 예전부터 종종 했던 운동이었다. 운동은 A씨의 취미생활이다.

우울증, 탈모, 자해 충동 등
촬영 끝나고 찾아온 폭식증

다시 등록한 헬스장서 체성분 검사로 몸 상태를 확인했다. 체지방률이 30%였다. 이전에는 20%대였으니, 코로나 기간에 10%p가 늘었다. A씨는 바로 개인 PT를 등록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이왕 다이어트하는 거 보디 프로필을 찍는 것으로 목표로 두자”고 권유했다.

트레이너는 A씨에게 5개월 뒤 보디 프로필을 찍자며, 식단을 짜줬다. 한 끼에 닭가슴살 100g, 고구마 100g, 샐러드가 한 끼의 전부였다. 

이미 급격하게 살이 찐 몸으로는 운동이 힘들었다. 과거에 운동을 좋아했던 A씨는 이미 없었고, 매일 헬스장서 운동하는 것이 죽을 맛이었다. 식사나 친구를 만나는 등의 기본적 욕구가 제한되니, 체중 강박이 시작됐다. A씨는 헬스장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성분 검사를 했다. 500g이라도 살이 찌는 날이면 마음이 지옥이었다.

A씨는 “이때 보디 프로필을 포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 번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는 마음에 포기하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PT 수업을 마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트레이너가 운동 강도를 높이면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운동이 끝난 뒤에는 폭식 충동에 휩싸였다.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포장마차나 마트를 서성거렸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면 보디 프로필을 찍어야 하니,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방울토마토나 오이였다.

집에서 방울토마토나 오이 등 저열량 음식을 먹을 때면 우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닭가슴살, 고구마는 너무 오래 먹어서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았다. 특히 보디 프로필 찍는 날이 임박했을 때는 트레이너가 A씨에게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 모든 게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지옥같은 5개월이 흘렀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체지방률이 19%까지 내려갔고, 복근이 선명해졌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몸이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게 돼 행복했다. 그렇게 보디 프로필을 찍었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배달시켜 먹고 토하는 나날
“심각하면 입원 치료 받아야”

단기간에 살을 뺀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식탐이 무섭게 고개를 들었다. 보상심리였다. 배달음식을 시킬 때 한 번에 2~3개의 메뉴를 시켰으며 항상 술도 빠지지 않았다. 마치 음식을 먹는 폭주 기관차가 된 것 같았다.

그나마 초반에는 체중이 급격하게 늘지 않았다. A씨는 안심하고 폭식으로 나날을 보냈다. 배가 터지도록 먹으니, 살이 찌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두 달 만에 70㎏을 훌쩍 넘겼다. 그나마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때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지만, 주말이 고비였다. 고열량 음료와 디저트를 배달로 잔뜩 시켜놓고 정신없이 먹었다. 

이때 A씨는 불현듯 ‘살이 찔 것 같다’는 압박감을 받고 화장실로 가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냈다. A씨의 몸은 잔뜩 부었고 살도 쪘다. 눈은 퀭하게 변했다. 처음 구토한 날 A씨는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 

바로 인근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더니,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우울증이라고 했다. 현재 A씨는 섭식장애 클리닉서 약물처방과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보디 프로필이 도전이 A씨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것이다.

정신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거식증과 폭식증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부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섭식장애는 체중감소, 구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문제도 생긴다. 심각한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