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산재 못 받는 택배기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4 09:00:00
  • 호수 1389호
  • 댓글 1개

교통사고 났는데 “알아서 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한 한 택배기사의 사연입니다.

지난 1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택배산업 및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기사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2명이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명, 6명으로 늘었다.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시기는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와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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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산재 신청은 2016년 4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승인 건수는 2016년 31건에서 지난해 424건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가 있다. 바로 충청남도의 한 지역에서 로젠택배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 A씨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로젠택배에서 택배기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미 그전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지만, 로젠택배 기사 일이 더 힘들었다. CJ대한통운은 가정집 배달이 많다면, 로젠택배는 상업용 배달이 많고 기본적으로 구역 자체가 훨씬 넓다. 


A씨가 여성이라 남성 택배기사보다 더 일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주위 동료 택배기사들이 놀랄 정도로 일을 했다.

A씨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 6시까지 출근한다. 배달 트럭에 그날 배달해야 할 물건을 가득 채워서 배달을 시작한다. 이 일을 하루에 2번 반복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트럭에 물건이 가득 찬다. 하루에 배달만 300~400건이다. 배정된 지역을 벗어나는 곳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생긴다.  

어떤 가게에는 쌀 10포대가 동시에 배달되기도 하고, 국밥집에는 생강 20㎏짜리 10포대를 배달한다. 이 밖에도 미용 재료 등 무거운 물건 위주로 배달한다. 

신호대기 중 승용차가 충돌
뇌진탕 등 진단받고 2주 입원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렸고, 제대로 된 식사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택배 집하를 할 때 컵라면 하나 겨우 먹는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한다. 월급은 한 달에 200만~300만원. 여기서 고정적으로 드는 기름값 20만원을 빼야 A씨의 한 달 월급이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버티기 힘든 업무였다. 그래도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족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잠시였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8시30분쯤,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 때였다. 승용차가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박았다.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요추에 염좌 진단을 받았고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연히 치료를 받는 동안 일할 수 없었다. A씨는 회사에 “택배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지점의 사장은 본부장에게 떠넘겼다. 


억울했던 A씨는 로젠택배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장과 본부장이랑 합의를 잘해봐라”고 두루뭉술 대답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본부장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가 로젠택배 택배기사로 계약했던 당시의 본부장은 퇴사한 상태였고 현재 본부장은 이후에 입사한 사람으로, 당시 A씨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었다. 

본부장은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어 산재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바로 A씨 몫의 택배가 쌓였다. 그러자 본부장은 퀵 배달을 이용해서 배달을 보낸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대처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다. 

6개월이 지난 뒤 본부장은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교통사고 당시 퀵 비용이 260만원 나왔는데 그중 130만원을 A씨에게 부담하라는 것이다. A씨를 생각해서 130만원만 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가 났던 1월의 월급 170만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추후 월급 중 50만원만 줬다.

A씨는 본부장에게 130만원을 지불할 테니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본부장은 모르쇠로 대응할 뿐이다.

회사에 요청하니 어물쩍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 

교통사고가 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A씨는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다. 양쪽 허리와 무릎까지 이어진 통증도 심각하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틀 수 없고 문도 닫고 산다. 너무 억울해서 7개월 내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교통사고로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려면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여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 자체도 큰 충격이었다. 

A씨는 기자에게 “원래 내가 일을 했던 지역이 힘들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내가 정말 뼈빠지게 일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사장이랑 본부장은 왜 그렇게 일을 했냐고 말한다”며 “지금 몸이 아파서 다른 일도 못하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전부 모르쇠로 대처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대로 하라는데, 나는 몸도 다 망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월급 이야기만 하면 무시한다. 진짜 유서라도 써놓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본부장은 입장이 달랐다. 정확하게는 본부장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맞다. 본부장 B씨는 “A씨가 나한테 산업재해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본부장이 아니다. 그러니 관리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신청 자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월급도 못받아

이어 “A씨가 1월 중순에 교통사고로 그만뒀다. 그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명절이었고, 인수인계도 없이 일을 그만두니 피해가 막심했다. 1000만원가량 피해를 봤다.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 택배기사는 거의 개인사업자인데, 나도 이 이유로 본부장을 그만뒀다. 그래서 월급을 다 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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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