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나이를 초월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 유튜브를 통해 짤막한 음란물을 보여주고 후원을 받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앱 1순위는 유튜브다. 앱 조사업체 와이즈앱은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는 441만명, 총사용 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창작물?
이는 1인당 한 달에 30시간34분, 하루에 59.2분 이용한 것이다. 연령대별 사용 시간은 10대가 2812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30분이 넘었다. 20대는 2491분, 30대는 1630분이다.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170분과 1616분이다.
연령별 사용자 비율은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였다. 총 사용 시간은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 50대 이상이 25.4%였다.
한마디로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 동영상 플랫폼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요새 10대는 숙제할 때도 ‘네이버’나 ‘구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부터 검색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유튜브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바로 유튜브 콘텐츠에 올라오는 음란물 영상 때문이다. 유튜브에 음란물 영상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튜브 자체에서 음란물 콘텐츠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15일부터 ▲욕설 ▲폭력 ▲선정성 ▲테러 옹호 등의 영상에는 광고를 차단해 바로 수익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흔히 ‘노란 딱지’라고 불린다. 그 결과 유튜브 내 선정적인 영상이 대거 삭제됐다.
하지만 기준이 불분명해 문제가 없는데도 노란 딱지가 달리기도 하고,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어도 노란 딱지가 안 달리는 경우가 있다.
지난달 7일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자세하게는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삭제 ▲채널 폐쇄의 조치를 취하는데, 의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만족을 위한 성기, 가슴, 엉덩이를 묘사하는 경우다.
19금 규제에 발 벗고 나섰지만…
2분 정도 짧은 숏컷으로 유인
페티시즘 관련 콘텐츠를 담은 동영상은 ▲콘텐츠 삭제 ▲연령 제한을 적용한다.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수치심을 주는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이런 콘텐츠에 관해서는 채널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모든 규제를 피하는 음란물 유튜버가 있다. 애당초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마음도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돈을 벌 수도 없는 영상을 왜 만드는 것일까. 더군다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음란물이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그저 음란물을 홍보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유튜버 A씨가 있다. A씨의 채널은 구독자가 1만2700명 정도고, 총 14개의 영상이 있다. 유튜브에 가입한 날짜가 지난해 11월이니 11개월 동안 총 14개의 영상을 올린 것이다. 영상은 대체로 짧다. 1분에서 2분 사이의 영상이 제일 많다. 아무리 길어도 3분을 넘지 않는다.
이 채널의 영상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영상 제목이나 영상 대표 섬네일(영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을 확인하면 유튜버가 주인공인 음란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제목은 “치마가 너무 짧아서 다 비치네” “비키니 입고…” “아슬아슬한 부채 쇼” 등이다.
이런 류의 콘텐츠는 유튜브 심의에 걸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널을 만드는 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채널을 만든다.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 바로 ‘후원 사이트’를 통해서 정기구독을 하면 메일로 전체 영상을 보내주는 식이다. 즉 유튜브는 자신의 영상을 홍보해서 후원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이런 영상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보’란이나 ‘영상 설명 글’에 후원 사이트 링크가 걸려있다. 이 링크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투네이션(Toonation)’ ‘패트리온(Patrion)’ ‘온리팬즈(OnlyFans)’ 등의 사이트가 나온다.
이 사이트는 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모금 후원 사이트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일종으로 그림, 음악, 영상 소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는 구독자(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후원 사이트 들어가면
돈 내고 동영상 풀버전
후원은 정기 후원과 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지속해서 후원하면 후원 보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후원 사이트는 대부분 음란물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통상적으로 사회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콘텐츠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A씨의 유튜브 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봤다. 후원 금액은 1000캐시에 1000원으로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었지만, A씨의 경우는 최소 후원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해놨다. A씨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100만원을 후원해야 하는 것이다.
A씨의 후원 금액이 비싼 것이고, 저렴한 경우는 3만원에 동영상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개인 화보 ▲온라인 포토 북 등 음란물을 판매한다.
후원을 통해 영상을 구매해본 B씨는 영상이 일반 음란물보다 훨씬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런 식의 활동은 주로 유튜브에서 한다. 예고편같이 짤막한 영상을 보여주고 후원을 유도한다. 3만원이 기본이고, 여러 개도 구매할 수 있다. 한 달에 영상 4개씩 있는 시리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7개의 콘텐츠가 있었으니 총 51만원이다. 구매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음란물 판매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이에 관해 변호사는 “분명히 음란물을 유통·판매·전시·배포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그러나 이러한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구독 시스템에 관해서는 실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유통 방식이 불법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