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 맥박 ‘심방세동’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발생하는 빠른 맥의 형태로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심방세동’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8만954명에서 2020년에는 24만4896명으로 35.3% 증가했다. 성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2020년 14만7658명으로 2016년 대비 38.3%, 여성은 9만7238명으로 31.1% 증가했다.

24만명

진료 형태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2016년 2만2881명에서 2020년 2만4411명으로 6.7%(1530명) 증가했으나, 외래의 경우 2016년 17만5112명에서 2020년 23만9609명으로 36.8%(6만4487명) 대폭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심방세동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4만4896명) 중 70대가 32.8%(8만305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26.4%(6만4681명), 80세 이상 23.6%(5만788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 인원이 증가했으며 남녀 모두 70대가 각각 31.0%(4만5793명), 35.5%(3만4512명)를 차지했다.

심방세동 진료환자의 동반 질환으로는 고혈압 25.3%, 심부전 11.9%, 고지혈증 9.9% 순이며, 연령대별 다빈도 동반 질환 분석 결과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심부전 이외의 질환 중 40세 미만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장박동 이상, 발작성 빈맥 등이, 40세 이상 환자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등이 다빈도 동반 질환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심방세동 총진료비는 198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46억원에서 89.3% 증가했고, 연평균 17.3% 증가했다. 특히 남성은 2016년 628억원에서 2020년 1285억원으로 104.8% 대폭 증가했고, 여성도 2016년 418억원에서 2020년 695억원으로 66.0% 증가했다.

2020년 심방세동 연령대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60대가 620억원(31.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89억원(24.7%), 50대 387억원(19.5%) 순으로 차지했으며, 남성은 60대가 436억원(33.9%), 여성은 70대가 206억원(29.6%)을 차지했다. 심방세동 진료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7일로 나타났으며, 입원 일수 3일 이내 51.5%, 7일 이내 79.9%를 차지했으며, 심방세동 전체 입원 환자 중 97.0%가 30일 이내로 나타났다.

외래 방문 환자의 방문 주기는 ‘90일 이상~180일 미만’(24%)>‘30일 이상~60일 미만’(21.3%)>‘60일 이상~90일 미만’(17.8%) 순으로 나타났다.

심장은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스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전기 신호는 심장근육 세포를 자극시켜 수축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근육세포들로 이뤄진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심장이 박동해 혈액 순환이 이뤄진다. 사람의 심장은 각각 2개의 심방과 심실로 이뤄져 있으며 위쪽에 위치한 심방은 혈액을 모아 심실로 펌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 4년 새 35.3% 증가…60~70대 최다
동반질환은 고혈압, 심부전, 고지혈증 순

하지만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심방 내로 들어오거나, 심방 자체에서 무질서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떠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심방세동이라 한다. 이러한 무질서한 전기 신호의 일부는 심실로 전도돼 결과적으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게 된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판막 질환, 심부전 등 다양한 심장 질환이 심방세동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심방세동의 가족력, 당뇨, 갑상선 항진증, 음주, 과체중, 수면 무호흡증, 만성 폐질환 등 많은 위험인자가 심방세동 발생과 관련돼 있다.


심방세동 질환의 주요 증상은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심장의 박동을 크게 느끼고 가슴이 흔들리는 느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 발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수축으로 심박출량이 떨어지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운동능력 감소,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의 범위나 정도는 나이나 기저 질환 등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심방세동 환자는 증상이 없으며, 뇌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방세동의 치료방법은 크게 항응고 요법, 심박수 조절, 리듬 조절로 나뉜다. 뇌경색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혈전의 생성을 방해하는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하다. 빠른 맥박수에 의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상태에 따라 처방할 수 있다. 심방세동을 정상맥으로 만들기 위한 리듬 조절은 약물 치료가 근간을 이루지만, 필요에 따라 전기적 심장율동전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 방법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비정상적인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조직을 파괴해 치료하는 심방세동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고주파를 이용한 전극도자 절제술이 그동안 널리 시행됐으나 최근에는 냉동 풍선을 이용한 절제술이 국내에 도입돼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술과 카페인을 줄이고, 금연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등 통상적인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등 동반된 심장질환이 있다면 대한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치료는?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질환 중 하나이며,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심방세동을 포함한 부정맥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 및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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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