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삶이 바뀐 화물차 운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06 08:23:54
  • 호수 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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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뼈 부러졌는데 합의금 4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합의금을 4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트럭에 적재한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사람이다. 주 활동 무대는 전국이다. 일반적으로 트럭 운전사는 4.5t 이상의 중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운전사로 인식한다. 보통 트럭 운전사들은 경적을 세게 울리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운전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무너진 일상

또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상위 차로에서 달리는 일, 과적 또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물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볼 뿐이다.

광고 트럭 운전사인 51세 가장 박모씨도 트럭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다. 박씨는 5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금융사를 퇴직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예상되는 운전직 일을 시작했다.


박씨가 처음부터 트럭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 잠시 VCN에서 하는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다가, 5t이나 9t 차량을 운영하는 광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광고 트럭이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광고를 싣고 운행하는 트럭을 말한다. 광고는 영상이나 사진물이며 기본 1개월에서 길면 3개월 등 계약직으로 일한다. 

사고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9시30분에 일어났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비행장의 수원에서 오산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였다. 수원비행장은 왕복 8차선으로 가변차선도 있는데 이 가변차선엔 5t 트럭 2대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다. 이곳에는 운행하지 않는 버스나 트럭이 24시간 주정차하기도 한다.

박씨의 차량은 5t 트럭으로 컨테이너식으로 된 사진 광고 차량이다. 광고판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멀리서도 눈에 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에 도로 상황을 보고 9시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사고 이후 생계도 가정도 휘청
걷지도, 뛰지도, 잘 수도 없어

차량 운행 후 약 30분 후에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고, 동시에 박씨의 몸이 차량 앞유리 쪽으로 쏠리며 차량 전체가 3m 정도 앞으로 이동했다. 차량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박씨는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나왔고, 가해 차량 주인에게 교통사고가 난 경위를 듣게 됐다.

운전 도중 핸드폰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핸드폰을 줍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가해 차량은 9t의 윙바디 트럭(일반적인 박스 트럭이지만 측면이 통째로 열리는 구조)이었다. 해당 사고로 박씨는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T3 및 T4 부위의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이런 진단을 처음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박씨가 교통사고로 처음 내원했던 병원은 한방 병원으로 목에서 생긴 압박 골절을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봤다. 즉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본 것인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는 압박 골절을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가슴뼈 두 군데가 골절됐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다. 왼쪽 팔꿈치 상태도 심각하다. 팔꿈치의 뼈와 인대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상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은 아파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 왼쪽 팔로는 무거운 물건도 들지 못한다.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상실한 상태”라며 “원래도 허리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 사고로 인해 15분 이상 걷거나 서 있을 수도 없다. 잠을 자려고 해도 발목이 아프고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잠을 못잔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퇴사했던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상으로 광고 트럭 일을 할 수도 없다. 

박씨는 금융사를 퇴직한 후 사업을 두 번이나 실패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교통사고는 박씨 가정의 생계를 위협했다. 곧바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화물공제)에 보험금 심사를 신청했다.  

화물공제 담당자는 박씨에게 400만원 합의가 최고치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분쟁 자문위원회 결과도 거쳤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무장애’인 데다 교통사고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부위라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나온 것이다.

손해사정 “노동력 상실됐어”
공제회 “장애가 없기 때문에”

화물공제의 의료자문 회신문에는 ‘지난해 5월7일 촬영한 경추, 요추, 흉추부의 일반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의 분리성 전방 전위증 외에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며 ‘지난해 5월13일 촬영한 요추부의 MRI 소견상 제5요추의 분리성 전방 전위증을 보이나 신경의 압박은 없다’고 적시됐다.

이어 ‘여러 영상 소견으로 보아 흉추부 종판의 함입은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고로 인한 염좌가 발생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로 인한 흉추 및 오추부 및 요추부의 장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돼있다.

반면 손해사정사는 전혀 다른 금액을 산출했다. 박씨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신체 감정센터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료감정을 하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와 관련한 척추 손상 항목을 준용해 23% 노동능력 상실률로 2년 한시 장해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사정사는 “T3 및 T4 부위의 골절은 사고 후 7개월 경과 시점이 지나, 이 골절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3흉추의 기왕력이나 건강보험상 해당 수진 내역이 없어 본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을 확인한 결과 흉추 3번과 관련된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본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화물공제와 손해사정사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일요시사>는 400만원 합의금에 대해 화물공제 측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화물공제 관계자는 “화물공제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분쟁 자문위원회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답했다.


인과관계

박씨는 “사고가 났을 때 화물공제에서 합의금 받는 게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민간 보험사와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 누굴 위한 보험 체계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분쟁 자문위와 손해사정사 자문위의 결과가 다른지 모르겠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자문위원이 조금씩 양보해 중간 정도의 합의금으로 치료받고 싶고, 이 기회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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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