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

“다시 뛰는 700만 끌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잔인한 계절의 끝. 도중에 쓰러진 이도 부지기수였다. 안간힘을 쓰며 버텨낸 이들은 기뻐할 새도 없이 상처를 돌본다.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전국 155개 이상 지부에서 도소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회원본부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다. 

그가 총괄하는 정책회원본부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제안한다. 아래는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 유행으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평균 43.1% 감소했습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은 영업이익이 무려 85.2% 줄었습니다. 영업 손해는 코로나 유행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또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들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엔 상황이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소상공인은 영업권이 제한됐던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부터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현장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1주 차 때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주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2주 차는 1주 차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3.9%, 16.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회복 중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피해 막심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렸다

-윤석열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지원책은 손실보상 제도 개선과 신규 대출·대환대출·채무 조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소공연)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책에서 과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코로나 제한 조치 이후 약 1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편적인 보상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진정한 ‘피해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는 손실보상 외에도 여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금융 통합 채무조정’을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나랏돈을 빌리다 모자라서 제2금융 등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사례가 꽤 됩니다. 이분들의 재기를 도우려면 고금리로 발생한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금융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 이자만 겨우 내고 원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 적금’이라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국가가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적금처럼,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원금상환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와 각종 지원단체가 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돈을 넣어 3~5년 동안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유럽 사례를 참고해서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를 ‘생존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기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들의 사회 복귀와 환원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리 대책을 준비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밀집도가 높지만, 환기는 잘 안 되는 소규모 점포의 환풍기·창문 확충을 정부 주도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노란우산 공제가 있기는 해도 소상공인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따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전담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능해지려면)소상공인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센터가 확충돼야 합니다. 일이 터진 뒤 사후 파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의 업종별 현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와 지역·업종별 애로사항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길 수 있습니다. 

단편적 보상보단 종합적 지원책 중요
소상공인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돼야  

-소공연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똑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경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 대부분이 오프라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플랫폼·온라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공정·불합리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소상공인의 회복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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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