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국민제안 투표로 불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그들의 상생 가능성은?

[기사전문]

지난 7월 31일 종료된 첫 번째 ‘국민제안’ 투표.

국민제안이란 이번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개설한 코너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법안 중 우수한 안건을 골라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무려 57만7천 명이라는 득표 수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한달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골자를 가지며, 2012년 개정 및 적용 당시부터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의 명분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여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장 큰 반대 의견은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의 시장점유율은 함께 감소했고, 그 빈 자리는 무섭게 성장한 온라인몰이 차지했습니다.

즉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중 어느 곳도 호황을 누리지 못했는데, 틈새를 노린 ‘배송 기업’만 큰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또한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대형마트 때문이 아닌, 재래시장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재래시장의 위생관념 부족과 바가지, 주차 문제, 현금 강요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어려 보이면 무시한다’는 경험담도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이에 반해 대형마트는 물건의 질과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고,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Q. 대형마트 의무휴업, 역차별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대형마트들의 영업 매출이 하락하는 건 의무휴업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과다경쟁, 과다출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일례로 이마트가 작년에 최고 매출을 찍었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매출이 하락했어요. 이게 의무휴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십년 전의 프레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대립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이 경쟁하는 구도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규제도 좀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 불리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Q. 재래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없으므로 필요 없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재래시장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입니다. 의무휴업 이래로 ‘대형마트 대신 슈퍼나 마트, 편의점을 간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골목상권 보호에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Q.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하려면?

대형마트 관계자: 일단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신규 매장을 내고 있고요. 그 인근에 농민들, 그런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을 직접 매입을 해서 '로컬푸드' 형태로 판다던지 하는 식의 상생 활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금 쿠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들의 무한한 사업 확장도 분명히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률을 오히려 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더불어 함께 만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상인들과 손잡고 규제를 해야지, '그게 너무 문제니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없애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이번 이슈에 대한 심경은.

대형마트 관계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발표로 (국민제안)투표 자체가 무산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표명하거나 가타부타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금 코로나에 이어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폐지하려는 시도를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기투표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실제 얼마나 보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국민제안 정책화’는 무산되었지만, 대형마트-소비자-소상공인-마트 노동자들의 팽팽한 입장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책 담론의 방아쇠가 당겨진 셈입니다.

거센 찬반 논쟁을 촉발시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괄: 배승환
기획&취재: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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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