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대어 대우건설 품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성공 스토리

19세 목수는 50년 뒤 고래를 삼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9세 나이에 목수로 건설 현장에 뛰어든 청년이 50년 만에 업계 2위 건설그룹의 오너 자리에 오르게 됐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이야기다. 타고난 승부사인 정 회장은 고비 때마다 승부수를 띄우며 중흥그룹을 성장시켰다. 이번 인수전도 정 회장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지난 9일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와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흥그룹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5개월간 진행해온 인수 실무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방서
전국구로

대우건설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중흥그룹은 ‘지방 건설사’라는 한계를 딛고 ‘전국구 건설사’로 도약하게 됐다. 중흥토건(2조585억원)과 중흥건설(1조1302억원), 대우건설(8조7290억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11조9177억원)하면 삼성물산(22조5640억원)에 이어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간다.

재계 순위도 수직 상승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자산액 9조2070억원으로 47위를 차지했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중흥그룹의 계열사가 반영된 순위다.

자산총액 9조8470억원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중흥그룹의 자산총액은 19조540억원으로 미래에셋(19조3330억원)에 이어 21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건설사 순위가 뛰고 시공 능력도 향상되는 만큼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취약했던 해외사업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은 현재 수주잔액 39조원 가운데 해외 수주액이 8조원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곳곳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이지리아, 이라크, 모잠비크, 베트남 등 해외 곳곳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가 가졌던 해외 수주 노하우와 프로젝트 관리 경험은 자연스레 중흥으로 이식될 것”이라며 “대우가 가진 국내 주택사업 능력도 중흥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민간 건설사 최대 공급 실적을 기록 중이다. 올해 역시 약 3만5000가구 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공급실적 1위 수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의 공급 능력은 중흥그룹에도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흥그룹은 ‘중흥S-클래스’ 브랜드로 전국 아파트 건설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다. 그러나 시공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에 서울 시장 공략에는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건설 6위 인수 마무리…업계 2위로 점프
해외 경쟁력 대폭 상승…글로벌 건설사로

건설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의 브랜드 ‘푸르지오’와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인 ‘써밋’을 활용하면 건설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그룹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강남 재건축 수주도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대우건설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실적도 개선세가 뚜렷한 만큼 중흥그룹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매출 8조1367억원, 영업이익 5583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인수전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경험이 없는 제조업보다는 대우건설 등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며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인수로 지방 소재 ‘변방의 중견건설사’ 중흥그룹이 글로벌 건설사 인수를 이뤄 내년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준비한 셈이다.

정 회장은 그동안 고비 때마다 승부수를 띄워 중흥그룹을 성장시켰다. 세종특별자치시 개발 과정에서 많은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고 포기할 때 중흥그룹이 전체 주택 용지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매입해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인 1만3000여가구를 공급한 점을 업계에선 높이 사고 있다.

이후 세종시 분양시장은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인수전에도 가격 문제로 재입찰 과정을 밟게 되자 정 회장이 직접 인수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후문이다.

1943년 광주 출생인 정 회장은 스물이 채 안된 나이에 목수로 건설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현장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1983년 금남주택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6년 뒤 설립한 중흥건설의 모태다.

고비 때마다 
승부수 띄워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온 중흥건설은 이후 수도권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30여개 주택·건설·토목업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건설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만큼 사세를 확장했다.

업계는 건설 시장이 크고 작은 부침을 겪은 와중에도 중흥이 성장을 이어 온 배경으로 정 회장의 경영철학을 꼽는다. 그의 업무 책상 위에는 회사의 3년치 현금흐름표가 놓여있다. 36개월간의 자금 계획을 미리 짜고 3개월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3불(不) 원칙’이다. ‘비(非)업무용 자산 불매’ ‘보증 되도록 서지 않기’ ‘적자 예상 프로젝트 수주하지 않기’다.

이 같은 철저한 자금관리가 시총 3조7000억원대의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중흥건설 측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를 호평하면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매각 대금, 거래의 신속·확실성, 대우건설의 성장과 안정적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이지만, 경영인으로서는 냉철한 승부사적 기질도 갖고 있다. 중흥건설은 당초 본입찰에서 2조3000억원을 제시했다가, 차순위와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자 KDBI 측에 재차 수정 제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 측은 노딜(No deal)도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러한 인수 전략을 진두지휘한 것은 정 회장이라는 후문이다.

그가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 대우건설을 호시탐탐 노려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3년 내에 4조원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1조원 이상을 들여 대기업 한 곳을 인수한 뒤 나머지 3조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대기업 인수 구상을 드러냈다.

회의적 시선
산적한 과제

당시 그는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인수할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며 “경험이 없는 제조업보다는 대우 등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우건설 인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업계엔 중소건설사였던 중흥이 대우건설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과 시너지를 내기에 앞서 중흥그룹 내부 지배구조 정리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 대우건설 사업담당 대표이사와 정항기 대우건설 관리담당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그동안 중흥은 내부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부인사가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 정창선 중흥 회장 역시 “차기 사장 승진은 내부에서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차기 사장 후보로 김창환 대우건설 신사업본부장과 백정완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대우건설 공채 출신이다.

김창환 본부장은 기존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정항기 대표 영입으로 신사업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은행 인수 뒤 CFO를 맡은 유일한 대우맨이다. 백정완 본부장은 주력인 주택건축사업을 이끌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흥은 최대한 대우건설의 신뢰를 얻는 내부인사를 선임해 인수합병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는 인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탄 조달에도 나서야 한다. 중흥은 대우건설 임직원 급여를 건설사 상위 3개 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판 인부로 시작해 재계 20위권 진입
‘타고난 승부사’ M&A 전략 직접 진두지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8200만원 수준으로 3사 평균(9300만원) 10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대우건설의 정규직 직원은 3760명이며 비정규직 직원까지 포함하면 대략 5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중흥은 대우건설 재무구조 개선에도 막대한 현금을 쏟아야 한다.

대우건설의 3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22.6%다. 만일 중흥그룹(105.1%)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은 2019년(289.7%), 2020년(247.6%)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만 7조원에 이르는 만큼 중흥의 출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내부에는 출신과 계파별로 다양한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대표는 산업은행에서 임명한 것으로 경영진 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흥은 대우건설 노조의 지지를 얻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 인수자금 외에도 내부 결속을 위한 지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연내 완료하고 향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우건설을 세계 최고의 부동산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중흥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대우건설 매각 주체인 KDB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MOU) 체결, 확인실사, 주식매매계약(SPA), 기업결합 신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에 인수를 완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중흥그룹은 일시적으로 단기 브릿지론 성격의 자금을 일부 차입할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다만 “내년까지 유입될 그룹의 영업현금흐름으로 대부분 상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외부 차입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를 국내 1등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능력을 보유한 중흥의 강점과 우수한 주택 브랜드, 탁월한 건축·토목·플랜트 시공 능력 및 맨 파워를 갖춘 대우건설의 강점이 결합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 전문 그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반발?
성장에 자신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어떤 외적 환경의 변화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자 한다”며 “모든 임직원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와 협력으로 뭉친다면 제가 꿈꾸는 대우건설과 임직원 모두가 꿈꾸는 기업이 하나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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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