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불법 촬영 고발한 전 부인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28 09:33:39
  • 호수 1433호
  • 댓글 0개

“전 남편 성범죄 신고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의 성범죄를 고발한 사연입니다.

학교, 화장실, 헬스장 탈의실 등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촬영당할 위험에 노출돼있다. 실제로 전국서 매년 6000여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촬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지만, 그 성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원나잇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총 3만9957건이었다. 전국 경찰 행정구역 기준 6년 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1만1797건 ▲경기 8476건 ▲인천 2348건 순으로 많았다.

불법 촬영이 이뤄졌던 장소는 ▲숙박업소 43% ▲공중화장실 36% 순이었다. 이런 이유로 공중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하거나 외부 화장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불법 촬영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미비하다. <한겨레>가 나체 불법촬영 사건(22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59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89.8%(53건)였고, 벌금형 비율은 10.2%(6건)였지만, 피해자가 1명인 사건(167건)서 벌금형 비율은 26.3%(44건)로 증가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가해 행위를 해도 초범일 경우, 가벼운 선고를 내렸다. 육안 관찰이 가능한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면 재판부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법 촬영 사건 57건 중 초범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고작 3.5%뿐이었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96.5%에 달했다. 동종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집행유예 비율이 50.0%으로 줄었으며, 징역형은 50.0%로 늘었다.

컴퓨터 남겨져 있는 더러운 흔적 
여자들 나체 사진·동영상 쏟아져

불법 촬영은 우리 삶과 밀접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슷한 일을 겪은 A씨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촬영’ 사건은 A씨가 이혼한 뒤에서야 인지할 수 있었다.

A씨의 전 남편 B씨는 캠핑 관련 사업을 했고 관련 카페도 운영 중이었다. A씨는 2021년 9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캠핑회원 닉네임’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B씨는 평소에도 사진촬영을 많이 했고, 잘 찍는다는 말도 들었던 만큼 ‘카페 회원 사진이겠지’라며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폴더가 다시 눈에 띄었고 시간이 있던 차에 폴더를 열어본 후 받은 충격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다. 그 안에는 B씨가 성관계한 여성들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폴더 안에는 여성들의 불법 촬영된 나체 사진이 수십장 들어 있었다.

촬영 장소는 ▲모텔 ▲화장실 변기 ▲세면대 ▲욕조 ▲침대였고, 피해 여성의 집으로 유추되는 침실도 있었다. 사진은 대체로 전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성기만 확대해 찍은 사진이 가장 많았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기 전엔 그가 캠핑 카페 회원들과 함께 공장서 일하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줬기에 캠핑 카페 회원과 함께 있으면 으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사이 B씨는 3~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대담하게 불법 촬영을 해왔다.  

A씨는 컴퓨터의 나체 사진들을 불법촬영물 증거로 제출하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조사에 나가 진술도 했다. 이후로 A씨의 삶은 불법 촬영물 증거 수집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B씨는 당당했다. 사진의 여성들과는 원나잇 관계였고, 피해 여성들의 연락처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 매년 6000여건 몰카 범죄
초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또 불법 촬영 원본이 저장돼있던 컴퓨터 본체는 B씨가 훼손해버려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결국 지난해 6월, 1건의 무혐의 외에 모든 사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작 벌금 500만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모르는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고, B씨가 운영하는 캠핑 카페에 사건 전말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이내 삭제됐고 A씨는 강퇴 처리됐다.

심각성을 인지한 캠핑 카페 회원이 다른 카페 두 곳에 글을 올렸지만, 해당 글도 모두 삭제됐다. 현재 B씨는 A씨를 형사고소했으며, A씨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애초 B씨는 이혼 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는 B씨에게 분노조절장애로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자녀의 면접교섭도 6개월 금지시키기도 했다.

A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A씨 자녀도 B씨의 폭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A씨는 추가 피해자 물색을 포기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A씨는 다시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 가까운 시점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내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17년을 함께 살았다”며 “컴퓨터 속에 내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지만, 혹시나 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포감이 너무 컸고, 두려움을 극복하느라 힘들었다. 이제는 내가 발견한 몰카 폴더 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기존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촬영물 유포?


불법 촬영 관련 연구진은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자체와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피해자 수,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 범행 장소 등과 같은 요인들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 대상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