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빌라왕 사망 미스터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2.19 15:26:47
  • 호수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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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 누가 주나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빌라왕 미스터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왜 죽었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모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그의 사망이 확인된 건 지난 10월13일.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당시 김씨를 조사 중이었다.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김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국의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세금도 밀렸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됐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김씨 명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39채’ 소유한 임대업자 10월 급사
지병? 수사 받다 호텔서 숨진 채 발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난 4월께부터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55명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HUG도 정상적으로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위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김씨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다’<koma****> ‘법이 얼마나 거지 같으면 대출로 돌려막으면서 집을 1139채나 갖고 있는데도 제재를 못하냐?’<9dod****> ‘집 1000채 갖고 있는데 돈은 없네’<luvm****> ‘개인이 사무실도 아닌 주택을 1000여채나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spac****>

피해자 455명 ‘패닉’
전세보험 있어도 불안

‘집주인 사망 시 속수무책인 전세보험제도 허점 보완이 절실하다’<webs****> ‘왕이 돌아가셨으면 국경일로 지정해야지, 뭣들하나 정부는∼’<jjw9****> ‘임대업자 위주로 돌아가는 HUG 쓸모없다. 전액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닌 걸 왜 만들어?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거야? 대책을 내놔봐!’<rlac****>

‘한 사람이 개인으로 이리 살 수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유일무이 하지 않을까? 그것도 임대업자가 죽으면 대책도 없는 나라는?’<sain****> ‘종부세 62억원 미쳤네, 저게 보증금 반환보다 선순위인 거 아시죠?’<khcs****> ‘바지주인 아닌가? 진짜 쩐주는 이미 해외로 튀었을 거 같다’<xysx****>

‘투기 세력이 작업한 거 아닌지 의심된다’<yjbi****> ‘컨설팅 애들이 김씨 명의 갖고 돌려쓴 거 아닌가?’<pout****> ‘2020년부터 1년 반 동안 갭투자로 빌라 1200여채를 사려면 하루에 매매하고 등기 치고 전세 세입자 바로 구해서 계약서 쓰고…1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조’<aa17****>
‘안심전세? 실상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로 주는 건데…’<feve****> ‘1000채에 종부세체납 62억원... 1채당 620만원, 전세가 대부분이지만 월세로 50만원씩 1000채 전부 1년 내내 받아봤자 세전 60억원이다. 결국 살인적 징벌적 종부세가 이 사달의 발단이다’<city****> ‘상속받아갈 사람 없으면 그냥 세입자한테 줘라’<leej****>

대책 없다?

‘검사들아 이런 데나 힘써라’<leej****> ‘빌라 또는 주택 10채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극 모니터링해서 유사 손해 없도록 합시다. 아울러 과다 보유자의 재산세 미납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바로 차압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세입자, 정부 보증 손실 없도록 합시다’<kcs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빌라왕’ 사망 피해 국토부 장관 입장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원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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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