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생계 잃은 택시운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26 13:25:58
  • 호수 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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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못하고 벌금만 25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을 태우다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한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법 있어도…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 법은 있지만 운전자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 현실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잠정 2167건에 달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에만 4259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47% 늘었다.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 대비 급증한 수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4000건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폭행 대다수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다. 2019년 81%인 2111건 ▲2020년 80%인 2336건 ▲지난해 72%인 3087건이 이에 해당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운전자 폭행사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약자를 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운전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30대 A씨도 통계에 나온 일을 겪었다.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으나 승객이 A씨를 폭행한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25일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 B씨로부터 전화 요청이 들어왔다. 당시 승객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택시를 불렀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즉시 음식점으로 출발했다.

A씨가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요청한 목적지인 광주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고, 곧 도착했다.

느는 승객 폭행…6월까지 벌써 2167건
2차 가해 후 통화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씨는 B씨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바로 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토했다. 이 과정에서 토사물이 차에 튀었다. 택시에 토사물이 묻으면 당일 택시 운행은 어렵다. 토사물을 치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조금 묻었다고 하더라도 차에 남는 냄새 때문에 다른 승객을 태우기 힘든 탓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택시 운송조합은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할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알아서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B씨에게 택시비와 차량 세차비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다짜고짜 “뭐. 얼마 주라고? 이 ○○야. ○○놈아!” “세차비 뜯으려고 하냐!”며 A씨를 폭행했다. 택시 앞에서 B씨는 A씨의 다리를 걷어찼다. A씨는 오른쪽 무릎이 돌아가는 상해를 입었다. 폭행 후 B씨는 곧바로 도망치려 했다.

이후 A씨는 추가 폭행을 시도하려는 B씨와 거리를 두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도망치는 B씨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런 A씨의 행동에 다시 폭행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2차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치아 2개를 발치한 상황이다. 발치한 치아 외 4개의 치아가 흔들리고 경과를 지켜본 후 모두 발치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뇌진탕 및 신체 각 부위에 염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본인을 ‘토하고 실랑이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기억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나랑 멱살 잡는 건 봤다. 그런데 타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지금 일을 못할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A씨에게 말했다.

구토 세차비 요구했더니…
“제출한 자료가 누락됐다”

그는 “우선 나 때문에 다쳤으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 그런데 내가 차 문을 열고 토했다. 좀 튀었을 수는 있지만, 문을 열고 토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B씨는 “나는 그때 현금이 많았다. 그런데 A씨가 먼저 욕 한마디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아니.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 녹취하고 내 기억이 다르다”고 횡설수설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 부분도 A씨에게 억울하지만, 가장 크게 답답한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폭행 현장에서 112에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체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가 신고한 내역에는 B씨의 욕설 다수가 들어 있다. 첫 번째 신고는 오전 12시20분으로 이후 폭행이 심해지자 1분 뒤에 다시 재차 신고했다.

B씨가 도망치려고 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전했다. 이 통화에도 B씨의 욕설과 폭행하는 소리, 도망친다는 음성이 녹음돼있었다. 마지막 통화에는 도망치는 B씨를 붙잡으려는 다급한 A씨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

결국 폭행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지난 5월3일, B씨가 25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났다. A씨는 소송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특가법에 따르더라도 250만원 벌금형은 너무 낮은 금액인 데다 B씨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혐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검사 재량

A씨는 “검찰에 탄원서와 폭행으로 인한 발치 치료 내용을 제출했었다. 그리고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열람 청구 요청을 광주지방법원 형사 약식계에 신청했는데 불허가 났다. 사건 당사자인 내가 법원 약식계에 전화해 사건 피해자에게 ‘왜 열람이 안 되냐’고 물어보자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만 했다”며 “최종 판결문을 받으니 의혹이 더 커진다. 판결 내용에는 내가 제출한 탄원서와 진단서, 그리고 치료 내용도 빠졌다. 몸이 힘들어서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법인가”라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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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