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4)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

그는 그때 일이 영 꺼림칙한지 잠깐 굳은 표정을 짓다가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통화를 끝낸 진 사장이 자리에 와서 앉고 대화는 계속되었다.

“식사에 초대되어 음식을 먹고 나서 얘기들을 나누는데 처형이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은 해야겠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신들 대신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말입니다. 늦어도 1년 안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제 집사람이 난처해하며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서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많은 대출을 받아서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동서는 신용이 좋으니 대출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역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더 이상 곤란하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동서는 자신들이 빌라 건축을 위해 구입한 땅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만 담보가 제공되어 제1금융권에서는 추가담보제공이 불가능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후순위로 담보제공이 가능하여 얼마만큼의 대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와 같이 대출이 많지 않고 사업을 하여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자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최 사장님이 보증을 서주었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진 사장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겠다는 듯이 말을 가로채며 거들었다. 그러자 최 사장은 멋쩍은 미소를 띠고 진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닐세, 진 사장. 차라리 보증을 섰다면 그런대로 대응하기가 수월할 지도 몰라. 결국 우리부부는 동서부부에게 대접받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네. 그 대출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 결국은 내가 승낙했기 때문이지. 다음 날 우리 네 사람은 동서가 미리 정해놓은 새마을 신용금고에서 다시 만났다네. 그곳에서 나는 아무소리도 하지 못하고 동서가 요구하는 대로 내 명의로 3억원을 대출 받을 수밖에 없었어. 물론 그 동서 자신이 빌라를 짓기 위해 구입해 놓은 땅을 후순위 담보로 제공하긴 했지만…”

보증 딜레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묻자 최 사장이 일이 꼬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을 그 자리에서 돈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곧바로 동서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말처럼 동서부부는 대출을 받기 전에는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갖은 아양을 떨더니, 대출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발걸음을 끊다시피 하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사업상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였지요. 무엇보다 동서가 사업이 잘 되어 대출금만 상환일자에 갚고,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서운한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환약정일자가 지났는데도 상환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이자도 불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자기 언니에게 찾아가 빨리 상환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게 되었지요. 더욱이 제가 신용불량에 걸리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통사정도 했습니다. 동서부부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제가 신용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호언장담했지만…. 그저 말뿐이었고, 결국은 원금은커녕 이자마저 내지 않고 대출금상환일자를 넘기게 되었지요.”

그의 말에 옆에 앉은 진 사장이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에이, 나쁜 놈이네.”
나 역시 이 양반이 참 고약한 일에 걸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 속으로 궁리를 했다.
진 사장이 흥분하는 모습을 잠깐 쳐다보던 최 사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나마 내가 들어주고 진 사장이 흥분하니 위로가 되는 모양이었다.

“신용금고에서는 대출금을 상환 하지 못하자 저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였다는 통보를 보내왔고요, 그게  집으로 날아오자 저희부부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설마 했던 제가 어리석었지요. 그러자 저보다도 제 집사람이 더 방방 뛰었지요. 언니에게 당했으니 저를 볼 면목이 없고 괘씸하기도 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살까지 하겠다는 걸 도리어 제가 간신히 진정시켰지요. 그 후 저와 집사람이 동서부부를 수차례 찾아가 갖은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아예 배 째라는 겁니다.”

그는 생각만 해도 배신감이 솟구쳐 오르는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숨과 함께 들끓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런 최 사장의 모습을 옆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진 사장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열을 토했다.
“에이 나쁜 사람들!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하여간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니까.”
진 사장이 흥분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평소 호탕하고 의협심 강한 그로서는 가까이 지내는 최 사장이 남도 아닌 가족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속상할 일이었다.

나 역시 어이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진 사장처럼 욕을 하며 감정을 표출할 수는 없었다. 나는 냉정을 되찾으며 실마리를 풀기 위해 애를 썼다.
“그래도 일부는 상환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용금고에서 담보권행사를 해서 땅을 경매처분 하여 상환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궁금해 하며 물었다.

은혜를 원수로

“그렇게라도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부부는 동서부부의 말만 믿고 설마하며 기다렸지요. 동서는 처음엔 이자를 몇 번 불입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자를 한 푼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원금일부를 상환하고 이자를 밀리지 않게 잘 납부했다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부부가 일부라도 책임져 상환해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예 내 배 째라고 하니까 괘씸해서라도 대신 상환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돈을 제가 상환할 입장도 못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부부가 새마을신용금고에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차주로써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담보 제공된 물건을 경매처분하면 될 텐데 어째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냐고 따졌지요. 그러자 신용금고 측에서 하는 말이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상권설정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담보물건 대지 위에 이미 빌라가 지어져 세대주들이 입주한 상태’라면서, ‘지상권설정이 없는 대지담보물건 후순위채권자인 신용금고 측에서 대지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선순위채권자들이 경락배당금을 모두 가져가고 자신들은 몇 달분 이자만 겨우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최 사장은 마치 기록해둔 자료를 읽는 것처럼 비교적 차분하게 경위를 설명했다. 얘기를 들을수록 갑갑해지는 상황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좋은 일 하고 당하는 꼴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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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