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본지 김홍기 화백이 꼽은 2021 최고의 한 컷

촌철살인 주간 만평 “개운함보다 아쉽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종이 신문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림.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사회의 희로애락을 담은 ‘한 컷’. 풍자와 해학 그리고 저항의 상징. 그 이름 만평.

시사만화가들이 창립한 ‘전국시사만화협회’가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민중의소리>에 ‘최민의 시사만평’을 연재 중인 최승호 <민중의소리> 논설위원은 지난해 11월 협회의 20년 역사를 담은 책을 펴냈다. 제목은 <인간, 사회 그리고 시대를 그리다>. 

네모 안 그림

만평, 4컷 만화 등 시사만화는 기사, 사진과 함께 신문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꼭지다. 하루, 한 주를 관통하는 주제를 한 컷 혹은 네 컷에 담아야 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사만화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책 제목처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시대를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 

시사만화의 역사는 종이 신문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독재 시절 신문이 엄혹한 탄압을 받았을 때 시사만화는 그 표적이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만평이 누락되거나 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등 수난을 겪은 것이다. 


이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종이 신문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동시에 시사만화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제한 없는 소재와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수위의 이미지가 온라인 세상에 넘쳐났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권력자를 비판했던 시사만화가 종이 신문의 한계에 부딪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사만화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시사만화가들은 여전히 일간지, 주간지 등 종이 신문, 잡지, 온라인 공간, 출판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하고 있는 김홍기 화백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서면을 통해 김 화백의 이야기를 들었다. 

2013년부터 <일요시사> 연재
2016년 시사만화 우수상 수상

경북 문경 출생의 김 화백은 어린 시절 집에서 구독한 일간 신문을 보면서 TV프로그램 편성표와 함께 만화에 흥미를 느꼈다.

어린이신문의 만화보다 시사만화의 알 듯 모를 듯한 재미에 빠졌던 그는 현재 <일요시사> <기호일보> <농민신문> 등 세 곳의 언론사에 만평과 일러스트를 연재하고 있다. 

김 화백은 이원석 화백에 이어 2013년부터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 중이다. 김 화백의 만평은 뚜렷한 주제의식, 친숙한 그림, 촌철살인의 대사 등으로 <일요시사>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화백이 만평을 그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주제의 선정이다. 그는 “주요 사안을 여러 개 뽑아 놓고 그중에 가장 만화로 표현하기 좋은 소재를 택해 몇 가지 시안을 습작해본다. 습작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화백은 신문에 실리는 만평이나 만화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런 그가 재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그는 자신이 그린 만평이 시대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만평이)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문제적 사안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여 동안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한 김 화백은 그동안의 작품 중 <일요시사> 1086호(2016년 10월30일 발행)에 게재한 ‘나라꼴’을 첫손에 꼽았다. ‘2016 올해의 시사만화상’ 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한창 불거질 무렵 ‘비선 실세’의 존재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하로 표현된 대통령의 참모들이 곤룡포를 입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무속인, 가장 정점에 비선 실세 최순실을 그렸다. 김 화백은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가 있고, 그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비리가 있던 국정 농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영향력 줄었지만…
“초심 그대로 노력”

<일요시사> 941호(2014년 1월19일 발행)에 실린 ‘야스쿠니 전범 참배 후…’ 만평은 인정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2013년 12월26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2006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7년4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 화백의 만평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군복을 입은 아베 전 총리가 누군가한테 얻어맞아 잔뜩 멍이 든 상태로 신문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야스쿠니 참배 이후 전 세계에서 큰 비판을 받았지만 자국에서는 지지를 받는 상황을 표현했다.  

김 화백은 올 한해 <일요시사>에 연재한 만평 중 ‘뭐 불만 있냐?’를 최고의 작품으로 골랐다.(1328호, 2021년 6월20일 발행) 검찰, 언론 등이 군사독재 시절 침묵하다가 지금은 날뛰는 모습을 풍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언론 등이)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군사독재 시절)한테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 못하다가 부처님 반 토막 같은 선생님 앞에서 까불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철없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세상을 담다

김 화백은 “만평 마감을 하면 대부분 개운한 게 아니라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 더 좋은 작품을 그리지 못했다는 자책과 미련 때문인 것 같다”며 “처음 만평 연재를 시작할 때 실험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재미있는 만평을 그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 가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노력하겠다.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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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