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게’ 몸값 올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막전막후

“조직, 중도, 보수 다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른바 돈 버는 도지사로 적극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민생에 방점을 찍은 행보로 분석된다. 적과 손잡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습이 엿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 지사는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었다. 대권 도전 당시만 해도 김 자시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새로운물결 창당 후 제3지대 대선주자로 나섰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단일화 선언 후 그의 대권 도전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49.06%의 득표율로 민주당 텃밭을 지켜냈다. 김 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낙점된 요인은 인물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 흙수저 출신이라는 점 등이 부각됐다. 

돈 버는
도지사

당시 경기도 선거 상황은 민주당에 불리했다. 경기도가 민주당 텃밭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열기가 높았던 탓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불과 0.14%p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을 제치고 역전에 성공했다. 99% 개표가 될 때까지도 피 말리는 접전 양상이었다.

그는 수도권서 홀로 생존해 몸값이 더욱 치솟았다. 간신히 경기도지사 선거서 신승한 이후 김 지사는 여의도 정치에 의견을 보태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교적 여의도 정치서 한발 물러난 양상이다. 도지사로 취임 당시 그는 도민들에게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원 달성을 내걸었다. 그런 만큼 최근 김 지사는 국내를 비롯, 해외 방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도내 투자 유치를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맺었던 투자협약을 7개월 만에 이행시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시작 1년 만에 1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의 미래기술 연구소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수 기업들을 유치했다.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유치 등을 통해 124조원 이상의 투자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또 투자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 기업과 외국 기업 유치 중심이던 방향서 국내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혁신 산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조를 수정했다. 방식도 기존의 교류, 경제 담당 부서에 한정됐던 투자 유치 업무를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 주요 업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의 대선 출마 배경에는 당시의 화두가 ‘경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수출이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됐고,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마저 침체기를 맞으면서 세수도 급감해버렸다. 

경제 전문가로 순탄한 행보
경기도지사 징크스 끊어낼까

이런 상황서 그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만 간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도 있다.


염태영 경기도부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 지사는)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통이다. 특히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다 다룬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투자 유치,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지사는 민생 행보를 더욱 늘렸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가 하면,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공백 없는 돌봄사업도 약속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중 타해, 자해, 의사소통 곤란 정도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여러 예산 편성에 큰 그림을 그렸다. 지난달 경기도 추경 예산안은 33조8104억원에서 1432억원이 늘어난 33조9536억원이다.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확장 추경이라는 명칭도 붙었다. 관료로 근무하던 지난날의 경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김 지사는 대권주자 선호도서 밀리는 편이지만, 민심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보수층서도 그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도층서도 소구력 있는 편이다. 자신의 성향이 중도라고 대답한 경기도민의 절반이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취임 이후 김 지사를 향한 긍정적 평가는 줄곧 상승해왔다. 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뽑혔다. 최장기 1위를 기록 중이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중도, 청년세대마저 겨냥하고 있다. 청년층이 좋아할만한 말투로 호감을 사 한동안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젊은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고, 도민의 애환도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또 아예 반말을 사용하면서 한층 더 호감도를 끌어올렸다.

잠재적
대권주자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역대 경기도지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동미재)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문수 경사노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선에 도전했던 바 있다. 

물론 김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수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서 경기도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비교적 험지로 분류됐다. 전체 시·군 기초단체장 31곳 중 국민의힘은 22곳, 민주당은 9곳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78석, 민주당 78석으로 동률인 경기도의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정치 이력이 짧은 김 지사 입장에선 이 같은 도의회 내 갈등도 해결해야 하는 등 협치가 필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일까? 김 지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자리서 그는 “도의회 도정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애쓰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는 협치 강화 차원서 내각 참여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김 지사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가지만, 이제는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경기도 내에서 나름의 정치력도 발휘해야 하는 셈이다. 또 김 지사의 역량에 따라 차기 총선 판도도 뒤바뀔 수 있다. 


지방선거서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전임 도지사가 이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59석으로 이 중 50석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탈환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은 도지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9곳서 이겼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0곳도 수성하지 못했다. 

비판하며
협조 추구

이대로라면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다. 김 지사도 “민주당에 수도권 위기론이 올 수 있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는 듯, 윤석열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운다. 잼버리 사태 당시에도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비쳤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의 확장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 출마 당시에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논란은 다주택자 양도세 결정 과정서 불거졌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밝히면서다.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시절 부동산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소득주도성장 역시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소득은 주도로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급 측면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성남시 분당·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 기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발의된 특별법이다.

도의회와 협치하는 모습 필요
당내 기반, 영향력 확보 숙제

노후한 신도시를 정부, 지자체와 같은 국가 주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호, 용적률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철근 누락 이슈로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했다. 

최근 국회서 계류 중이던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서 경기도 주민들도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해당 특별법은 이르면 올해 국정감사 이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이긴 하지만, 법안 통과 시 김 지사의 존재감과 당내 영향력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김 지사의 단점은 바로 존재감(인지도)과 영향력이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그는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이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던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가능성을 본 뒤, 지방선거서 그를 전폭 지원했다. 경기도지사는 잠정 대권주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당내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역대 경기도지사 출신 중 대선에 도전했던 인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배를 들이켰다. 김 지사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문법을 펼치고는 있지만, 결국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정치 이력이 없으며, 당내 기반도 거의 없다.

추후 김 지사가 경기도서 충분한 영향력을 펼친다면 당내에 김동연계 인물을 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계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진 김동연계 인물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서 이를 끌어올리는 것 역시 그에게 남은 숙제다. 

존재감
영향력

한 정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인물론은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인물로서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역할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제 막 민주당에 몸담은 지 1년이 넘어 앞으로 기반을 다져야 존재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동연 ‘또 다른 숙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돈버는 도지사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숙제가 생겼다.

김 지사는 그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게임체인저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1년 1.2%서 3.3% 성장으로 올라간다”며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주민투표를 위해 합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경기도는 1년이 넘게 연구용역, 숙의 토론을 거쳐 법령 검토를 마친 뒤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서 언급한 주민투표 역시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2월9일까지는 주민 투표가 마감돼야 한다.

이후 21대 국회서 차기 총선 전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내년 총선 전에 본회를 통과해야 김 지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범할 수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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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