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쇼’ 유튜브 속 대부업의 비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13 10:50:46
  • 호수 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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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돈 빌려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럴 때 몸집을 불리는 게 대부 업체다. 대부 업체는 2020년 12월 말 8501개였고 지난해 6월까지 177개가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정식 등록된 대부 업체를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 업체가 유튜브 광고로 정부 지원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현재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95%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에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93%로 거의 변화가 없다. 

부작용

지난해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남성 90%, 여성 77%로 성별 차이가 있다. 주관적 생활 수준별 스마트폰 사용률은 하층에서만 88%, 그 외는 95% 이상이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올라간 수치가 있다. 바로 유튜브 사용시간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레테일이 ‘유튜브’ 앱의 사용자와 사용시간을 지난해 발표했다.

와이즈앱‧와이즈레테일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유튜브 앱을 사용한 사람은 4041만명이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568만명 중 88%가 유튜브를 한 달 동안 1번 이상 사용했으며 총 사용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이다.

1인당 한 달에 30시간34분, 하루에 59분 이상 이용한 것이다.

유튜브 앱 사용자 4041만명 중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에서 유튜브 이용률이 가장 많았다.

또 유튜브 앱 총 사용시간 12억3549만 시간 중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 50대 이상이 25.4%의 비중으로 유튜브 총이용 시간도 50대 이상이 가장 길었다. 

경제적 기반이 잡혀 있는 50대의 유튜브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를 사칭한 대부업 광고로 피해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긴급 생활 지원금’ 등으로 정부 사칭 
정식 대부 업체지만 ‘아닌 척’ 운영

지난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 정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이트명을 사용하거나, 정책 상품을 취급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간판은 정책 상품이라고 걸었지만, 대다수는 캐피털 등 2금융권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을 중개한다. 

대부분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합법 업체지만, 소비자가 대부 업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 업체는 상호와 광고에 ‘대부’라는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부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등록한 상호와 별도의 업체명‧사이트명을 쓰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 등록 상호는 ‘○○ 대부’지만 사이트명은 ‘취약계층 금융 지원센터’ 같은 식으로 대부 업체라는 것을 숨긴다.

대신 웹페이지 하단 등 찾기 힘든 위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등록 상호를 표시하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로 유튜브 광고에서 정부 지원으로 돈을 준다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안전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글이 많다.

A씨는 유튜브 광고에 ‘국민채무통합’이라는 글을 보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러자 ○○라는 대부중계 업체에서 “대환대출 중계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다. 곧 ○○대부중계 업체의 여성 담당자가 A씨에게 전화를 했다. “○○ 업체는 이자가 12% 조금 넘고 5500만원까지 대출이 승인난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유튜브 광고로 본 ‘국민채무통합’은 대부 업체로 연결고리였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돈이 급한 시점에 유튜브에 뜬 광고를 보고 조회 신청을 했다. 상담원은 곧 B씨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본다고 연락해왔다. 상담원이 제시한 업체는 두 곳이었는데 둘 모두 대부 업체였다.

대출 안 받아도 끝도 없이 연락 시도
대부분 중개업체…불법·작업 대출도

상담원은 “B씨는 카드론이 있으니 신용 대출로 카드론을 막고 중간에 여윳돈이 생기면 중간 상환해서 되도록 빨리 갚아라”고 조언까지 했다. 그러나 대부 업체인지 몰랐던 B씨는 업체를 믿을 수 없어 대출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중개 업체는 개인정보로 대출 가능한 곳을 모두 조회하고, 대출이 안 되면 작업 대출이나 불법 대출도 불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 대출이란 신원을 속여서 대출금을 받는 것이다.

C씨는 1년 전 유튜브를 통해 중개 업체로 대출을 알아봤지만 대출을 받지 않았다. 그때부터 휴대전화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왔다. 온갖 보이스피싱 문자, 전화, 타 대부 업체 알선 전화, 스미싱 문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왔다. 대부 업체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매번 새로운 연락처로 연락이 왔고, 이는 1년이 넘게 지속됐다. 

또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받은 D씨는 연봉이 오르거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귀신같이 알고 대부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 권유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척결 지시의 후속 조치로 서민을 현혹하는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울시·경기도와 합동해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정부기관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책 상품을 내건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것에 지목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대환 등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부 광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수원 세 모녀가 불법 사금융의 빚 독촉에 시달려 세상에 등진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피해 늘어

취약계층 대상 최고 금리 초과 관련 신고는 2255건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고 불법 채권추심은 869건으로 같은 기간 49.8% 증가했다. 대부협회는 대부업자 회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대부금융 광고 심의 규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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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