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호객하는 유튜브 실상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0.17 11:26:25
  • 호수 1397호
  • 댓글 2개

예고편 밑밥 깔고 손님 낚시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나이를 초월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 유튜브를 통해 짤막한 음란물을 보여주고 후원을 받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앱 1순위는 유튜브다. 앱 조사업체 와이즈앱은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는 441만명, 총사용 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창작물?

이는 1인당 한 달에 30시간34분, 하루에 59.2분 이용한 것이다. 연령대별 사용 시간은 10대가 2812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30분이 넘었다. 20대는 2491분, 30대는 1630분이다.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170분과 1616분이다. 

연령별 사용자 비율은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였다. 총 사용 시간은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 50대 이상이 25.4%였다.

한마디로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 동영상 플랫폼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요새 10대는 숙제할 때도 ‘네이버’나 ‘구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부터 검색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유튜브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바로 유튜브 콘텐츠에 올라오는 음란물 영상 때문이다. 유튜브에 음란물 영상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튜브 자체에서 음란물 콘텐츠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15일부터 ▲욕설 ▲폭력 ▲선정성 ▲테러 옹호 등의 영상에는 광고를 차단해 바로 수익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흔히 ‘노란 딱지’라고 불린다. 그 결과 유튜브 내 선정적인 영상이 대거 삭제됐다.

하지만 기준이 불분명해 문제가 없는데도 노란 딱지가 달리기도 하고,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어도 노란 딱지가 안 달리는 경우가 있다.

지난달 7일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자세하게는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삭제 ▲채널 폐쇄의 조치를 취하는데, 의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만족을 위한 성기, 가슴, 엉덩이를 묘사하는 경우다. 

19금 규제에 발 벗고 나섰지만…
2분 정도 짧은 숏컷으로 유인

페티시즘 관련 콘텐츠를 담은 동영상은 ▲콘텐츠 삭제 ▲연령 제한을 적용한다.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수치심을 주는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이런 콘텐츠에 관해서는 채널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모든 규제를 피하는 음란물 유튜버가 있다. 애당초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마음도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돈을 벌 수도 없는 영상을 왜 만드는 것일까. 더군다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음란물이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그저 음란물을 홍보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유튜버 A씨가 있다. A씨의 채널은 구독자가 1만2700명 정도고, 총 14개의 영상이 있다. 유튜브에 가입한 날짜가 지난해 11월이니 11개월 동안 총 14개의 영상을 올린 것이다. 영상은 대체로 짧다. 1분에서 2분 사이의 영상이 제일 많다. 아무리 길어도 3분을 넘지 않는다. 

이 채널의 영상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영상 제목이나 영상 대표 섬네일(영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을 확인하면 유튜버가 주인공인 음란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제목은 “치마가 너무 짧아서 다 비치네” “비키니 입고…” “아슬아슬한 부채 쇼” 등이다.

이런 류의 콘텐츠는 유튜브 심의에 걸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널을 만드는 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채널을 만든다.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 바로 ‘후원 사이트’를 통해서 정기구독을 하면 메일로 전체 영상을 보내주는 식이다. 즉 유튜브는 자신의 영상을 홍보해서 후원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이런 영상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보’란이나 ‘영상 설명 글’에 후원 사이트 링크가 걸려있다. 이 링크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투네이션(Toonation)’ ‘패트리온(Patrion)’ ‘온리팬즈(OnlyFans)’ 등의 사이트가 나온다. 

이 사이트는 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모금 후원 사이트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일종으로 그림, 음악, 영상 소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는 구독자(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후원 사이트 들어가면 
돈 내고 동영상 풀버전 

후원은 정기 후원과 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지속해서 후원하면 후원 보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후원 사이트는 대부분 음란물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통상적으로 사회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콘텐츠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A씨의 유튜브 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봤다. 후원 금액은 1000캐시에 1000원으로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었지만, A씨의 경우는 최소 후원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해놨다. A씨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100만원을 후원해야 하는 것이다. 

A씨의 후원 금액이 비싼 것이고, 저렴한 경우는 3만원에 동영상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개인 화보 ▲온라인 포토 북 등 음란물을 판매한다.

후원을 통해 영상을 구매해본 B씨는 영상이 일반 음란물보다 훨씬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런 식의 활동은 주로 유튜브에서 한다. 예고편같이 짤막한 영상을 보여주고 후원을 유도한다. 3만원이 기본이고, 여러 개도 구매할 수 있다. 한 달에 영상 4개씩 있는 시리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7개의 콘텐츠가 있었으니 총 51만원이다. 구매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음란물 판매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이에 관해 변호사는 “분명히 음란물을 유통·판매·전시·배포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그러나 이러한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구독 시스템에 관해서는 실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유통 방식이 불법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