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경, 이태원 참사 희생·생존자 금융정보조회, 왜?

달랑 통보만...구체적 이유 설명 안 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체와 생존자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금융거래 조회 사실을 지난달 처음 통지받았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마무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생존자와 일부 유가족은 조회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식들의 금융정보를 아무런 동의도 없이 들여다본 건 수사기관이 우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최근 기자와 만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말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사기관의 ‘마약 부검’ 제안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생존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달 초에도 금융정보조회통지서를 받은 이도 있다. ‘수사·조사 목적’이라는 설명 외에는 조사 이유가 분명치 않았다. 사실상 검찰과 경찰이 2차 가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화 안 하면
모른다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400여명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봤다. 희생자 전원과 부상을 당했던 생존자를 합한 수로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수사 또는 조사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하면 최장 6개월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 일부 희생·생존자의 카드 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했다. 특히 희생자는 카카오뱅크 금융정보만 조회됐고 생존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은행사 금융정보도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에 꾸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왔다. 이 수사팀은 변필건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고 한석리 검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로 알려졌다. 수사 실무 책임은 대형 참사 수사 전문가인 최정민 검사(부부장급)가 맡았다.


희생자의 금융정보조회통지서는 유족에게 전달됐고 생존자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한 생존자는 “3~4년간 쓰지 않던 카드와 계좌가 조회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금융 관련 범죄의 피의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 통지서에는 ‘수사·조사 목적’이라는 설명 외에는 조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문의가 온 유족분들에게 왜 금융정보가 조회됐는지 충분히 설명했다”며 “적법한 수사다”고 말했다.

전달받은 생존자·유족 “보이스피싱 당한 줄 알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 통신 조회로 충분”

경찰은 유족 측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조회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교통카드로 쓰일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정보 외의 계좌정보는 금융사 직원 개인의 실수로 전달받았고 즉시 파기 후 해당 금융사에 항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통화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달라고 하는 정보를 주지 A를 달라고 해서 B나 C를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언급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지난 3일 서부지검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월13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과 공사 상부의 검토 지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송 역장과 이 전 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형사책임 인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지하철역의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는 이들이 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무정차 요청에 대한 이태원역장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의 진술이 상반되나 다른 행사 때와 같은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 사전공문 발송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족들이 통지서를 받고 구체적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자세한 이유를 듣지 못한 유족들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식들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이 우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뒤 다른
수사 진행

수사기관의 금융정보조회가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었다면 교통카드로 쓰일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거래내역이 아닌 통신조회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신조회까지만 해도 됐을 일”이라며 “노력한 결과가 유족과 생존자 측에서 2차 가해로 느껴졌을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수사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송 역장과 이 전 소장은 기소되지 않았던 만큼 유족들은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특수본은 지난해에도 희생자 전원의 카드 사용기록을 들여다보려 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두 차례 희생자 158명의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결제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신청한 영장에는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 여부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태원으로 올 때 이용한 교통수단과 골목 안팎에서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당시에 카드 기록이 참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발급 카드 전체’라는 범위가 포괄적이었기에 영장을 반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서울청에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한 점도 석연치 않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에 소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 영장을 반려해놓고 요청한 건 앞뒤가 다른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지난해 특수본의 영장이 모호했기에 반려했다고 해도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은 행위라는 건 명백하다”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했다.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의견도 달랐다. 경찰은 금융정보조회를 생존자가 아닌 희생자로 제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이 산정 기준을 알 수 없는 약 300명의 생존자까지 금융정보조회 대상 명단에 올렸다. 검찰이 생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수사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장 반려 후 뒤집기...경찰 부실수사 판단?
“비밀리에 마약 수사하는 건 아닌지 의심”

이 때문에 참사 유족들 사이에서는 수사기관이 지금도 비밀리에 마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유족에게 희생자 시신의 부검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직후 유족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희생자 시신의 부검을 제안받은 사례는 최소 18건이다. ‘마약’을 언급하는 등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여부를 묻기도 했다.

방법은 검사·경찰관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묻는 등 방식은 다양했다.

광주지검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주지검 한 검사는 장례식장에서 장례 준비를 논의하던 유족에게 찾아가 부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유족이 왜 부검해야 하는지 되묻자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근거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참사 다음날 새벽 한 유족은 서울지역의 응급실에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부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유족이 부검하지 않겠다고 하자 해당 경찰관은 ‘검사가 마약과 관련해서 부검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족이 화를 내자 경찰관은 ‘자신이 검사에게 부검 의사가 없다고 전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유족은 검사로부터 ‘마약 등 수사를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멍이 많고 누가 봐도 압사에 의한 사망인데 왜 부검을 해야 하느냐’고 답했다. 다른 유족은 사고 직후 시신이 옮겨진 경기지역 병원에서 서울 내 장례식장으로 희생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범죄나 마약에 연루됐을 수 있으니 부검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

부검 권유
2차 가해

서울지역의 한 병원에 있던 또 다른 유족은 검사로부터 ‘사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한다. 마약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유족은 ‘사인이 명확한데 왜 부검이 필요하느냐. 부검은 2차 가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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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