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맨몸으로 쫓겨난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1 10:04:05
  • 호수 1415호
  • 댓글 0개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소재의 중소기업서 일을 하다 부당해고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부분 노동자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 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난해 7월7일 구인 구직 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며, 임금체불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이었다. 

임금체불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 및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2%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 80.7%, 스타트업 11.6%, 중견기업 5.5%, 대기업 2.2% 순이었다.

부산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중 플라스틱 사출 업체서 근무했던 A씨는 통계와 같은 경험을 했다. 해당 업체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체불된 임금은 총 2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A씨처럼 임금이 밀린 사람만 5명이나 됐다. 

A씨는 2021년 10월28일에 입사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조건은 ‘근무 장소: 사무실 또는 현장’ ‘업무 내용: 업무분장에 따름’ ‘주 40시간 근무 월~금(오전 8시~오후 5시)’ ‘무급 휴일: 토요일을 원칙으로 주중 1일로 대체 가능, 주휴일: 일요일을 원칙으로 주중 1일로 대체 가능’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 50%’이었다.


A씨가 입사한 회사는 본청이 따로 있는 하청이었다. 매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본청에 납품했고, 본청은 납품한 플라스틱 제품의 대금을 지급했다. A씨의 업무는 현장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플라스틱을 만들 자재가 공장에 들어오면 정리하는 것이었다.

공장 문은 A씨가 열고 닫았는데 출근 후 바로 기계를 돌려 플라스틱 제품을 출고했고 관리도 다 했다.

200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근무
폭언, 4대보험 미납, 초과 근무 일상

회사는 일하는 만큼 돈을 벌었다. 사장은 A씨에게 주말 근무와 초과 근무를 요구했다. A씨 외 다른 직원 2명이 있었지만, 지난해 6월29일에 그만뒀다. A씨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그만둔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들은 모두 부당해고를 당했다. 

사장은 다른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다 해고했다. 그러면서 남은 직원에게는 “너희는 밑에 사람이다. 나한테 잘 보이려면 눈치껏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나면 사람이 있든 없든 욕을 했다. 직원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부르는 건 일상이었다.

A씨가 신입 직원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입 직원 앞에서 A씨에게 욕을 했다. 신입 직원은 A씨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들으며 근무하느냐. 나는 일할 수 없다”며 입사 하루 만에 퇴사했다.

그는 “사장은 원래 1년 정도 일한 사람은 무조건 해고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해서 그렇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만약 사장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에게는 조금 잘해준다.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 직원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서류를 만든다. 이걸 빌미로 다른 직원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A씨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했다. 사장이 툭 하면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주말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왜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해야 했을까?

지난해 5월부터 A씨 월급은 한 달씩 밀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사장은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다. 임금을 다 받고 퇴사해야 하다 보니 그만두지 못했다.

주말 근무할 때도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어떨 때는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고, 이어 저녁 9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다. 힘들고 피곤한 것은 당연했고 몸도 상했다. 하지만 생산 수당을 맞추기 위해선 추가 근무가 필수였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도 출근했다.

부당해고 후 사장은 연락두절
해당 업체 채용공고 “피해 없길”

A씨가 사장에게 일이 힘들다고 호소하면, 사장은 “너도 나가려고 그러냐. 월급 주면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타박하기 일쑤였다.

근무 중 퇴사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사장 있냐? 사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A씨에게 사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전화도 받았다. 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서 계속 연락이 왔다. 하루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월급을 안 준 사람도 있었고 보름 동안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사장은 A씨에게 임금이 체불된 전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없다”고 말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임금이 밀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회사는 1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A씨는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다른 사람들처럼 구두로 해고당했다. 

A씨는 결국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당했다. 여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그리고 지난 1월의 급여로, 주말·야근수당까지 더해서 1089만5150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170만2400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고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즉, A씨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인 240만원을 받아야 하고, 퇴직금은 558만2110원을 받아야 한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2057만9660원이다.

부당해고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지급되지 않은 월급이 너무 많아 형사처벌을 하라고 했다. 우선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 내가 제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런 회사에 취직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여태까지 있었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도 않고, 지금은 또 채용공고를 올려놨다”며 “고소할 때 근로감독관이 ‘이 정도 월급이 밀린 정도면 징역도 가능하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일요시사>는 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