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

“다시 뛰는 700만 끌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잔인한 계절의 끝. 도중에 쓰러진 이도 부지기수였다. 안간힘을 쓰며 버텨낸 이들은 기뻐할 새도 없이 상처를 돌본다.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전국 155개 이상 지부에서 도소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회원본부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다. 

그가 총괄하는 정책회원본부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제안한다. 아래는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 유행으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평균 43.1% 감소했습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은 영업이익이 무려 85.2% 줄었습니다. 영업 손해는 코로나 유행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또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들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엔 상황이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소상공인은 영업권이 제한됐던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부터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현장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1주 차 때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주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2주 차는 1주 차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3.9%, 16.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회복 중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피해 막심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렸다

-윤석열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지원책은 손실보상 제도 개선과 신규 대출·대환대출·채무 조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소공연)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책에서 과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코로나 제한 조치 이후 약 1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편적인 보상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진정한 ‘피해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는 손실보상 외에도 여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금융 통합 채무조정’을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나랏돈을 빌리다 모자라서 제2금융 등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사례가 꽤 됩니다. 이분들의 재기를 도우려면 고금리로 발생한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금융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 이자만 겨우 내고 원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 적금’이라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국가가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적금처럼,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원금상환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와 각종 지원단체가 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돈을 넣어 3~5년 동안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유럽 사례를 참고해서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를 ‘생존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기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들의 사회 복귀와 환원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리 대책을 준비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밀집도가 높지만, 환기는 잘 안 되는 소규모 점포의 환풍기·창문 확충을 정부 주도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노란우산 공제가 있기는 해도 소상공인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따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전담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능해지려면)소상공인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센터가 확충돼야 합니다. 일이 터진 뒤 사후 파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의 업종별 현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와 지역·업종별 애로사항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길 수 있습니다. 

단편적 보상보단 종합적 지원책 중요
소상공인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돼야  

-소공연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똑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경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 대부분이 오프라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플랫폼·온라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공정·불합리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소상공인의 회복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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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