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여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A씨.
그의 꿈은 ‘미국에 태권도장을 차리는 것’이다.
그때 태권도 프랜차이즈 대표 B씨에게서 온 솔깃한 제안.
“미국에 오픈한 1호점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2호점을 열 생각이 없냐?”
그해 A씨는 국내 도장을 정리하고 비자를 준비했다.
도장 오픈에 필요한 금액을 B씨에게 넘긴 후, 부푼 마음을 안고 미국행 표를 끊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태권도장에 직접 가보니 전혀 공사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
연락을 피하던 B씨는 결국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A씨는 망연자실했다.
심지어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 주식의 70% 이상은 중국 회사의 소유였다.
화려한 껍데기 속 실체는 처참했다.
피해자는 A씨 한 명 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 피해자인 C씨와 함께 고소를 진행 중이다.
총 피해 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한편, B씨는 또 다른 미국 태권도장을 오픈했다.
그의 SNS에는 아직도 홍보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태권도 한 길만 걸어왔는데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B씨가 처벌받아야 마음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