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게’ 몸값 올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막전막후

“조직, 중도, 보수 다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른바 돈 버는 도지사로 적극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민생에 방점을 찍은 행보로 분석된다. 적과 손잡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습이 엿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 지사는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었다. 대권 도전 당시만 해도 김 자시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새로운물결 창당 후 제3지대 대선주자로 나섰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단일화 선언 후 그의 대권 도전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49.06%의 득표율로 민주당 텃밭을 지켜냈다. 김 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낙점된 요인은 인물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 흙수저 출신이라는 점 등이 부각됐다. 

돈 버는
도지사

당시 경기도 선거 상황은 민주당에 불리했다. 경기도가 민주당 텃밭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열기가 높았던 탓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불과 0.14%p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을 제치고 역전에 성공했다. 99% 개표가 될 때까지도 피 말리는 접전 양상이었다.

그는 수도권서 홀로 생존해 몸값이 더욱 치솟았다. 간신히 경기도지사 선거서 신승한 이후 김 지사는 여의도 정치에 의견을 보태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교적 여의도 정치서 한발 물러난 양상이다. 도지사로 취임 당시 그는 도민들에게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원 달성을 내걸었다. 그런 만큼 최근 김 지사는 국내를 비롯, 해외 방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도내 투자 유치를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맺었던 투자협약을 7개월 만에 이행시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시작 1년 만에 1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의 미래기술 연구소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수 기업들을 유치했다.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유치 등을 통해 124조원 이상의 투자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또 투자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 기업과 외국 기업 유치 중심이던 방향서 국내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혁신 산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조를 수정했다. 방식도 기존의 교류, 경제 담당 부서에 한정됐던 투자 유치 업무를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 주요 업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의 대선 출마 배경에는 당시의 화두가 ‘경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수출이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됐고,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마저 침체기를 맞으면서 세수도 급감해버렸다. 

경제 전문가로 순탄한 행보
경기도지사 징크스 끊어낼까

이런 상황서 그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만 간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도 있다.

염태영 경기도부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 지사는)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통이다. 특히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다 다룬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투자 유치,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지사는 민생 행보를 더욱 늘렸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가 하면,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공백 없는 돌봄사업도 약속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중 타해, 자해, 의사소통 곤란 정도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여러 예산 편성에 큰 그림을 그렸다. 지난달 경기도 추경 예산안은 33조8104억원에서 1432억원이 늘어난 33조9536억원이다.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확장 추경이라는 명칭도 붙었다. 관료로 근무하던 지난날의 경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김 지사는 대권주자 선호도서 밀리는 편이지만, 민심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보수층서도 그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도층서도 소구력 있는 편이다. 자신의 성향이 중도라고 대답한 경기도민의 절반이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취임 이후 김 지사를 향한 긍정적 평가는 줄곧 상승해왔다. 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뽑혔다. 최장기 1위를 기록 중이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중도, 청년세대마저 겨냥하고 있다. 청년층이 좋아할만한 말투로 호감을 사 한동안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젊은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고, 도민의 애환도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또 아예 반말을 사용하면서 한층 더 호감도를 끌어올렸다.

잠재적
대권주자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역대 경기도지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동미재)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문수 경사노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선에 도전했던 바 있다. 

물론 김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수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서 경기도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비교적 험지로 분류됐다. 전체 시·군 기초단체장 31곳 중 국민의힘은 22곳, 민주당은 9곳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78석, 민주당 78석으로 동률인 경기도의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정치 이력이 짧은 김 지사 입장에선 이 같은 도의회 내 갈등도 해결해야 하는 등 협치가 필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일까? 김 지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자리서 그는 “도의회 도정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애쓰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는 협치 강화 차원서 내각 참여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김 지사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가지만, 이제는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경기도 내에서 나름의 정치력도 발휘해야 하는 셈이다. 또 김 지사의 역량에 따라 차기 총선 판도도 뒤바뀔 수 있다. 

지방선거서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전임 도지사가 이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59석으로 이 중 50석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탈환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은 도지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9곳서 이겼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0곳도 수성하지 못했다. 

비판하며
협조 추구

이대로라면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다. 김 지사도 “민주당에 수도권 위기론이 올 수 있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는 듯, 윤석열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운다. 잼버리 사태 당시에도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비쳤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의 확장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 출마 당시에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논란은 다주택자 양도세 결정 과정서 불거졌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밝히면서다.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시절 부동산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소득주도성장 역시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소득은 주도로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급 측면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성남시 분당·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 기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발의된 특별법이다.

도의회와 협치하는 모습 필요
당내 기반, 영향력 확보 숙제

노후한 신도시를 정부, 지자체와 같은 국가 주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호, 용적률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철근 누락 이슈로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했다. 

최근 국회서 계류 중이던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서 경기도 주민들도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해당 특별법은 이르면 올해 국정감사 이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이긴 하지만, 법안 통과 시 김 지사의 존재감과 당내 영향력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김 지사의 단점은 바로 존재감(인지도)과 영향력이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그는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이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던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가능성을 본 뒤, 지방선거서 그를 전폭 지원했다. 경기도지사는 잠정 대권주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당내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역대 경기도지사 출신 중 대선에 도전했던 인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배를 들이켰다. 김 지사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문법을 펼치고는 있지만, 결국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정치 이력이 없으며, 당내 기반도 거의 없다.

추후 김 지사가 경기도서 충분한 영향력을 펼친다면 당내에 김동연계 인물을 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계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진 김동연계 인물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서 이를 끌어올리는 것 역시 그에게 남은 숙제다. 

존재감
영향력

한 정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인물론은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인물로서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역할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제 막 민주당에 몸담은 지 1년이 넘어 앞으로 기반을 다져야 존재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동연 ‘또 다른 숙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돈버는 도지사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숙제가 생겼다.

김 지사는 그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게임체인저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1년 1.2%서 3.3% 성장으로 올라간다”며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주민투표를 위해 합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경기도는 1년이 넘게 연구용역, 숙의 토론을 거쳐 법령 검토를 마친 뒤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서 언급한 주민투표 역시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2월9일까지는 주민 투표가 마감돼야 한다.

이후 21대 국회서 차기 총선 전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내년 총선 전에 본회를 통과해야 김 지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범할 수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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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