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호객하는 유튜브 실상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0.17 11:26:25
  • 호수 1397호
  • 댓글 2개

예고편 밑밥 깔고 손님 낚시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나이를 초월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 유튜브를 통해 짤막한 음란물을 보여주고 후원을 받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앱 1순위는 유튜브다. 앱 조사업체 와이즈앱은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는 441만명, 총사용 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창작물?

이는 1인당 한 달에 30시간34분, 하루에 59.2분 이용한 것이다. 연령대별 사용 시간은 10대가 2812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30분이 넘었다. 20대는 2491분, 30대는 1630분이다.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170분과 1616분이다. 

연령별 사용자 비율은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였다. 총 사용 시간은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 50대 이상이 25.4%였다.

한마디로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 동영상 플랫폼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요새 10대는 숙제할 때도 ‘네이버’나 ‘구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부터 검색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유튜브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바로 유튜브 콘텐츠에 올라오는 음란물 영상 때문이다. 유튜브에 음란물 영상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튜브 자체에서 음란물 콘텐츠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15일부터 ▲욕설 ▲폭력 ▲선정성 ▲테러 옹호 등의 영상에는 광고를 차단해 바로 수익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흔히 ‘노란 딱지’라고 불린다. 그 결과 유튜브 내 선정적인 영상이 대거 삭제됐다.

하지만 기준이 불분명해 문제가 없는데도 노란 딱지가 달리기도 하고,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어도 노란 딱지가 안 달리는 경우가 있다.

지난달 7일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자세하게는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삭제 ▲채널 폐쇄의 조치를 취하는데, 의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만족을 위한 성기, 가슴, 엉덩이를 묘사하는 경우다. 

19금 규제에 발 벗고 나섰지만…
2분 정도 짧은 숏컷으로 유인

페티시즘 관련 콘텐츠를 담은 동영상은 ▲콘텐츠 삭제 ▲연령 제한을 적용한다.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수치심을 주는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이런 콘텐츠에 관해서는 채널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모든 규제를 피하는 음란물 유튜버가 있다. 애당초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마음도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돈을 벌 수도 없는 영상을 왜 만드는 것일까. 더군다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음란물이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그저 음란물을 홍보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유튜버 A씨가 있다. A씨의 채널은 구독자가 1만2700명 정도고, 총 14개의 영상이 있다. 유튜브에 가입한 날짜가 지난해 11월이니 11개월 동안 총 14개의 영상을 올린 것이다. 영상은 대체로 짧다. 1분에서 2분 사이의 영상이 제일 많다. 아무리 길어도 3분을 넘지 않는다. 

이 채널의 영상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영상 제목이나 영상 대표 섬네일(영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을 확인하면 유튜버가 주인공인 음란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제목은 “치마가 너무 짧아서 다 비치네” “비키니 입고…” “아슬아슬한 부채 쇼” 등이다.

이런 류의 콘텐츠는 유튜브 심의에 걸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널을 만드는 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채널을 만든다.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 바로 ‘후원 사이트’를 통해서 정기구독을 하면 메일로 전체 영상을 보내주는 식이다. 즉 유튜브는 자신의 영상을 홍보해서 후원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이런 영상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보’란이나 ‘영상 설명 글’에 후원 사이트 링크가 걸려있다. 이 링크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투네이션(Toonation)’ ‘패트리온(Patrion)’ ‘온리팬즈(OnlyFans)’ 등의 사이트가 나온다. 

이 사이트는 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모금 후원 사이트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일종으로 그림, 음악, 영상 소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는 구독자(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후원 사이트 들어가면 
돈 내고 동영상 풀버전 

후원은 정기 후원과 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지속해서 후원하면 후원 보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후원 사이트는 대부분 음란물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통상적으로 사회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콘텐츠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A씨의 유튜브 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봤다. 후원 금액은 1000캐시에 1000원으로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었지만, A씨의 경우는 최소 후원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해놨다. A씨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100만원을 후원해야 하는 것이다. 

A씨의 후원 금액이 비싼 것이고, 저렴한 경우는 3만원에 동영상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개인 화보 ▲온라인 포토 북 등 음란물을 판매한다.

후원을 통해 영상을 구매해본 B씨는 영상이 일반 음란물보다 훨씬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런 식의 활동은 주로 유튜브에서 한다. 예고편같이 짤막한 영상을 보여주고 후원을 유도한다. 3만원이 기본이고, 여러 개도 구매할 수 있다. 한 달에 영상 4개씩 있는 시리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7개의 콘텐츠가 있었으니 총 51만원이다. 구매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음란물 판매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이에 관해 변호사는 “분명히 음란물을 유통·판매·전시·배포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그러나 이러한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구독 시스템에 관해서는 실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유통 방식이 불법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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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