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면적이…’ 캠코 이상한 입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2 09:35:55
  • 호수 1374호
  • 댓글 9개

낙찰받으니 ‘뻥 공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연입니다. 

지난 3월 A씨는 음악연습실을 구하던 중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상가 지하실을 찾았다. A씨가 지하실을 방문해 내부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박스가 쌓여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의

A씨는 그래도 감정평가서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제7항 ‘공부와의 차이’란에 기재사항이 없고 제9항 ‘기타 참고사항’란에 특이사항이 없어 공매 매각 공고상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고 공매 포털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내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 공고된 공부상의 전유부분 면적과 현상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을 파악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용 상태도 소매점이지만,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부상 전유부분 면적은 27.21㎡로 표기됐는데 낙찰 후에 실측해 보니, 실제 전유부분 면적은 15.80㎡로 실제 면적보다 부풀려 공고됐으며 현상도 변형된 상태였다.


결국 지난달 4일 A씨는 매각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입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매각 후 인수되는 법적 부담에 관해서는 미리 고지해 입찰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고지하지 않아 공매 공고를 신뢰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신청인이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는 잘못된 매각 공고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귀 공사에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한다”고 작성했다.

공고 27.21㎡ 기재…실제 15.80㎡
부풀려 호객? 현상도 변형 상태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개매각 절차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업무 편람’ 중 120페이지 5줄에 매각결정의 취소 나항을 살펴보면 ‘매각결정 후 매수자 귀책이 아닌 여타의 사유가 있을 때 관서의 장과 협의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공고의 방법과 공고) 2항을 보면 매각 공고 시 공매재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매공고는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현저히 작은데도 현황 기준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했으며 ‘공부상 면적보다 현황 면적이 현저히 작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명백한 매각 공고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캠코가 매각결정 취소를 불허한 것이다. 캠코는 회신을 통해 전기기계실과 건물 지하실에 있는 상자가 적재돼있으니 정확한 위치, 면적, 이용 상태 등은 별도로 재확인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캠코 측은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기재된 사항이다. 현장조사할 때 인근 탐문 및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참고해 적법하고 타당하게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귀하(A씨)가 입찰 전에 동의한 입찰 참가 준수 규칙 제14조(공매 물건 표시기준) 및 제15조(하자 책임)에 의거해 ‘공부상 하자 및 행정상 규제에 대해는 전적으로 입찰자(매수자) 책임하에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국세징수법 및 압류재산 매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결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하자에 해당”
 매각결정 취소 불허

경매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면적이 실제와 큰 차이로 공고되거나 부동산의 일부가 아예 누락된 경우 법원의 매각 절차상 하자로 인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돼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 절차상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해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A씨는 “구분상가를 낙찰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전유부분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게 공고된 점은 ‘현황조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감정평가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매수자 귀책이 아닌 여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 압류재산 매각업무 편람 및 국세징수법 제62조의 제2항 제1호, 국세징수법67조 2항에 관한 공고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한 취소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부

캠코 관계자는 “해당 재산의 공매는 공부와 현황에 대해 입찰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 제반사항은 매수인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해야 하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매각결정 취소 사유로 볼 수 없어 매각결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캠코는 국세징수법령에 의거해 압류재산 매각 대행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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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