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삶이 바뀐 화물차 운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06 08:23:54
  • 호수 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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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뼈 부러졌는데 합의금 4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합의금을 4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트럭에 적재한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사람이다. 주 활동 무대는 전국이다. 일반적으로 트럭 운전사는 4.5t 이상의 중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운전사로 인식한다. 보통 트럭 운전사들은 경적을 세게 울리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운전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무너진 일상

또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상위 차로에서 달리는 일, 과적 또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물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볼 뿐이다.

광고 트럭 운전사인 51세 가장 박모씨도 트럭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다. 박씨는 5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금융사를 퇴직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예상되는 운전직 일을 시작했다.


박씨가 처음부터 트럭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 잠시 VCN에서 하는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다가, 5t이나 9t 차량을 운영하는 광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광고 트럭이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광고를 싣고 운행하는 트럭을 말한다. 광고는 영상이나 사진물이며 기본 1개월에서 길면 3개월 등 계약직으로 일한다. 

사고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9시30분에 일어났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비행장의 수원에서 오산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였다. 수원비행장은 왕복 8차선으로 가변차선도 있는데 이 가변차선엔 5t 트럭 2대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다. 이곳에는 운행하지 않는 버스나 트럭이 24시간 주정차하기도 한다.

박씨의 차량은 5t 트럭으로 컨테이너식으로 된 사진 광고 차량이다. 광고판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멀리서도 눈에 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에 도로 상황을 보고 9시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사고 이후 생계도 가정도 휘청
걷지도, 뛰지도, 잘 수도 없어

차량 운행 후 약 30분 후에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고, 동시에 박씨의 몸이 차량 앞유리 쪽으로 쏠리며 차량 전체가 3m 정도 앞으로 이동했다. 차량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박씨는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나왔고, 가해 차량 주인에게 교통사고가 난 경위를 듣게 됐다.

운전 도중 핸드폰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핸드폰을 줍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가해 차량은 9t의 윙바디 트럭(일반적인 박스 트럭이지만 측면이 통째로 열리는 구조)이었다. 해당 사고로 박씨는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T3 및 T4 부위의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이런 진단을 처음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박씨가 교통사고로 처음 내원했던 병원은 한방 병원으로 목에서 생긴 압박 골절을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봤다. 즉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본 것인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는 압박 골절을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가슴뼈 두 군데가 골절됐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다. 왼쪽 팔꿈치 상태도 심각하다. 팔꿈치의 뼈와 인대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상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은 아파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 왼쪽 팔로는 무거운 물건도 들지 못한다.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상실한 상태”라며 “원래도 허리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 사고로 인해 15분 이상 걷거나 서 있을 수도 없다. 잠을 자려고 해도 발목이 아프고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잠을 못잔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퇴사했던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상으로 광고 트럭 일을 할 수도 없다. 

박씨는 금융사를 퇴직한 후 사업을 두 번이나 실패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교통사고는 박씨 가정의 생계를 위협했다. 곧바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화물공제)에 보험금 심사를 신청했다.  

화물공제 담당자는 박씨에게 400만원 합의가 최고치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분쟁 자문위원회 결과도 거쳤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무장애’인 데다 교통사고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부위라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나온 것이다.

손해사정 “노동력 상실됐어”
공제회 “장애가 없기 때문에”

화물공제의 의료자문 회신문에는 ‘지난해 5월7일 촬영한 경추, 요추, 흉추부의 일반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의 분리성 전방 전위증 외에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며 ‘지난해 5월13일 촬영한 요추부의 MRI 소견상 제5요추의 분리성 전방 전위증을 보이나 신경의 압박은 없다’고 적시됐다.

이어 ‘여러 영상 소견으로 보아 흉추부 종판의 함입은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고로 인한 염좌가 발생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로 인한 흉추 및 오추부 및 요추부의 장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돼있다.

반면 손해사정사는 전혀 다른 금액을 산출했다. 박씨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신체 감정센터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료감정을 하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와 관련한 척추 손상 항목을 준용해 23% 노동능력 상실률로 2년 한시 장해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사정사는 “T3 및 T4 부위의 골절은 사고 후 7개월 경과 시점이 지나, 이 골절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3흉추의 기왕력이나 건강보험상 해당 수진 내역이 없어 본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을 확인한 결과 흉추 3번과 관련된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본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화물공제와 손해사정사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일요시사>는 400만원 합의금에 대해 화물공제 측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화물공제 관계자는 “화물공제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분쟁 자문위원회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답했다.


인과관계

박씨는 “사고가 났을 때 화물공제에서 합의금 받는 게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민간 보험사와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 누굴 위한 보험 체계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분쟁 자문위와 손해사정사 자문위의 결과가 다른지 모르겠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자문위원이 조금씩 양보해 중간 정도의 합의금으로 치료받고 싶고, 이 기회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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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