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37년째 향토문화 지킴이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장 인터뷰

[기사 전문]

-본인에 대해 소개해달라.

1986년 민간 주도로 사선문화제를 창립한 창립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7년 동안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양영두라고 합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대한민국 NGO 1호 단체인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직도 맡고 있습니다.

- 사선문화제란?

국민관광지 사선대라는 곳이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에 있습니다. 진안군 마이산의 두 신선과 임실 운수산 두 신선이 이곳 사선대로 와서 매년 시를 읊조리셨는데, 네 분 선녀가 풍광이 좋은 데 찾아 내려오신 뒤에 같이 어울리면서 매년 같이 노닐었다는 명승고적 설화집에 전설 의해서 ‘사선대’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이에 1985년, 정부는 사선대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선대의 전설을 후손들인 우리가 향토문화재로 지키고 승화시켜나가기 위해 민간 주도의 제전 위원 100명이 모여 이듬해인 1986년에 제전위원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사선녀 선발을 해야겠지요. 왜냐면 사신선녀의 전설이 있는데 신선의 경지는 아직 우리가 선발을 못하고 사선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뽑고 있습니다. 아무도 선녀를 본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그 근원이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이분들이 선녀 같은 분들 아니겠는가.

미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까지 36년 동안 계속 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지역에서 뽑다가 전라북도 도내서 뽑다가 전국으로 넓혀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 동안 태풍, 폭염, 사스·메르스·코로나19 등 전염병까지 국가적·국제적인 재난이 왔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를 모두 이겨내고 한 해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민간 주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 36년의 전통, 향토 행사의 의미는?

고향 사랑의 집합이고 나아가 나라 사랑의 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36세였던 이석용 의병장이 28의사 28분의 의병들과 같이 분연히 일어나 잃어버린 대한제국을 찾자 하는 항일의병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일본의 천왕을 공격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럽다” 그런 훌륭한 의사·의병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위해 정부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충사(召忠寺)라는 명칭으로 사당을 짓도록 했죠. 소충사는 부를 소(召), 충성 충(忠)으로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소충 사선문화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사선문화상으로 시작해 1999년, 소충제 군민의날과 통합되면서 소충 사선문화상으로 승화시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시상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분들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회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도 비록 임실서 드리는 향토문화상이지만 30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 상을 드리면서 나라사랑·고향사랑하신 분들에게 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국농악경연대회는 서해안이나 가까운 해안가에서 가까운 곳은 ‘우도굿’이라고, 동부 산악지대 쪽으로는 ’좌도굿’이라고 하는데요. 호남 좌도굿 농악을 전승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농악경연대회를 국회의장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죠.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순수 민간 주도의 이런 설화 및 전설 등 전통 전래문화에 대해서는 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 36년간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려움이 많았죠. 초창기 10년 동안은 자치단체 지원 없이 스스로 모금을 하고 광고협찬을 받고… 사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저 사람 국회의원하려고 이거(사선문화제전위원장) 하는 거 아닌가. 입신양명을 위해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어요. ‘꾸준히 해서 그런 생각을 불식시켜야겠다’ 그런 오기와 일념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랫 동안 봉사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보내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때는 사재를 털어 장학금이란 형식보다는 그냥 조금씩 금일봉 형태로서 지원했죠. 이후로 끼니 해결을 못해서 굶어 죽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학교 못 가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이로 인해 어느 집안은 절손되고 어느 집안은 교육도 못 받고... 막상 (일제로부터)해방은 됐는데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고 교육은커녕 취직도 못 하고 아사지경까지 가는… 바로 얼마 전 일인데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잊고 있거든요.

‘독립운동가 후손들 돕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역시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날·추석 때가 되면 적지만 쌀이나 생활용품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뜻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되지만 그런 후원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사함을 느껴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장학활동과 3월에 3·1 만세운동,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사료를 들여다보는 학술강연대회, 올해사선문화제에선 노인들 중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오신 분들로, 시니어 신선을 뽑는 대회도 한 번 구상하고 있어요. 사선녀대회도 변화를 줘서 아름다운 선녀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 변하니까요.

흥사단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중단됐는데, 정치도 변화가 와서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남북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일을 이루는 게 우리의 최대 꿈이니 이를 건전하게 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흥사단의 봉사활동, 통일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 젊은이들에게 무작정 통일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 대책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정신무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접근하려 합니다.

- 인생의 목표

한국이 현재 세계 경제력 10위 국가에 들어섰다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 10위가 돼서는 안 되고 삶의 질이나 정치의 질,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의 질도 좀 향상이 돼야죠. 삶은 좀 나아졌지만 품격 등은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험악한 얘기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희망찬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론은 좀 더 밝고 맑은 뉴스로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 미래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력이 국민의 체력이기도 하지만 국민 없는 영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 적령기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다 보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고민하고 정치권에서도 고민해서 결혼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책 필요합니다. 정치권도 싸우지만 말고 희망을 주는 정치로, 언론도 절망적인 뉴스보다는 희망적인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계묘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취재: 김민주
촬영&편집: 김미나/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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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