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맨몸으로 쫓겨난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1 10:04:05
  • 호수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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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소재의 중소기업서 일을 하다 부당해고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부분 노동자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 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난해 7월7일 구인 구직 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며, 임금체불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이었다. 

임금체불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 및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2%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 80.7%, 스타트업 11.6%, 중견기업 5.5%, 대기업 2.2% 순이었다.

부산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중 플라스틱 사출 업체서 근무했던 A씨는 통계와 같은 경험을 했다. 해당 업체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체불된 임금은 총 2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A씨처럼 임금이 밀린 사람만 5명이나 됐다. 

A씨는 2021년 10월28일에 입사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조건은 ‘근무 장소: 사무실 또는 현장’ ‘업무 내용: 업무분장에 따름’ ‘주 40시간 근무 월~금(오전 8시~오후 5시)’ ‘무급 휴일: 토요일을 원칙으로 주중 1일로 대체 가능, 주휴일: 일요일을 원칙으로 주중 1일로 대체 가능’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 50%’이었다.


A씨가 입사한 회사는 본청이 따로 있는 하청이었다. 매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본청에 납품했고, 본청은 납품한 플라스틱 제품의 대금을 지급했다. A씨의 업무는 현장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플라스틱을 만들 자재가 공장에 들어오면 정리하는 것이었다.

공장 문은 A씨가 열고 닫았는데 출근 후 바로 기계를 돌려 플라스틱 제품을 출고했고 관리도 다 했다.

200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근무
폭언, 4대보험 미납, 초과 근무 일상

회사는 일하는 만큼 돈을 벌었다. 사장은 A씨에게 주말 근무와 초과 근무를 요구했다. A씨 외 다른 직원 2명이 있었지만, 지난해 6월29일에 그만뒀다. A씨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그만둔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들은 모두 부당해고를 당했다. 

사장은 다른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다 해고했다. 그러면서 남은 직원에게는 “너희는 밑에 사람이다. 나한테 잘 보이려면 눈치껏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나면 사람이 있든 없든 욕을 했다. 직원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부르는 건 일상이었다.

A씨가 신입 직원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입 직원 앞에서 A씨에게 욕을 했다. 신입 직원은 A씨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들으며 근무하느냐. 나는 일할 수 없다”며 입사 하루 만에 퇴사했다.

그는 “사장은 원래 1년 정도 일한 사람은 무조건 해고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해서 그렇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만약 사장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에게는 조금 잘해준다.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 직원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서류를 만든다. 이걸 빌미로 다른 직원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A씨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했다. 사장이 툭 하면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주말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왜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해야 했을까?

지난해 5월부터 A씨 월급은 한 달씩 밀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사장은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다. 임금을 다 받고 퇴사해야 하다 보니 그만두지 못했다.

주말 근무할 때도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어떨 때는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고, 이어 저녁 9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다. 힘들고 피곤한 것은 당연했고 몸도 상했다. 하지만 생산 수당을 맞추기 위해선 추가 근무가 필수였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도 출근했다.

부당해고 후 사장은 연락두절
해당 업체 채용공고 “피해 없길”

A씨가 사장에게 일이 힘들다고 호소하면, 사장은 “너도 나가려고 그러냐. 월급 주면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타박하기 일쑤였다.

근무 중 퇴사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사장 있냐? 사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A씨에게 사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전화도 받았다. 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서 계속 연락이 왔다. 하루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월급을 안 준 사람도 있었고 보름 동안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사장은 A씨에게 임금이 체불된 전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없다”고 말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임금이 밀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회사는 1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A씨는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다른 사람들처럼 구두로 해고당했다. 

A씨는 결국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당했다. 여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그리고 지난 1월의 급여로, 주말·야근수당까지 더해서 1089만5150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170만2400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고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즉, A씨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인 240만원을 받아야 하고, 퇴직금은 558만2110원을 받아야 한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2057만9660원이다.

부당해고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지급되지 않은 월급이 너무 많아 형사처벌을 하라고 했다. 우선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 내가 제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런 회사에 취직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여태까지 있었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도 않고, 지금은 또 채용공고를 올려놨다”며 “고소할 때 근로감독관이 ‘이 정도 월급이 밀린 정도면 징역도 가능하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일요시사>는 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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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