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면적이…’ 캠코 이상한 입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2 09:35:55
  • 호수 1374호
  • 댓글 9개

낙찰받으니 ‘뻥 공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연입니다. 

지난 3월 A씨는 음악연습실을 구하던 중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상가 지하실을 찾았다. A씨가 지하실을 방문해 내부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박스가 쌓여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의

A씨는 그래도 감정평가서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제7항 ‘공부와의 차이’란에 기재사항이 없고 제9항 ‘기타 참고사항’란에 특이사항이 없어 공매 매각 공고상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고 공매 포털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내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 공고된 공부상의 전유부분 면적과 현상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을 파악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용 상태도 소매점이지만,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부상 전유부분 면적은 27.21㎡로 표기됐는데 낙찰 후에 실측해 보니, 실제 전유부분 면적은 15.80㎡로 실제 면적보다 부풀려 공고됐으며 현상도 변형된 상태였다.


결국 지난달 4일 A씨는 매각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입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매각 후 인수되는 법적 부담에 관해서는 미리 고지해 입찰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고지하지 않아 공매 공고를 신뢰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신청인이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는 잘못된 매각 공고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귀 공사에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한다”고 작성했다.

공고 27.21㎡ 기재…실제 15.80㎡
부풀려 호객? 현상도 변형 상태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개매각 절차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업무 편람’ 중 120페이지 5줄에 매각결정의 취소 나항을 살펴보면 ‘매각결정 후 매수자 귀책이 아닌 여타의 사유가 있을 때 관서의 장과 협의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공고의 방법과 공고) 2항을 보면 매각 공고 시 공매재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매공고는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현저히 작은데도 현황 기준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했으며 ‘공부상 면적보다 현황 면적이 현저히 작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명백한 매각 공고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캠코가 매각결정 취소를 불허한 것이다. 캠코는 회신을 통해 전기기계실과 건물 지하실에 있는 상자가 적재돼있으니 정확한 위치, 면적, 이용 상태 등은 별도로 재확인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캠코 측은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기재된 사항이다. 현장조사할 때 인근 탐문 및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참고해 적법하고 타당하게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귀하(A씨)가 입찰 전에 동의한 입찰 참가 준수 규칙 제14조(공매 물건 표시기준) 및 제15조(하자 책임)에 의거해 ‘공부상 하자 및 행정상 규제에 대해는 전적으로 입찰자(매수자) 책임하에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국세징수법 및 압류재산 매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결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하자에 해당”
 매각결정 취소 불허

경매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면적이 실제와 큰 차이로 공고되거나 부동산의 일부가 아예 누락된 경우 법원의 매각 절차상 하자로 인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돼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 절차상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해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A씨는 “구분상가를 낙찰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전유부분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게 공고된 점은 ‘현황조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감정평가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매수자 귀책이 아닌 여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 압류재산 매각업무 편람 및 국세징수법 제62조의 제2항 제1호, 국세징수법67조 2항에 관한 공고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한 취소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부

캠코 관계자는 “해당 재산의 공매는 공부와 현황에 대해 입찰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 제반사항은 매수인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해야 하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매각결정 취소 사유로 볼 수 없어 매각결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캠코는 국세징수법령에 의거해 압류재산 매각 대행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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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