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국민제안 투표로 불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그들의 상생 가능성은?

[기사전문]

지난 7월 31일 종료된 첫 번째 ‘국민제안’ 투표.

국민제안이란 이번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개설한 코너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법안 중 우수한 안건을 골라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무려 57만7천 명이라는 득표 수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한달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골자를 가지며, 2012년 개정 및 적용 당시부터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의 명분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여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장 큰 반대 의견은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의 시장점유율은 함께 감소했고, 그 빈 자리는 무섭게 성장한 온라인몰이 차지했습니다.

즉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중 어느 곳도 호황을 누리지 못했는데, 틈새를 노린 ‘배송 기업’만 큰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또한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대형마트 때문이 아닌, 재래시장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재래시장의 위생관념 부족과 바가지, 주차 문제, 현금 강요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어려 보이면 무시한다’는 경험담도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이에 반해 대형마트는 물건의 질과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고,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Q. 대형마트 의무휴업, 역차별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대형마트들의 영업 매출이 하락하는 건 의무휴업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과다경쟁, 과다출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일례로 이마트가 작년에 최고 매출을 찍었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매출이 하락했어요. 이게 의무휴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십년 전의 프레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대립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이 경쟁하는 구도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규제도 좀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 불리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Q. 재래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없으므로 필요 없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재래시장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입니다. 의무휴업 이래로 ‘대형마트 대신 슈퍼나 마트, 편의점을 간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골목상권 보호에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Q.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하려면?

대형마트 관계자: 일단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신규 매장을 내고 있고요. 그 인근에 농민들, 그런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을 직접 매입을 해서 '로컬푸드' 형태로 판다던지 하는 식의 상생 활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금 쿠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들의 무한한 사업 확장도 분명히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률을 오히려 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더불어 함께 만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상인들과 손잡고 규제를 해야지, '그게 너무 문제니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없애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이번 이슈에 대한 심경은.


대형마트 관계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발표로 (국민제안)투표 자체가 무산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표명하거나 가타부타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금 코로나에 이어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폐지하려는 시도를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기투표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실제 얼마나 보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국민제안 정책화’는 무산되었지만, 대형마트-소비자-소상공인-마트 노동자들의 팽팽한 입장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책 담론의 방아쇠가 당겨진 셈입니다.

거센 찬반 논쟁을 촉발시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괄: 배승환
기획&취재: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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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