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맨몸으로 쫓겨난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1 10:04:05
  • 호수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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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소재의 중소기업서 일을 하다 부당해고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부분 노동자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 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난해 7월7일 구인 구직 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며, 임금체불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이었다. 

임금체불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 및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2%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 80.7%, 스타트업 11.6%, 중견기업 5.5%, 대기업 2.2% 순이었다.

부산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중 플라스틱 사출 업체서 근무했던 A씨는 통계와 같은 경험을 했다. 해당 업체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체불된 임금은 총 2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A씨처럼 임금이 밀린 사람만 5명이나 됐다. 

A씨는 2021년 10월28일에 입사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조건은 ‘근무 장소: 사무실 또는 현장’ ‘업무 내용: 업무분장에 따름’ ‘주 40시간 근무 월~금(오전 8시~오후 5시)’ ‘무급 휴일: 토요일을 원칙으로 주중 1일로 대체 가능, 주휴일: 일요일을 원칙으로 주중 1일로 대체 가능’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 50%’이었다.


A씨가 입사한 회사는 본청이 따로 있는 하청이었다. 매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본청에 납품했고, 본청은 납품한 플라스틱 제품의 대금을 지급했다. A씨의 업무는 현장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플라스틱을 만들 자재가 공장에 들어오면 정리하는 것이었다.

공장 문은 A씨가 열고 닫았는데 출근 후 바로 기계를 돌려 플라스틱 제품을 출고했고 관리도 다 했다.

200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근무
폭언, 4대보험 미납, 초과 근무 일상

회사는 일하는 만큼 돈을 벌었다. 사장은 A씨에게 주말 근무와 초과 근무를 요구했다. A씨 외 다른 직원 2명이 있었지만, 지난해 6월29일에 그만뒀다. A씨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그만둔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들은 모두 부당해고를 당했다. 

사장은 다른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다 해고했다. 그러면서 남은 직원에게는 “너희는 밑에 사람이다. 나한테 잘 보이려면 눈치껏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나면 사람이 있든 없든 욕을 했다. 직원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부르는 건 일상이었다.

A씨가 신입 직원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입 직원 앞에서 A씨에게 욕을 했다. 신입 직원은 A씨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들으며 근무하느냐. 나는 일할 수 없다”며 입사 하루 만에 퇴사했다.

그는 “사장은 원래 1년 정도 일한 사람은 무조건 해고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해서 그렇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만약 사장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에게는 조금 잘해준다.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 직원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서류를 만든다. 이걸 빌미로 다른 직원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A씨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했다. 사장이 툭 하면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주말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왜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해야 했을까?

지난해 5월부터 A씨 월급은 한 달씩 밀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사장은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다. 임금을 다 받고 퇴사해야 하다 보니 그만두지 못했다.

주말 근무할 때도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어떨 때는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고, 이어 저녁 9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다. 힘들고 피곤한 것은 당연했고 몸도 상했다. 하지만 생산 수당을 맞추기 위해선 추가 근무가 필수였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도 출근했다.

부당해고 후 사장은 연락두절
해당 업체 채용공고 “피해 없길”

A씨가 사장에게 일이 힘들다고 호소하면, 사장은 “너도 나가려고 그러냐. 월급 주면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타박하기 일쑤였다.

근무 중 퇴사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사장 있냐? 사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A씨에게 사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전화도 받았다. 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서 계속 연락이 왔다. 하루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월급을 안 준 사람도 있었고 보름 동안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사장은 A씨에게 임금이 체불된 전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없다”고 말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임금이 밀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회사는 1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A씨는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다른 사람들처럼 구두로 해고당했다. 

A씨는 결국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당했다. 여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그리고 지난 1월의 급여로, 주말·야근수당까지 더해서 1089만5150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170만2400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고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즉, A씨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인 240만원을 받아야 하고, 퇴직금은 558만2110원을 받아야 한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2057만9660원이다.

부당해고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지급되지 않은 월급이 너무 많아 형사처벌을 하라고 했다. 우선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 내가 제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런 회사에 취직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여태까지 있었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도 않고, 지금은 또 채용공고를 올려놨다”며 “고소할 때 근로감독관이 ‘이 정도 월급이 밀린 정도면 징역도 가능하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일요시사>는 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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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