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보디 프로필 후유증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25 08:46:45
  • 호수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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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극단적 다이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헬스장서 트레이너에게 보디 프로필 도전을 권유받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가 섭식장애가 생긴 사연입니다.

폭식증은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식이장애 중 하나다. 폭식증이 생기면 폭식 행동과 몸무게 증가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구토 행동을 반복한다. 이를 줄여서 ‘먹토(먹고 토하기)’ ‘먹뱉(음식을 씹고 뱉는다)’이라고 부른다. 폭식증이 생기는 남녀 비율은 1:15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특히 11세부터 35세까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섭식장애

폭식증 환자는 맛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먹는다.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은 다음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에 손을 넣어 억지로 토하거나 변비약, 이뇨제 등 약물을 사용한다. 

폭식 시에는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폭식 후 죄책감, 자신에 대한 혐오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을 느낀다. 폭식증 환자는 폭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숨기고, 체중 조절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외형적으론 날씬한 경우가 많다.

폭식증 환자는 ▲일정 시간 동안 일반적인 사람보다 확연히 많이 먹거나 ▲음식을 먹는 중 자제할 수 없고 ▲자신의 몸매와 체중에 의한 자기 평가가 지나친 것이 반복된다. 거식증이나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거식증과 폭식증 환자는 극단적 체중 감소로 탈모, 피부 건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신장과 심장 기능의 장애 등 합병증을 겪는다. 너무 마른 여성의 경우 대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차단해 월경이 끊길 수 있다.

또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뇌 위축이 일어나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쉽게 초조해하고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해 충동도 느낀다. 다만, 폭식증 환자는 잦은 구토로 식도나 위가 찢어지기도 한다.

누구도 스스로 병에 걸리길 원하진 않는다. 하지만 폭식증은 예뻐지고 싶고, 마르고 싶은 마음을 헤집고 찾아온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헬스장을 찾은 A씨는 현재 폭식증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헬스장을 등록했다. 가장 멋있는 몸 상태에서 보디프로필을 찍는 것은 A씨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했다. 코로나19 기간엔 살이 많이 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헬스는 예전부터 종종 했던 운동이었다. 운동은 A씨의 취미생활이다.

우울증, 탈모, 자해 충동 등
촬영 끝나고 찾아온 폭식증

다시 등록한 헬스장서 체성분 검사로 몸 상태를 확인했다. 체지방률이 30%였다. 이전에는 20%대였으니, 코로나 기간에 10%p가 늘었다. A씨는 바로 개인 PT를 등록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이왕 다이어트하는 거 보디 프로필을 찍는 것으로 목표로 두자”고 권유했다.

트레이너는 A씨에게 5개월 뒤 보디 프로필을 찍자며, 식단을 짜줬다. 한 끼에 닭가슴살 100g, 고구마 100g, 샐러드가 한 끼의 전부였다. 

이미 급격하게 살이 찐 몸으로는 운동이 힘들었다. 과거에 운동을 좋아했던 A씨는 이미 없었고, 매일 헬스장서 운동하는 것이 죽을 맛이었다. 식사나 친구를 만나는 등의 기본적 욕구가 제한되니, 체중 강박이 시작됐다. A씨는 헬스장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성분 검사를 했다. 500g이라도 살이 찌는 날이면 마음이 지옥이었다.

A씨는 “이때 보디 프로필을 포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 번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는 마음에 포기하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PT 수업을 마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트레이너가 운동 강도를 높이면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운동이 끝난 뒤에는 폭식 충동에 휩싸였다.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포장마차나 마트를 서성거렸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면 보디 프로필을 찍어야 하니,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방울토마토나 오이였다.

집에서 방울토마토나 오이 등 저열량 음식을 먹을 때면 우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닭가슴살, 고구마는 너무 오래 먹어서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았다. 특히 보디 프로필 찍는 날이 임박했을 때는 트레이너가 A씨에게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 모든 게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지옥같은 5개월이 흘렀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체지방률이 19%까지 내려갔고, 복근이 선명해졌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몸이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게 돼 행복했다. 그렇게 보디 프로필을 찍었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배달시켜 먹고 토하는 나날
“심각하면 입원 치료 받아야”

단기간에 살을 뺀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식탐이 무섭게 고개를 들었다. 보상심리였다. 배달음식을 시킬 때 한 번에 2~3개의 메뉴를 시켰으며 항상 술도 빠지지 않았다. 마치 음식을 먹는 폭주 기관차가 된 것 같았다.

그나마 초반에는 체중이 급격하게 늘지 않았다. A씨는 안심하고 폭식으로 나날을 보냈다. 배가 터지도록 먹으니, 살이 찌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두 달 만에 70㎏을 훌쩍 넘겼다. 그나마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때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지만, 주말이 고비였다. 고열량 음료와 디저트를 배달로 잔뜩 시켜놓고 정신없이 먹었다. 

이때 A씨는 불현듯 ‘살이 찔 것 같다’는 압박감을 받고 화장실로 가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냈다. A씨의 몸은 잔뜩 부었고 살도 쪘다. 눈은 퀭하게 변했다. 처음 구토한 날 A씨는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 

바로 인근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더니,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우울증이라고 했다. 현재 A씨는 섭식장애 클리닉서 약물처방과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보디 프로필이 도전이 A씨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것이다.

정신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거식증과 폭식증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부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섭식장애는 체중감소, 구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문제도 생긴다. 심각한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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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